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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성희롱의 성립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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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장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이루어질 것 |
직장내 성희롱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이 있는 경우라면 사업장 내부 및 근무시간
뿐만 아니라 사업장 밖이나 근무시간 외에도 성립된다.
출장중인 차안이나 업무와 관련이 있는 회식(야유회)장소에서 상대의 의사에 반하는 성적
언동 등으로 피해자가 성적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다면 직장내 성희롱으로 볼 수 있으며,
직장동료나 상하급자가 전화를 걸어 괴롭힌다든지 다른 장소에서 성적 접근을 하는 등
개인적으로 원하지 않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성희롱이 성립될 수 있다. |
2)
성적 언동이나 성적 요구에 불응한 것을 이유로 고용상 불이익을 주는 경우 |
성적 언동이나 성적 요구에 불응한
것을 이유로 고용상 불이익을 주거나 성적 언동이나 성적 요구에 불응한 것을 이유로
채용탈락, 감봉, 승진탈락, 전직, 정직, 휴직, 해고 등과 같이 채용 또는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하는 경우를 말한다 (조건형 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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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에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성적인 관계를 요구했는데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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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등 불이익한 조치를 취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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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중 사업주(상급자)가 차안에서 근로자의 허리,
가슴 등을 만져 근로자가 이에 저항하자 불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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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한 부서로 배치 전환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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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의 공식적인 회식자리에서 사업주(상급자)가
외설적인 춤을 출 것을 요구하며 포옹하려 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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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거부하자 승진에서 탈락시키는 것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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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적인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및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것 |
성적인 언어나 행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및 혐오감을 유발하여 결과적으로 고용환경 악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때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인 언어나 행동이 반드시 반복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한번의 성적 언동이라도
그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직장내 성희롱이 될 수 있다. (환경형 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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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인 음담패설, 외모에 대한 성적인 평가 등의
발언을 하여 근로자가 성적 굴욕감을 느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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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의욕이 저하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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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성생활과 관계되는 소문을 의도적으로 퍼뜨려
근로자에게 심적 고통을 느끼게 해 일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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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할 수 없게 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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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한 사진.그림등을 게시하여 근로자가 성적 굴욕감.혐오감
느껴 업무에 집중할 수 없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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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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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성적인 언동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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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체적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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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맞춤이나 포옹, 뒤에서 껴안기 등의 신체적 접촉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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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슴, 엉덩이 등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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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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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추행, 강간미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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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적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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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한 농담을 하거나 음탕하고 상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행위(전화통화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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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하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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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인 사실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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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인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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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자리 등에서 무리하게 옆에 앉혀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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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생활이나 사생활에 대하여 캐묻는 것, 성적으로 비꼬는 말을 하여 모욕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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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직원을 꽃에 비유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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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휴가를 사용함에 대하여 조롱하거나 비꼬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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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언과 욕설을 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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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적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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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한 사진 그림 낙서 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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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통신이나 팩시밀리등을 이용한 경우도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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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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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언어를 쓴 메모나 편지를 전해 주거나 외설적인 책이나 글을 보게
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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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한 손짓이나 몸짓을 하는 것, 상대방의 특정 신체부위를 유심히 살펴보거나
훑어 보는 것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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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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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념상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언어나 행동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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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지 않는 데이트나 교제를 강압적으로 요구하는 것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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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역할에 기반한 성희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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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와 관계없이 여성에게는 가사일과 육아를, 남성에게는 가장의 역할을
강조함으로써 여성의 근로의욕을 감퇴시키고, 원활한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것을
말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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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여성부, 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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