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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고충 상담원 상담요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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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피해자의 말을 경청하고 피해자에게 충분한
지지와 용기를 주도록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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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말을 추정하지 말고 피해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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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과거의 행동 특히 정숙하였는지 여부에
구애받지 않고 현재 문제되는 상황에 대해서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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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으로 판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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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무엇을 원하는지 명확하게 파악하고, 피해상황을
해결하는 최선의 방법을 모색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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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도록 알아내도록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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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자의 신원을 정확하게 알아내도록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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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와 같은 상황에서 다른 피해자가 있는지, 혹은
더 이전에 그 행위자에 의한 다른 피해자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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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지도 반드시 알아본다. 다른 피해자가 있다면
피해자끼리 같이 연대하여 대책을 세울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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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기 때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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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신고를 토대로 가해자 면접을 시도하며,
이 내용들을 잘 기록해 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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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자를 만나면 신고가 들어온
성희롱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며, 행위자가 진술을 하면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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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을 통하여 가해자가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파악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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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자가 미처 성희롱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본인의 습관적 행위나 성희롱을 의도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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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은 행위로도 피해자가 생길 수 있음을 주지시키고,
그 행위를 그만두도록 요청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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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측의 요구사항을 가해자에게 알려주고, 행위자가
이를 받아들일 의사가 있는지 확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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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행위자의 사과를 요청하면, 행위자는 최대한
정중하게 사과를 하도록 하며, 상담원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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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석한 자리에서 하는 것이 보다 공식적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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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자가 시인하지 않으면 성희롱에 관한 피해자와
행위자 양측의 주장을 설명하고, 편견없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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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하게 조사가 이루어질 것임을 설명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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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나 행위의 중단이 없을 경우 기관내 징계규정에
대하여 안내하고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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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법률에 의한 시정신청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알려 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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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직원이 이성 직원으로부터 성희롱을 일상적으로
반복하여 받고 있는 것을 보고 불쾌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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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는 직원으로부터 상담이 있는 경우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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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직원 및 가해 직원으로부터 진상을 청취하고,
그 사실이 성희롱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해 직원에 대해 감독자를
통해 또는 상담직원이 직접 주의를 촉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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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근 직원에게 집요하게 붙어 다닌다거나 그 신체에
불필요하게 접촉하는 직원이 있으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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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근 직원이 자신의 신분관계에 불안을 느껴 직접
상담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제3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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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부터 상담이 있으면 본인을
불러 사정을 청취한 후,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비상근 직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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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를 존중하여 감독자를 통해 또는 상담원이 직접
가해 직원에게 전후 사정을 듣고 주의시킨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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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여성부, 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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