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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상담원은 성희롱과 관련하여 상담이나 고충 처리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상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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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하여야 하며, 일차적으로 사건에 대한 조사·확인
절차를 거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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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시에는 관련법령, 조사 및 처리절차 등 피해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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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가 지나치게 경직화되면 피해자 및 행위자로
지목된 자 등이 예기치 않은 피해를 입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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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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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는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완료하도록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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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의 범위안에서 조사기간의 연장 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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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상담원 등 성희롱 고충과 관계된 사안을 직무상
알게 된 자는 사안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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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사안 관계자의 신원은
물론 그 내용에 대하여 이를 누설하여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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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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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과 관련된 피해의 주장이 제기된 경우에 행위자
및 관리자(기관장 포함)가 피해자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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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등에 협력하는 자에 대하여 고충의 상담 및
협력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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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되며, 행위자 등의 보복과 동료들의 비난으로부터
보호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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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내부적으로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 법령에
의해 다른 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중이거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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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때에는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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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과정에서 인사 복무담당 부서장은 사안과 관련된
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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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는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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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상담원은 성희롱 사안에 대한 조사의 완료 즉시
그 결과를 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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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장은 성희롱 사안의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성희롱 심의위원회의 토의에 부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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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하게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