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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에
대한 잘못된 통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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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장 내 성희롱은 개인적인 사소한 문제이다. |
조직내에서
성희롱을 경험한 사람은 모욕감이나 수치감, 위협을 느끼는 데 그치지 않고 때에 따라서는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정신장애나 두통, 위장장애를 일으키기도 하며 심한
경우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도 있다. |
2)
성적인 농담, 가벼운 접촉은 오히려 직장생활의 활력소가 된다. |
성적인 농담은 듣는 사람에게 수치감과
모욕감을 줄뿐만 아니라. 그 대상이 된 사람의 업무수행을 방해하고 업무능력을 저하시키게
되어 조직생활의 활력소가 되기보다는 생산성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
3)
성희롱 의도는 없으며, 친밀감의 표현이다. |
성희롱을 '친밀감의 표현'으로 보는
것은 관계를 무시한 자의적이고 일방적인 해석이다. 남녀 모두가 평등하고 건강한 직장문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다른 동료가 느끼게 될 감정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 |
4) 직장에서의 성희롱은 무시해 버리면 그만이다. |
자신 또는 타인에 대한 불유쾌한 성희롱을
모르는 척하고 지나가 버리거나,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는 것은 문제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러한 소극적인 행동은 오히려 성희롱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결과가 되며, 성희롱을 지속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성희롱을 당했을 때는 행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교정하려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
4) 성희롱은 여성의 과다한 신체노출로 인한 '성적 충동'이다. |
성희롱 피해자는 유아에서부터 노인까지
전 연령에 이르고 있으며, 계절과 시간에 관계없이 발생하고 있다. 이것은 피해자의
과다한 신체노출로 인한 가해자의성적 충동이 성희롱 발생요인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
성희롱의 발생요인은 개인적인 문제나 생물학적인 성의 차이로 보기보다는 사회적인 문제로
바라보아야 대책과 예방 등이 해결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
<자료출처 :
여성부, 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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