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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을 위한 컨텐츠
비즈컨텐츠직장내 성희롱 비즈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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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장내 성희롱의 의의 4 성희롱의 예방교육의 내용과 방법
3 직장내 성희롱의 성립요건 2 성희롱 예방을 위한 근로자의 노력 및 대처방안
5 직장내 성희롱의 성립여부 판단 6 사내 사업주의 성희롱 문제 처리절차
5 성희롱에 대한 잘못된 통념 6 성희롱 고충 상담원 상담요령
2 성희롱 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의무 6 성희롱 외부기구 구제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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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성희롱 외부기구 구제절차

1) 행정구제절차
비즈폼 여성부 '남녀차별개선위원회'를 통한 구제(시정신청)
   
  비즈폼남녀차별 및 성희롱 사건 전담 구제
  비즈폼시정신청은 직접 방문, 팩스, 우편 및 인터넷으로 할 수 있다.
    전 화 : 지역번호 없이 1544-9995
    팩 스 : 02)3703-2589
    인터넷 : http://www.mogef.go.kr
   
비즈폼 노동부를 통한 구제
  비즈폼 지방노동청에 설치되어 있는「고용평등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비즈폼 사업주가 성희롱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조치를 취해주지 않거나, 직장내 성희롱 관련 피해를
    주장하거나 권리구제를 신청한 것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 조치를 하는 경우, 지방노동
    관서에 진정 또는 고소를 제기할 수 있다.

비즈폼관련서식

다운로드 시정신청서 (남녀차별개선위원회)
다운로드 시정신청서 (작성예제)
다운로드 고용평등조정신청서 (고용평등위원회)
2) 사법구제절차
비즈폼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비즈폼 가해자에 대하여 민법 제750조에 의한 불법행위책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가능
  비즈폼 사업주의 법적 책임
    피해근로자에 대한 보호의무위반을 이유로 민법 제750조에 의한 불법행위책임 내지 제756조에 의한 사용자책임을 근거로 손해배상청구 가능
   
비즈폼 형사처벌을 위한 고소 또는 고발
  성희롱이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 형법,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또는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의 위반시 수사기관에 고소 또는 고발 가능
<자료출처 : 여성부, 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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