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확한
거부 의사를 표시한다
성희롱 피해를 받게 되면 그 행위자에게 이에 대한 명확한 거부 의사를 표시한다.
이 경우 행위자는 성희롱 중지요청을 진지하게 받아들여 즉시 중단하여야 한다.
중단을
요청하는 편지를 쓴다.
행위자에게 거부의사를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 편지로 성희롱 행위를 중단해 줄 것을
요청한다.
증거자료를
남긴다.
성희롱에 대한 거부 의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에는 그 날짜, 시간, 장소,
구체적인 내용, 목격자나 증인, 성적인 언어나 행동에 대한 느낌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여 이후 해결과정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한다.
상급자,
상담요원에게 상담을 요청한다.
성희롱 행위자에 대하여 항의를 하여도 시정되지 않으면 상급자 또는 회사의 상담요원에게
상담을 요청하여 이를 중지시키도록 요구한다.
사업주에게
문제를 제기하여 해결한다
성희롱 행위 중단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사내의 성희롱 관련 고충처리기구와
절차를 이용하여 사업주에게 성희롱 문제를 제기하여 해결한다.
고용평등상담실을
이용하여 상담하거나, 지방노동관서에 진정서 등을 제출한다.
회사에 상담하고 고충을 신고해도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지방노동사무소 민간단체에
설치되어 있는 [고용평등상담실] 등과 같은 전문상담기관에 상담하거나 진정서 등을
제출하여 법적 절차에 대한 도움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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