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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장내 성희롱의 의의 4 성희롱의 예방교육의 내용과 방법
3 직장내 성희롱의 성립요건 2 성희롱 예방을 위한 근로자의 노력 및 대처방안
5 직장내 성희롱의 성립여부 판단 6 사내 사업주의 성희롱 문제 처리절차
5 성희롱에 대한 잘못된 통념 6 성희롱 고충 상담원 상담요령
2 성희롱 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의무 6 성희롱 외부기구 구제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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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성희롱 예방을 위한 근로자의 노력 및 대처방안

1) 피해자가 되지 않기 위하여
비즈폼자신의 의사표시를 분명히 한다.

비즈폼새로운 직장에 들어갈 경우에는 전임자에게 성희롱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알아본다.

비즈폼회사의 사규에 성희롱 예방과 구제절차에 관한 규정이 있는지 알아본다.

비즈폼회사내에 성희롱이 받아들여질 수 없는 분위기를 조성한다.

비즈폼동료들간의 음담패설에 참여하지 않는다.

비즈폼음란한 사진이나 그림을 붙이는 행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다.

비즈폼회사에 대하여 성희롱 예방대책의 마련을 촉구한다.

비즈폼성희롱을 당한 동료를 비난하지 않고 공동으로 대처한다.

비즈폼업무시간 외에 원하지 않는 만남을 피한다.
2) 행위자가 되지 않기 위하여

비즈폼음담패설을 삼간다.

비즈폼직장내에 음란한 그림이나 사진은 붙이지 않는다.

비즈폼직원의 외모나 사생활에 지나치게 간섭하지 않는다.

비즈폼타인과의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하지 않는다.

비즈폼상대방이 거부의사를 하였을 경우에는 즉각 이를 중지한다.

비즈폼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사적인 만남을 강요하지 않는다.

비즈폼회식자리나 야유회에서 직원에게 술을 따르게 하거나 서비스를 강요하지 않는다.

비즈폼직원이 성희롱을 하는 경우에는 이의를 제기한다.

비즈폼성희롱 예방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한다

3) 성희롱 피해를 당했을 때의 대처방안

비즈폼명확한 거부 의사를 표시한다

성희롱 피해를 받게 되면 그 행위자에게 이에 대한 명확한 거부 의사를 표시한다. 이 경우 행위자는 성희롱 중지요청을 진지하게 받아들여 즉시 중단하여야 한다.

비즈폼중단을 요청하는 편지를 쓴다.

행위자에게 거부의사를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 편지로 성희롱 행위를 중단해 줄 것을 요청한다.

비즈폼증거자료를 남긴다.

성희롱에 대한 거부 의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에는 그 날짜, 시간, 장소, 구체적인 내용, 목격자나 증인, 성적인 언어나 행동에 대한 느낌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여 이후 해결과정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한다.

비즈폼상급자, 상담요원에게 상담을 요청한다.

성희롱 행위자에 대하여 항의를 하여도 시정되지 않으면 상급자 또는 회사의 상담요원에게 상담을 요청하여 이를 중지시키도록 요구한다.

비즈폼사업주에게 문제를 제기하여 해결한다

성희롱 행위 중단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사내의 성희롱 관련 고충처리기구와 절차를 이용하여 사업주에게 성희롱 문제를 제기하여 해결한다.

비즈폼고용평등상담실을 이용하여 상담하거나, 지방노동관서에 진정서 등을 제출한다.

회사에 상담하고 고충을 신고해도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지방노동사무소 민간단체에 설치되어 있는 [고용평등상담실] 등과 같은 전문상담기관에 상담하거나 진정서 등을 제출하여 법적 절차에 대한 도움을 받는다.

4) 행위자로 지목되었을 때의 대처방안

비즈폼즉각 사과한다.

자신의 의도가 어떠하였든 상대방이 성희롱으로 불쾌감을 느꼈다면 이를 받아들이고 즉각 사과한다.

비즈폼피해자의 요구사항을 이행한다.

분쟁의 조정을 받고 있다면 성실하게 내용을 받아들이고 피해자의 요구사항을 이행하며, 다시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비즈폼징계가 합당한지 확인하고 이를 수용한다.

징계를 당하게 되었다면 자신의 행동의 정도와 지속성에 비추어 징계가 합당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수용한다.

<자료출처 : 여성부, 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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