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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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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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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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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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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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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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비,
기술정보 및 훈련비, 연구시설투자 등 기술혁신관련 투자계획금액을 투자개시전에 미리
손금으로 산입토록 하고, 이를 3년이내에 기술개발 관련부문에 투자토록 함(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
중소기업
우대 |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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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과세연도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일정률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사후적으로 공제함(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
중소기업
우대 |
연구
및 인력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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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및 인력개발 또는 신기술의 기업화를 위한 시설투자 금액의 일정율을 세액공제함(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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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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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취득세.종합토지세/등록세/재산세)를 면제함(지방세법 제282조) |
연구소에
한함 |
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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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연구/개발용품에
대한 관세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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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용으로 수입하는 첨단기자재중 별도로 고시하는 일정품목 및 시약, 부분품, 원재료,
견품에 대하여 부과되는 관세의 80%를 감면함 (관세법 제9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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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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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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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연구개발사업,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정보통신기술개발사업 등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시 연구개발비의 일정률을 연구보조비로 직접 지원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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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판정시의
특별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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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원업수 산정시 연구전담요원를 종업원 수에서 제외시킴으로써 중소기업 판정시 예외적으로
우대 적용함 |
연구소에
한함 |
중소기업
기술신용보증 특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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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우대보증
심사시 기술개발능력평가를 생략하고 25점 만점을 부여 받을 수 있는 특례 지원 대상기관(중소기업청장
추천)이 될 수 있음 |
연구소에
한함 |
병역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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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연구요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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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기준을
갖춘 기업부설연구소가 신규 채용하는 연구전담요원에 대하여 배정된 T/O 한도 내에서
병역의무를 면제함 (병역법 제36, 37, 39조) |
연구소에
한함 |
☞
이외에도 중앙정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국영업체 포함)에서는 각종의 기술개발자금
및 사업 발주시 연구소 및 전담부서 보유 기업체에 대해서만 신청자격을 부여하거나 심사ㆍ선정
시 우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