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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컨텐츠기업부설 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신고 비즈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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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설립신고제도의 의의 및 자격 5 설립신고시 구비서류
2 설립신고 처리절차(도해) 6 상시 비치서류
3 설립신고 요건 7 변경신고
4 기술개발 지원제도 8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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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설립신고 처리절차(도해)


설립신고 처리절차(도해)

 

단 계 내 용
상담 및 접수
비즈폼연구소/전담부서/영리연구법인을 인정 받기 위한 전화, 인터넷, 방문 상담    (인정요건과 서류작성 방법 등)
   
   
☞ 접수는 방문 또는 우편으로 수시접수
서류심사
비즈폼서류접수시 신고서류가 제대로 구비되었는지와 서류상의 기재내용이 정
  확한지를 판단하여 향후 보완사항을 통보함
   
☞ 서류접수시 제출서류에 대한 1차 서류검토가 동시에 실시되는 바, 제출서
  류는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가급적 직접 연구소지원팀을 방문하여 접수하는 것을 권장함
종합평가
비즈폼신고서류가 제대로 구비되어 있고 보완사항이 완료되어 연구소/전담부서
  인정/확인에 필요한 내용을 모두 충족시키고 있는 지의 여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인정/확인 여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인정 및 확인여부를 결정함
인증서/확인서 발급
비즈폼연구소 및 전담부서의 상시비치서류 일체를 확인후 연구소에 대해서는
  「기업부설연구소인정서」를, 전담부서에 대해서는 「연구개발전담부서확인서」가 각각 교부됨
현지확인
비즈폼설립신고서류 또는 변경신고서류 상의 기재사실과 연구소/전담부서의 실
  제현황이 일치하는가의 여부와 기업연구소/전담부서 관련서류 상시비치 여부 및 연구전담요원의 실제근무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설립신고 또는 변경신고시 현지확인을 실시함
비즈폼현지확인 실시시기는 설립인정 전?후 또는 변경신고 수리 전?후에 필요에
  따라 실시함
처리기간
비즈폼연구소/전담부서의 신고에 따른 처리기간은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임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실질적으로는 접수일로부터 20일을 전후하여 처리하고 있음)
비즈폼서류미비 및 보완사항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단계로의 진행이 어려우므
  로 바로 보완하는 것을 권장함(그렇지 않으면 일정이 지연됨)
유의사항
비즈폼연구소 및 전담부서 설립신고 제반서류들은 향후 당해기관의 운영 및 관리
  와 관련하여 상시비치해야 할 서류(상시비치서류)중의 일부인 바, 본회에 제출하기 전에 전체를 복사하여 1부를 별도로 보관해야 함
비즈폼인정/확인서 교부시 반드시 상시비치서류를 확인하고 있으므로 신고서류
  작성시 상시비치서류도 함께 준비하시기 바람
비즈폼해외연구소의 경우 외국환관리규정상의 비금융기관의 해외지사중 해외
  사무소의 설치에 따른 절차에 따라 과학기술부 기술개발지원과에 확인을 받은 후 현지에 기업연구소를 설립한 다음, 본회에 국내 기업연구소 설립신고와 동일한 절차를 밟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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