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계 |
내
용 |
상담
및 접수 |
연구소/전담부서/영리연구법인을
인정 받기 위한 전화, 인터넷, 방문 상담 (인정요건과
서류작성 방법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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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는 방문
또는 우편으로 수시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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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심사 |
서류접수시
신고서류가 제대로 구비되었는지와 서류상의 기재내용이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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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한지를 판단하여
향후 보완사항을 통보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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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접수시
제출서류에 대한 1차 서류검토가 동시에 실시되는 바, 제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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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는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가급적 직접
연구소지원팀을 방문하여 접수하는 것을 권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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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평가 |
신고서류가
제대로 구비되어 있고 보완사항이 완료되어 연구소/전담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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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확인에 필요한
내용을 모두 충족시키고 있는 지의 여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인정/확인 여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인정 및 확인여부를 결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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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서/확인서
발급 |
연구소
및 전담부서의 상시비치서류 일체를 확인후 연구소에 대해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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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설연구소인정서」를,
전담부서에 대해서는 「연구개발전담부서확인서」가 각각 교부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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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확인 |
설립신고서류
또는 변경신고서류 상의 기재사실과 연구소/전담부서의 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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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현황이 일치하는가의
여부와 기업연구소/전담부서 관련서류 상시비치 여부 및 연구전담요원의
실제근무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설립신고 또는 변경신고시
현지확인을 실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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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확인
실시시기는 설립인정 전?후 또는 변경신고 수리 전?후에 필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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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실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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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연구소/전담부서의
신고에 따른 처리기간은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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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실질적으로는 접수일로부터 20일을 전후하여 처리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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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미비
및 보완사항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단계로의 진행이 어려우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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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바로 보완하는 것을 권장함(그렇지
않으면 일정이 지연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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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연구소
및 전담부서 설립신고 제반서류들은 향후 당해기관의 운영 및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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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관련하여 상시비치해야
할 서류(상시비치서류)중의 일부인 바, 본회에 제출하기 전에
전체를 복사하여 1부를 별도로 보관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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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확인서
교부시 반드시 상시비치서류를 확인하고 있으므로 신고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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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시 상시비치서류도 함께 준비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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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연구소의
경우 외국환관리규정상의 비금융기관의 해외지사중 해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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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소의 설치에 따른 절차에 따라 과학기술부
기술개발지원과에 확인을 받은 후 현지에 기업연구소를 설립한 다음,
본회에 국내 기업연구소 설립신고와 동일한 절차를 밟아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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