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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설
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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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신고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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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유형에 따라 소정의 연구전담요원수를 확보할 것
유
형 |
연구전담요원수 |
연구소 |
중소기업 부설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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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명
이상 |
국외에 있는 기업연구소(해외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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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창업 중소기업 부설연구소
벤처기업 부설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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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
이상
(단, 개업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한함) |
기타(대기업 부설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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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명
이상 |
전담부서 |
규모에 관계없이 동등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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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이상 |
과학기술분야
영리연구법인 |
10명 이상 |
* 연구전담요원의 자격
당해연구 관련분야 자연계 학사 이상의 학위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계의
기사이상의 기술자격을 가진 자로서 연구개발업무 이외에 다른 업무를 겸직하지 않고
연구개발과제를 직접 수행하는 자
① 국내에 체재하는 외국인 또는 외국인등록증을 보유한 자는 연구전담요원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최소한 6개월 이상의 연구업무에 계속 전담할
수 있어야 함
② 연구전담요원에 편입될 수 없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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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의 연구개발활동에 전담할 의무가 있으므로
기술고문, 대학교수 등 타 업무를 겸임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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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능요원으로 현재 복무 중인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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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대학원(주간)석사이상 학위 취득과정에 수학하는
자(단, 기업의 연구개발활동과 관련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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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대학원(주간) 박사학위 취득과정에 수학하는
자로서 기업의 연구개발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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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소 내에서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할 수 없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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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의 정식직원이 아니고 연구계약 직 등 단기계약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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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임원(단, 연구개발활동 업무 전담사실을
증명하는 경우 제외) |
③ 연구분야에 따른 특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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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처리분야 : 기업의 주업종이 한국표준산업분료(KSIC)체계의
중분류(Divisions)상 “72(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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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관련업)”에 해당 되고
정보처리 및 기타컴퓨터 운영 관련분야를 연구하는 경우에 한하여 연구전담요원
취득학위 계열의 자연계 여부를 불문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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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디자인분야 : 신고한 연구소의 연구활동분야가
제품 및 포장의 디자인 분야인 경우에 한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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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전담요원 취득학위 계열의 자연계 여부를 불문함 |
④ 기업규모에 따른 특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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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의 경우 자연계분야 전문대학 졸업자로서
당해 연구분야에 2년 이상 근무한 연구경력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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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자도 연구전담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음(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ㆍ기능계의 산업기사의 기술자격 소지자 또는 기능대학의 다기능기술자과정을
이수한 자는 전문대학 졸 업자에 준함) |
⑤ 연구보조원 및 연구관리직원은 필수 사항이 아니며 해당자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신고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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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전담요원, 연구보조원 및 연구관리직원은 연구소/전담부서내에
상주 근무해야하며 연구소/전담부서 업무만 전담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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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신고를 하고자 하는 기업이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건물에 다른 부서 와 구분할 수 있도록 벽면전체를 독립된 공간으로 구분하여 별도의
출입 문을 갖춘 연구공간과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 필수적 인 연구소
전용 연구기자재를 보유하고 있을 것
① “연구기자재”는 연구전담요원 또는 연구보조원이 연구개발용으로만
사용하는 연구전용 기자재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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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 내에 위치하고 있어야 함 |
② "연구공간"은
사방이 다른 부서와 구분될 수 있도록 벽면을 경량칸막이 등 고정된 벽체로
구분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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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의 출입문을 갖추어야 하며, 면적은 객관적으로
볼 때 당해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에서 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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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재를 구비하고 연구원이 관련분야의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데 적당한 크기를 갖추면 족함 |
③ 동일한 소재지에 연구원
사무실과 실험실 등 연구기자재실은 별도 공간으로 구성 할 수 있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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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에도 타 공간과의 독립성이 확보되어야 함. |
④ 무허가건물 또는 가건물이나
주거전용건물(아파트를 포함한다)내에는 연구소등을 설치할 수 없음 |
⑤ 연구기관이나 대학에 설치하는
연구소 등의 경우에는 해당 소속기관의 연구시설을 이용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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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배타적인 권한을 보유한 경우 연구시설을 확보한
것으로 봄 |
※ 참고사항
* 연구수행의 원활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소의 주소지를 주소재지와
부소재지로 구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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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를 2개 장소로 신고할
수 있음. 이 경우 주소재지와 부소재의 연구전담요원의 수를 합산할 수 있되
각 소재지별로 연구시설과 독립공간은 각각 갖추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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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같이 연구소 소재지를
주/부소재지로 보유하는 경우 별도의 이득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특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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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정이 없는 한 별개의
연구소로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함 |
* 1개 기업에서 2개 이상의
기업연구소/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이를 각각 신고코자 할 경우에는 연구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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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전담부서 상호간의 연구분야
또는 설치한 소재지가 다른 때에 한하여 설립신고가 가능함 |
* 독립된 연구공간과 연구시설을
각각 확보하고 있으면 동일한 주소지에 2개 이상의 기업이 연구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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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설립할 수 있음 |
* 타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자를 기업연구소의 연구소장직을 겸임하게 할 수 없음 |
※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차이점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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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
신고
요건상차이 |
전담부서는
연구소에 비하여 소규모의 연구조직 형태로서 인적요건상 연구전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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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원을 1인 이상
요구하고 있는 점에서 구분됨(물적요건은 동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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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
상차이 |
전담부서는
“…센터”, “…연구소(원)”, “…(개발)본부” 등과 같이
연구소와 혼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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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수 있는 명칭은
사용할 수 없으며, 연구소도 일반적으로 전담부서로 통용되는 명칭은
사용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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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도상 차이 |
전담부서는
지원제도의 폭이 연구소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협소함 |
기업부설연구소가
신고/인정되어 있어야 기술개발투자형 벤처기업으로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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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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