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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컨텐츠기업부설 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신고 비즈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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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설립신고제도의 의의 및 자격 5 설립신고시 구비서류
2 설립신고 처리절차(도해) 6 상시 비치서류
3 설립신고 요건 7 변경신고
4 기술개발 지원제도 8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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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설립신고요건
1) 인적요건

다음 유형에 따라 소정의 연구전담요원수를 확보할 것

유 형 연구전담요원수
연구소
중소기업 부설연구소
5명 이상
국외에 있는 기업연구소(해외연구소)
연구원창업 중소기업 부설연구소
벤처기업 부설연구소
2명 이상
(단, 개업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한함)
기타(대기업 부설연구소)
10명 이상
전담부서
규모에 관계없이 동등적용
1명 이상
과학기술분야 영리연구법인 10명 이상

* 연구전담요원의 자격

당해연구 관련분야 자연계 학사 이상의 학위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계의 기사이상의 기술자격을 가진 자로서 연구개발업무 이외에 다른 업무를 겸직하지 않고 연구개발과제를 직접 수행하는 자

① 국내에 체재하는 외국인 또는 외국인등록증을 보유한 자는 연구전담요원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최소한 6개월 이상의 연구업무에 계속 전담할 수 있어야 함

② 연구전담요원에 편입될 수 없는 자

  - 기업의 연구개발활동에 전담할 의무가 있으므로 기술고문, 대학교수 등 타 업무를 겸임하는 자,
    산업기능요원으로 현재 복무 중인 자
  - 일반대학원(주간)석사이상 학위 취득과정에 수학하는 자(단, 기업의 연구개발활동과 관련하여
    일반대학원(주간) 박사학위 취득과정에 수학하는 자로서 기업의 연구개발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 제외)
  - 연구소 내에서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할 수 없는 자
  - 기업의 정식직원이 아니고 연구계약 직 등 단기계약직
  -기업의 임원(단, 연구개발활동 업무 전담사실을 증명하는 경우 제외)

③ 연구분야에 따른 특칙

  - 정보처리분야 : 기업의 주업종이 한국표준산업분료(KSIC)체계의 중분류(Divisions)상 “72(정보
    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관련업)”에 해당 되고 정보처리 및 기타컴퓨터 운영 관련분야를 연구하는 경우에 한하여 연구전담요원 취득학위 계열의 자연계 여부를 불문함
  - 산업디자인분야 : 신고한 연구소의 연구활동분야가 제품 및 포장의 디자인 분야인 경우에 한하여
    연구전담요원 취득학위 계열의 자연계 여부를 불문함

④ 기업규모에 따른 특칙

  - 중소기업의 경우 자연계분야 전문대학 졸업자로서 당해 연구분야에 2년 이상 근무한 연구경력이
    있는 자도 연구전담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음(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ㆍ기능계의 산업기사의 기술자격 소지자 또는 기능대학의 다기능기술자과정을 이수한 자는 전문대학 졸 업자에 준함)

연구보조원 및 연구관리직원은 필수 사항이 아니며 해당자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신고 요망

  연구전담요원, 연구보조원 및 연구관리직원은 연구소/전담부서내에 상주 근무해야하며 연구소/전담부서 업무만 전담하여야 함
 

2) 물적요건

설립신고를 하고자 하는 기업이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건물에 다른 부서 와 구분할 수 있도록 벽면전체를 독립된 공간으로 구분하여 별도의 출입 문을 갖춘 연구공간과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 필수적 인 연구소 전용 연구기자재를 보유하고 있을 것

① “연구기자재”는 연구전담요원 또는 연구보조원이 연구개발용으로만 사용하는 연구전용 기자재로서

  연구소 내에 위치하고 있어야 함
② "연구공간"은 사방이 다른 부서와 구분될 수 있도록 벽면을 경량칸막이 등 고정된 벽체로 구분하고
  별도의 출입문을 갖추어야 하며, 면적은 객관적으로 볼 때 당해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에서 연구
  기자재를 구비하고 연구원이 관련분야의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데 적당한 크기를 갖추면 족함
③ 동일한 소재지에 연구원 사무실과 실험실 등 연구기자재실은 별도 공간으로 구성 할 수 있으며,
  이때에도 타 공간과의 독립성이 확보되어야 함.
④ 무허가건물 또는 가건물이나 주거전용건물(아파트를 포함한다)내에는 연구소등을 설치할 수 없음
⑤ 연구기관이나 대학에 설치하는 연구소 등의 경우에는 해당 소속기관의 연구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배타적인 권한을 보유한 경우 연구시설을 확보한 것으로 봄

※ 참고사항

* 연구수행의 원활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소의 주소지를 주소재지와 부소재지로 구분하여

  소재지를 2개 장소로 신고할 수 있음. 이 경우 주소재지와 부소재의 연구전담요원의 수를 합산할 수 있되 각 소재지별로 연구시설과 독립공간은 각각 갖추어야 함
  ☞ 이와 같이 연구소 소재지를 주/부소재지로 보유하는 경우 별도의 이득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특별
    한 사정이 없는 한 별개의 연구소로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함
* 1개 기업에서 2개 이상의 기업연구소/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이를 각각 신고코자 할 경우에는 연구소
  와 전담부서 상호간의 연구분야 또는 설치한 소재지가 다른 때에 한하여 설립신고가 가능함
* 독립된 연구공간과 연구시설을 각각 확보하고 있으면 동일한 주소지에 2개 이상의 기업이 연구소
  등을 설립할 수 있음
* 타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자를 기업연구소의 연구소장직을 겸임하게 할 수 없음

※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차이점

구 분
내 용
신고
요건상차이
비즈폼전담부서는 연구소에 비하여 소규모의 연구조직 형태로서 인적요건상 연구전담
  요원을 1인 이상 요구하고 있는 점에서 구분됨(물적요건은 동일함)
명칭
상차이
비즈폼전담부서는 “…센터”, “…연구소(원)”, “…(개발)본부” 등과 같이 연구소와 혼돈
  될수 있는 명칭은 사용할 수 없으며, 연구소도 일반적으로 전담부서로 통용되는 명칭은 사용할 수 없음
지원
제도상 차이
비즈폼전담부서는 지원제도의 폭이 연구소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협소함
비즈폼기업부설연구소가 신고/인정되어 있어야 기술개발투자형 벤처기업으로 신고
  할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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