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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컨텐츠기업부설 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신고 비즈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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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설립신고제도의 의의 및 자격 5 설립신고시 구비서류
2 설립신고 처리절차(도해) 6 상시 비치서류
3 설립신고 요건 7 변경신고
4 기술개발 지원제도 8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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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기업연구소/전담부서의 상시 비치서류

연구소/전담부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상시비치해야 함. 상시 비치서류는 현지확인 또는 인정서/확인서 교부시 반드시 확인을 받아야 하며, 확인받은 이후 등록내용 중 변경이 있을 때에는 그 변경내용을 반영하여 본회에 변경신고를 하여야하며 최종 신고된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상시 비치서류를 보관하고 있어야 함. 상시비치서류는 본회가 요청하면 언제든지 제출할 수 있어야 함

상 시 비 치 서 류 목 록

비 고

① 설립신고 및 변경신고의 제출서류 일체 사본
설립서류 사본
② 연구소/전담부서 연구전담요원의 학위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또는 자격증) 사본
연구전담요원 자격확인
③ 연구소/전담부서 직원에 대한 인사발령서류 사본 연구소/전담부서 발령여부
④ 2대 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중 납부내역서로서 해당기관에서
발급 받은 것 -반드시 연구소/전담부서 직원의 명단이 확인되는
서류여야 함. 또는 자격취득 확인원 사본
상시 종업원 확인
☞ 상시비치서류는 현지확인시 확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바, 일정상의 이유 등으로 현지확인
  이 지연되거나 생략되는 경우 인정ㆍ확인서 교부시 반드시 상시비치서류를 확인하고 있으므로 신고서류 작성시 상시비치서류도 함께 준비하시기 바람
☞ 연구소/전담부서 인정ㆍ확인 이후에도 본회가 요청하면 언제든지 제출할 수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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