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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컨텐츠기업부설 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신고 비즈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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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설립신고제도의 의의 및 자격 5 설립신고시 구비서류
2 설립신고 처리절차(도해) 6 상시 비치서류
3 설립신고 요건 7 변경신고
4 기술개발 지원제도 8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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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기타사항

1)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의 실적보고

연구소/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업은 매년 4월 15일까지「전년도 사업실적 및 당해연도 사업계획 보고서(본회 제6호 양식)」를 본회에 제출하여야 함
이를 제출하지 않은 연구소/전담부서에 대해서는 연구개발활동이 없거나 연구개발수행능력 없는 것으로 보고 연구소/전담부서에 대한 인정/확인이 취소될 수도 있음



2)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의 접수 및 처리상태 확인

연구소/전담부서 설립신고와 변경신고의 접수 및 처리상태는 본회 홈페이지(www.koita.or.kr) 중 연구소/전담부서 「신규인정확인/변경처리확인」란에서 수시로 확인가능



3)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확인서 재교부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확인서) 교부공문 또는 변경신고서에 따른 수리결과 통보공문 및 인정서(확인서)를 재교부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적은 해당회사의 공문(발급사유 기재)을 제출받아 상시비치서류를 확인한 후 재교부함.
신규설립 및 변경신고 제출서류에 대한 사본 요청시 해당회사의 공문을 접수하고 상시비치서류를 확인한 후 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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