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연구소의
경우 ①번부터 ⑩번까지의 서류가 기업규모에 상관없이 제출하여야 하며, 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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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와 성격에 따라 중소기업인 경우
중소기업 입증서류, 연구원창업 중소기업인 경우 연구원 창업 중소기업 확인원 벤처기업인
경우 벤처기업 확인서를 별도로 첨부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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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전담부서와
영리연구법인의 경우 기업규모에 상관없이 ①번부터 ⑫번의 모든 서류 필요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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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중 법정양식으로 지정된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신고서, 연구사업개요서, 연구소 등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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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현황 및 연구시설 명세서 등은 반드시
지정서식으로 작성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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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상시종업원수(대표자불포함)가 10인 미만인 경우에는 「향후 사업추진계획서」(회사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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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별 인원충원계획 포함)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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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비치서류는
현지확인 시 확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바, 생략되는 경우 인정ㆍ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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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시 반드시 상시비치서류를 확인하고
있으므로 신고서류 작성시 상시비치서류도 함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