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요령]
손해배상(자동차) 청구의 소장 |
① 청구취지는 |
1. 손해배상청구금액을
산정하여 기재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라고 기재하면 된다. |
② 청구원인은 |
㉮ 원고가 주장해야할
청구원인 사실은 피고가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서 자 동차의 운행에 의하여 타인(원고)의 생명·신체를 사상하여 원고에게
손해 가 발생하였고 피고에게 면책사유가 없다는 사실을 주장해야 한다.
㉯ 원고는 청구원인에서 당사자(원·피고)의 신분관계,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구체적으로 원고의 일실수입,
적극적 손해(치료비 등) 및 위자료 등을 구한다는 주장을 하여야 한다. |
③ 입증방법은 |
신분관계입증을 위하여
호적등본·주민등록등본, 사고사실 입증을 위하여 통사고사실확인원·진단서, 수입사실 입증을 위하여 표준생명표·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
그밖에 피고의 고의·과실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입증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
④ 첨부서류는 |
입증방법 및 소장 부본, 송달료 납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작성사례 72] 손해배상청구소장(자동차사고1)
[작성사례 73] 손해배상청구소장(자동차사고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