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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요령]
'공작물설치·관리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의 소장 |
① 청구취지는 |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 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라고 기재하면 된다. |
② 청구원인은 |
㉮ 공작물의 설치·보존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먼저 그 점유자가 책임을지지 않으면 안된다. 만약 점유자가 손해의 발생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주의를 한 것을 증명하면 그 공작물의 소유자가 책임을 저야 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공작물의 설치 등으로 인한
소송의 피고는 점유자, 소유자 또는 이들 양자가 될 것이다. 소유자에게는 면책이 인정되지 않으며 무과실책임을
지게 된다.
㉯ 공작물이란 인공적 작업에 의하여 성립한 물적·인적 설비를 말하며 이에는기업설비도 포함한다. 건물,
도로, 철도, 전주(電柱), 공장에 설치된 기계 그밖에 자동차 등 주위에 있는 거의 모든 사물을 공작물이라 할 수
있다.
㉰ 원고는 청구원인으로 첫째, 공작물에서 손해가 생겼다. 둘째, 공작물의 설 치·보존에 하자가 있다.
셋째, 손해가 공작물 등의 하자로 인하여 생겼다. 즉, 하자와 손해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주장을 하면
된다. |
③ 입증방법은 |
원고는 공작물이 본래
갖추고 있어야 할 성질이나 설비를 결여하여 하자가 있다는 사실, 안전시설이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
④ 첨부서류는 |
입증방법 및 소장 부본, 송달료 납부서,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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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사례 74] 손해배상청구소장(공작물설치관리하자)
[작성사례 75] 손해배상청구소장(입주및이전등기지연)
[작성사례 76] 손해배상청구소장(소음진동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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