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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요령] ‘청구이의의 소’의 소장 |
① 청구취지의 기재는 |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지방법원 99차12345호
집행력있는 지급명령 결정 정본에 기한
[또는]
○○지방법원 99가합12345호 대여금 청구사건에 관한 집행력 있는 판결정 본에 기한
[또는]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 작성 99년 증제123호 집행력있는 공정증서정 본]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2. 제1항 기재의 집행력있는 지급명령결정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판결 확정시까지 정지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위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라고 기재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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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청구원인은 |
㉮ 원고가 주장할 수 있는 이의원인은 채무명의에
표시된 청구권의 전부 또 는 일부를 소멸하게 하고 영구적 또는 일시적으로 이를 실효하게 하는 사 유로서 대부분은 적극적
이행소송에 있어서의 항변사유에 대응한다.
㉯ 채무명의가 확정판결과 같이 기판력이 있는 경우에는 청구권의 소멸이나 청구권의 행사를 저지할 수 있는 원인이 이에
해당하고 채무명의가 집행증 서와 같이 기판력이 없는 경우에는 청구권의 불성립이나 무효도 이의사유 가 된다.
㉰ 권리의 소멸사유로서는 채무의 변제, 대물변제, 상계, 갱개, 면제, 혼동, 계 약해제, 소멸시효의 완성 등이 이에
해당한다.
㉱ 집행증서에 특유한 이의원인이 되는 것으로서는 착오, 사회질서위반, 통정 허위표시, 위조위임장에 의한 계약체결 등이
있다.
㉲ 청구권의 주체에 관한 변동으로서는 집행채권의 양도에 따른 채권자의 지 위상실, 면책적 채무인수에 따른 채무자의
지위상실, 그리고 채무자의 파산, 집행채권자의 압류에 의한 처분권의 상실 등이 이에 해당한다.
㉳ 채무명의에 대한 태양의 변경을 다투는 사유로서는 이행조건의 변경, 채권 자에 의한 기한의 유예 또는 연기의 합의
등을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채 무명의에 표시된 청구권 그것과 채무명의와는 구별되어야 할 것이므로 채 무명의 그것에
관한 형식상의 이의, 말하자면 채무명의의 성립절차의 불비, 채무명의의 부존재, 무효 또는 채무명의 내용의 불명확 등은
청구이의의 소 로써 주장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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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입증방법은
강제집행을 속행해서는 안될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입증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④ 첨부서류는
입증방법 및 소장 부본, 송달료 납부서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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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사례
97] 청구이의의 소장
[작성사례
98]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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