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구이의의 소의 의의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는 확정된 종국판결 기타 유효한 채무명의에 표시된 청구권에 대한 실체상의 사유를 주장하여
그 집행력의 배제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채무명의의 내용이 금전채권을 위한 집행이든지 비금전채권을 위한 집행이든지
상관없다.
채무명의가 어떠한 종류의 것이라도 묻지 아니한다. 그러나 본소로서 채무명의의 집행력 자체의 배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개개의 구체적인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또한 채무명의 그 자체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에는 상소나 재심의 소에 의할 것이고 본소에 의한 것이 아니다.
2. 적용범위
본소는 채무명의의 유효한 존재를 전제로 한다. 따라서 채무명의의 존재를 다투거나 그 폐기를 위하여 제기하는 것은
아니다. 가집행선고있는 판결, 가압류·가처분명령, 민사소송법 제692조 제1항에 의한 수권결정, 검사의 집행명령(형사소송법
제477조) 등은 이론상 본소의 적용이 부정되고 소송비용확정결정, 민사소송법 제692조 제2항에 의한 수거비용
지급명령, 민사소송법 제693조에 의한 배상금지급명령, 임의경매 부동산 인도명령 등은 본소의 적용이 인정된다.
3. 이의원인
이의원인은 채무명의에 표시된 청구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멸하게 하고 영구적 또는 일시적으로 이를 실효하게 하는
사유로서 대부분은 적극적 이행소송에 있어서의 항변사유에 대응한다. 채무명의가 확정판결과 같이 기판력이 있는 경우에는
청구권의 소멸이나 청구권의 행사를 저지할 수 있는 원인이 이에 해당하고 채무명의가 집행증서와 같이 기판력이 없는
경우에는 청구권의 불성립이나 무효도 이의사유가 된다.
권리의 소멸사유로서는 채무의 변제, 대물변제, 상계, 갱개, 면제, 혼동, 계약해제, 소멸시효의 완성 등이 이에
해당한다. 집행증서에 특유한 이의원인이 되는 것으로서는 착오, 사회질서위반, 통정허위표시, 위조위임장에 의한 계약체결
등이 있다.
청구권의 주체에 관한 변동으로서는 집행채권의 양도에 따른 채권자의 지위상실, 면책적 채무인수에 따른 채무자의 지위상실,
그리고 채무자의 파산, 집행채권자의 압류에 의한 처분권의 상실 등이 이에 해당한다. 그리고 채무명의에 대한 태양의
변경을 다투는 사유로서는 이행조건의 변경, 채권자에 의한 기한의 유예 또는 연기의 합의 등을 생각할 수 있다.
4. 이의원인의 제한
판결이 채무명의인 때에는 이의의 원인이 변론종결 후에 생긴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다. 변론종결 후의 사유라면
채무자가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판결확정 후에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주장하여도 무방하다. 항고로만 불복을
신청할 수 있는 재판, 청구의 인낙조서, 화해조서에 있어서는 재판 또는 조서의 성립후에 생긴 사유에 한한다. 지급명령,
집행증서 및 배상명령, 소송비용확정결정에 있어서는 민사소송법 제505조 제2항 전단에 규정한 제한에 따르지 아니한다(민사소송법
제521조 제2항, 제522조 제3항,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4조 제4항). 채권표에 있어서는 확정채권이 채권표에
기재된 후에 이의의 원인이 생긴 때에 한한다(파산법 제259조 제2항).
5. 이의원인의 동시주장
여러 개의 이의원인이 있는 때에는 동시에 주장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505조 제2항 후문). 여기서 말하는 동시에라는
것은 동일소송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리하여 다른 이의사유를 내세워 다시 동일 채무명의에
대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더라도 전소의 기판력에 의하여 차단된다. 동시주장은 수개의 이의원인을 하나의 청구이의의
소로써 주장하는 것이며 소제기 당시 존재하고 있는 수개의 이의원인을 모조리 소장에 기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6. 소송절차
① 소제기의 시기 : 본소는 채무명의가 성립하여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는 이상 언제나 제기할 수 있다. 따라서 채무자는
집행문의 부여전이거나 채무명의에 기한 구체적 강제집행의 개시 전이라도 제기할 수 있다. 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는가의
여부도 묻지 아니한다.
② 당사자 적격 : 원고는 채무명의에 채무자로 표시된 자 또는 그 승계 기타의 원인에 의하여 그에 대신하여 집행력을
받은 자(민사소송법 제470조)이다. 이들의 채권자도 채권자대위권(민법 제404조)에 의하여 원고가 될 수 있다.
파산채권에 관하여 확정판결 또는 집행력 있는 채무명의가 있는 때에는 이에 대하여 이의있는 다른 채권자 또는 파산관재인은
배당수령을 저지하기 위하여 파산자가 할 수 있는 소송절차에 의하여 본소를 제기할 수 있다(파산법 제221조, 제243조
제1호). 피고는 채무명의에 채권자로 표신된 자, 그 승계인 기타 채무명의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는
자이다. 이들이 자기 명의로 집행문을 받았는가 아닌가 또는 채무명의에 표시된 실체적 청구권이 현재 누구에게 귀속되고
있는가는 문제 되지 아니한다.
③ 관 할 : 채무명의가 확정판결이면 제1심 판결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 토지관할 뿐만 아니라 사물관할도 전속관할에
속한다. 판결법원이란 채무명의에 표시된 집행에 의하여 실현될 청구권에 대하여 재판을 한 법원이다. 그러나 반드시
전(前)소송을 담당한 부 또는 단독판사에게 분담하도록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항고로만 불복을 신청할 수 있는
재판의 경우에도 그 재판을 한 제1심의 법원은 전속관할에 속한다(민사소송법 제520조, 제519조 제1호, 제505조
제1항).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는 그 명령을 발한 법원에 관할에 속한다(민사소송법 제521조 제3항). 이 경우에
그 청구가 합의사건인 때에는 합의부에서 재판한다(제521조 제4항). 소송상 화해조서, 인낙조서는 확정판결에 준하여
소송이 계속한 바 있는 제1심 수소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
항소심은 고등법원에 화해가 성립되었다 하더라도 청구이의의 소는 그 고등법원에 제기할 것이 아니며 그 소송사건의
제1심법원이 관할한다.
제소전화해조서도 그 화해절차를 행한 법원의 관할에 속한다. 조정조서도 제소전 화해조서의 경우와 같다. 가사조정조서나
가사판결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는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 집행증서의 경우 토지관할은 채무자의 보통 재판적이
있는 지(地)의 법원 또는 이 법원이 없는 때에는 민사소송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채무자에 대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법원의 관할에 속한다(민사소송법 제522조 제4항).
사물관할은 일반원칙에 의하여 임의관할에 속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설명이나 판례는 소가에 따라 합의사건인 때에는 합의부의
전속관할에 속한다고 본다. 파산채권의 경우는 확정판결에 준하여 그 파산채권표가 성립된 지방법원의 관할에 속한다(파산법
제259조 제2항).
④ 소송물의 가액 : 청구이의의 소의 소송물가액은 소로써 주장하는 이익에 의하여 산정된다(민사소송법 제23조 제1항).
따라서 채무의 소멸 등을 이의사유로 하여 영구적인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경우에는 채무명의에서 인정된 권리의 가액에
의하여 정한다(민사소송인지규칙 제16조 제3호). 압류된 재산가액에 의하여 정하지 않는다.
부대의 청구에 관하여 이의가 있다 하더라도 민사소송법 제24조 제2항이 적용되므로 그 가액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에 대하여 기한의 유예 등을 주장하여 일시적 집행의 배제를 구하는 경우에는 원고의 이익은 연기된 기간 중 물건
또는 금전을 이용할 수 있는 이익을 금전적으로 평가한 액에 의하여 산정한 것이다.
⑤ 소송대리권 : 전(前)소송에서 대리권이 있었던 자는 청구이의의 소의 제기 또는 응소에 관하여 당연히 대리권을
가지는 것이 아니므로 새로운 소송대리권의 수여가 필요하다.
7. 심판절차
① 소의 제기와 심리 :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도 일종의 소이므로 그 제기절차는 통상의 소의 제기절차와 동일하다.
따라서 반드시 서면에 의하여야 하며 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명기되어야 한다.
재판장은 접수된 소장에 대한 심사를 하여 인지의 부족 등 흠결이 있으면 보정을 명하고 불응하면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한다. 흠결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체없이 소장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 민사소송규칙 제50조 제1항).
심리절차는 일반소송사건의 소송절차와 동일하다 변론의 범위는 원고가 주장하는 이의사유에 한정된다. 또한 다른 통상소송과의
병합도 허용된다. 입증책임의 부담은 일반원칙에 의하며, 의제자백도 인정된다.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의 제기중 민사소송법
제507조의 명령이 발하여 지지 않았기 때문에 강제집행이 종료되어 채권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만족을 받게 된 경우에는
채무자는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 또는 손해배상청구의 소로 변경할 수 있다.
② 판 결 : 심리의 결과 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용할 때에는 청구취지에 응하여 그 채무명의에 기한 집행의
일시적 혹은 영구적 불허, 집행의 일부 내지 전부의 불허를 선고하는 판결을 한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채무명의의
집행력이 소멸되므로 그것에 대한 집행문의 부여를 막을 수가 있고 채무자가 그 정본을 집행기관에 제출하여 집행의
개시, 속행을 저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 행해진 집행저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510조
제1호, 제511조).
본소의 소송비용은 채무명의를 생기게 한 전의 소송, 기타의 절차와 관계가 없고 독립하여 결정한다.
8. 잠정처분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는 강제집행의 개시·속행에 영향이 없다(민사소송법 제507조 제1항).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의 판결 전에 있어서 수소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강제집행의 정지를 명할 수 있고, 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집행의 속행을 명하거나 실시한 집행처분의 취소를 명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507조 제2항).
담보액은 잠정처분의 내용에 따라 담보의 목적을 고려하여 법원이 재량에 따라 정하나, 최근 남소(濫訴)와 그에 따른
집행지연을 막기 위하여 채무액 전액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명하는 경향이고,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의
제출에 의한 담보제공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일반적인 가처분의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정지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위
명령은 이의를 주장한 사유가 법률상 이유있다고 인정되고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는 때에 발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507조 제2항).
채무자는 이 재판의 정본을 집행기관에 제출하여 집행의 정지를 신청함으로써 비로소 집행이 정지된다. 담보를 조건으로
한 때에는 담보를 제공한 증명서(민사소송법 제475조 제2항)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러한 명령은 수소법원이
변론을 열지 않고 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민사소송법 제507조 제2항, 제3항), 급박한 경우에는 재판장이나 집행법원도
발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507조 제3항,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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