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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3자 이의의 소 3. 배당이의의 소
2. 청구이의의 소  

1. 배당이의의 소의 의의
배당기일에 배당표에 대한 이의가 완결되지 아니하면 이의신청을 한 채권자 또는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지지 않은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한 채무자는 이의의 상대방을 피고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배당기일로부터 7일의 기간내에 경매법원에 그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제658조, 제592조, 제659조 제3항). 배당기일에 이의신청을 한 채권자 또는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지지 아니한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한 채무자가 그 기일로부터 7일의 기간 내에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증명을 제출하지 못하면 일단 유보된 배당절차가 다시 속행되어 배당이 실시되기 때문에(제592조) 이 소는 배당절차에 있어서 배당의 실시를 막는데 필요 불가결한 수단이다.

2. 청구취지 기재례
① 서울지방법원 98타경123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사건에 관하여 1999년 5월 6일 같은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금 12,000,000원을 금 25,000,000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금액 금 37,000,000원을 금 24,000,000원으로 경정한다.
② 서울지방법원 98타경456 부동산 임의경매 신청사건에 관하여 1999년 5월 4일 같은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금 0원을 금 30,000,000원으로, 피고 홍길동에 대한 배당액 금 24,000,000원 및 피고 이몽룡에 대한 배당액 금 6,000,000원을 삭제하는 것으로 각각 경정한다.

3. 판결의 형식
① 원고패소의 경우 : 배당이의의 소도 일반소송과 마찬가지로 소송요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으면 부적법한 소로서 각하하는 판결을 한다. 이 소각하의 판결이 확정되면 처음부터 채권자가 배당이의를 신청하였으나 이의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것과 동일한 것으로 된다. 이 경우 배당법원은 당초에 작성한 배당표에 따라 배당을 실시할 수 있게 된다.
② 원고승소의 경우 : 원고의 청구가 전부 또는 일부 이유있는 경우에는 종국판결로써 이유있는 한도에서 배당표상의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취소함과 동시에 그 배당액에 관하여 어느 채권자에게 어느 정도의 액을 지급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4. 배당이의 소의 이익
채권자가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는 그 이의가 인용되면 자기의 배당액에 증가를 가져오게 하는 이익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배당기일에 다른 채권자가 이의의 주장을 정당하다고 하거나 채권자간에 배당에 관하여 다른 방법으로 합의가 성립된 때에는 그 채권자 사이에는 이의권이 소멸되고 배당표는 확정되므로 소의 이익이 없게 된다.

5. 소가의 산정
배당이의의 소에 있어서 원고가 얻는 이익은 원고의 이의가 인용될 경우에 배당표의 변경 또는 새로운 배당표의 작성에 의하여 원고가 받게 되는 이익이다.
따라서 배당이의의 소에 있어서 소송물가액의 산정은 채권자가 원고일 경우에는 증가배당액, 즉 당초의 배당표에 의한 원고의 배당액과 변경 또는 새로운 배당표의 작성에 의한 배당액과의 차액을 표준으로 하여야 한다(민사소송인지규칙 제16조 제1호). 채무자가 원고일 경우에는 감소배당액 즉, 피고에 대한 당초의 배당표에 의한 배당액과 새로운 배당표에 의한 배당액과의 차액을 표준으로 하여야 한다. 이자, 지연손해금, 비용의 청구에 대한 배당액 부분도 소송의 부대목적으로 되는 것은 아니므로 소가에 합산하여야 한다(제24조 제2항).

6. 배당이의 소의 제소기간
배당이의의 소는 이의신청을 한 배당기일로부터 7일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제658조, 제592조).

7. 배당이의의 소의 관할법원
배당이의의 소는 배당법원이 관할한다. 이는 전속관할이다(제524조). 부동산 경매에 있어서는 경매법원이 배당절차도 실시하게 되므로 경매법원과 배당법원은 항상 일치된다.
전속관할의 경우는 원래 합의관할(제26조), 응소관할(제27조)의 적용이 배제되나(제28조) 배당이의의 소에 있어서는 예외적으로 원·피고간에 합의가 있는 경우 합의부관할에 속하는 사건도 단독판사인 배당법원에서 할 수 있다. 법문상으로는 '각 채권자가 모든 이의에 관하여 배당법원의 재판을 받을 것을 합의한 때'라고 되어 있으나 이의의 효력은 개별적, 상대적인 것이므로 원·피고의 합의만 있으면 배당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만약 수 개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 1개의 소를 합의한 법원이 관할하는 때에는 기타의 소도 또한 이를 관할한다(제658조, 제594조). 그러나 소송물의 가액이 단독판사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배당법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합의부가 관할한다.

8. 배당이의소송의 당사자
① 원고가 될 수 있는 자 : 원고로서 당사자적격이 있는 자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의 이의신청을 한 채권자 또는 채무자이다. 현재 배당표상 배당을 받을 채권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배당이의의 소에서 승소하면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채권자도 원고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승소하더라도 배당을 받을 수 없는 채권자는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원고가 될 수 없다.

채무자도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지지 아니한 채권자의 채권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배당기일에 이의가 완결되지 아니하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의 채권에 대한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므로(제659조 제3항) 본소의 원고가 될 수 없다. 이의신청을 한 이상 집행정본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묻지 않는다.

② 피고로 되는 자 : 피고로서 당사자적격이 있는 자는 배당이의의 상대방 채권자로서 그 이의를 정당한 것으로 승인하지 아니한 자이다. 다시 말하면 배당이의에 의하여 자기에 대한 배당액이 줄어드는 상대방 채권자이다. 이 경우 채무자를 피고로 할 필요는 없다. 낙찰부동산의 제3취득자는 피고적격이 없다. 채무자는 각 채권자가 정당한 배당액을 수령하는데 이해관계가 있으므로 정당한 배당수령권자라고 생각되는 당사자측에 보조참가를 할 수 있다.

③ 보조참가 : 채무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송에 관하여는 배당기일에 배당이의의 신청을 하지 않은 채권자라도 원고가 승소하면 추가배당을 받을 수 있으므로 보조참가를 할 수 있다. 채무자는 원·피고 어느 쪽에든 보조참가를 할 수 있다. 채권자가 제기한 배당이의 소송에 관하여는 다른 채권자가 보조참가를 할 이익이 없음이 원칙이다.

④ 소송참가 : 배당이의의 소는 배당기일에 배당이의의 신청을 하여야 함을 전제로 하고 있고 원칙적으로 다투는 배당액에 관하여만 상대적 해결을 기도하는데 그치기 때문에 당사자참가는 실제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9. 배당이의의 소의 제기
배당이의의 소의 제기절차는 통상의 소의 제기절차와 동일하다. 따라서 반드시 서면에 의하여야 하며 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제227조 제1항)이 명시되어야 한다. 재판장은 접수된 소장에 대한 심사(제231조)를 하여 인지의 부족 등 흠결이 있으면 보정을 명하고 불응하면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한다.
소장의 기재사항에 흠결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체없이 소장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한다(제232조 제1항, 민사소송규칙 제50조 제1항).

① 청구취지 : 배당이의 소송에 있어서의 청구취지는 원고가 이의신청을 한 대로 배당이 실시되도록 구하는 것이다. 채권자가 원고인 경우에는 배당기일에 이의신청을 한 범위 내에서 원고가 원래의 배당표에서 보다 더 배당을 받게 될 금액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성소송설의 입장에서는 배당표를 일정한 내용으로 변경하라는 형식이 되고 확인소송설의 입장에서는 원고의 배당액이 ○○원 임을 확인한다라는 형식이 된다.
그런데 원고의 배당액이 많아짐으로써 그만큼 피고의 배당액은 감소하게 되고 이는 표리의 관계에 있으므로 피고의 감소될 금액 역시 표시하는 것이 실무의 관행이다. 그러나 모든 채권자에 대한 배당표까지 표시할 필요는 없다. 또 채무자가 원고인 경우에는 피고의 배당액에서 감소된 부분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지 까지 명확히 할 필요는 없다.

② 청구원인 : 청구의 취지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가 배당이의의 소의 청구원인이 된다. 즉 원고에게 이익이 되도록 배당표의 변경을 가져오게 하는 모든 사유, 다시 말하면 피고가 배당표대로 배당액을 수령할 수 없고 또 원고에게 보다 많은 배당액이 주어져야 할 근거가 되는 모든 사유를 주장할 수 있다.

이러한 사유는 피고의 채권이 당초부터 존재하지 않는다든가, 존재하더라도 이미 변제 기타의 사유로 소멸되었다는 것, 피고의 채권이 채권양도 등으로 타인에게 귀속한 것, 피고의 채권에 우선권이 있다고 한 배당법원의 판단이 부당하다는 것, 피고의 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무효라거나 피고의 압류를 취소하는 재판이 있다는 것 등 피고측에 존재하는 사유와, 원고의 채권에 대하여 질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당법원이 이를 무시하였다는 것, 매득금의 배당에 관하여 피고와의 사이에 원고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하게 하는 합의가 있었다는 것 등 원고측에 존재하는 사유를 모두 포함한다. 이러한 청구원인들 중에는 추완 등으로 청구원인사유로 되지 아니하는 것도 있다.

10. 입증책임
원고의 공격방법이나 피고의 방어방법에 대한 입증책임의 분배는 일반원칙에 따른다. 따라서 피고의 배당요구채권이 허위의 가장채권이라는 것을 이유로 하여 제기된 배당이의의 소송에서 그 채권이 허위로 가장된 것이라는 사실의 입증책임은 원고가 부담한다.

11. 채권자대위권의 행사
배당이의의 소의 변론에서 공격방어방법을 제출하고 심리를 하는 절차는 일반소송과 다를 것이 없다. 원고는 채무자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모든 항변을 제출할 수 있다. 그 전제로서 채권자대위권(민법 제404조)에 기하여 채무자가 피고인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모든 권리 즉, 취소권, 해지·해제권, 상계권 등을 행사할 수 있다. 이러한 사유를 주장함에 있어서는 배당기일에 배당이의의 이유로서 하였던 진술에 구속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그 사유가 배당기일 후에 발생한 것이라도 상관없다.

12.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피고가 확정판결 기타 기판력있는 채무명의를 가지고 있는 경우 원고가 기판력의 표준시(제505조 제2항, 제521조 제2항)인 변론종결 이전에 생긴 실체상의 사유를 주장하여 그 채권의 존재·액수를 부인할 수 있는가? 채무명의의 기판력은 소송당사자와 승계인 사이에만 미치는 것이므로(제204조) 제3자인 원고에게는 기판력이 미칠 수 없다. 따라서 위 경우에도 원고는 적극적으로 피고의 채권에 대하여 부인할 수 있다.

13. 피고의 방어방법
피고의 방어방법으로서는 자기의 채권이 원고의 채권보다 선순위에 있다거나 원고와 사이에 특약이 존재한다는 등 원고의 주장을 배척할 수 있는 모든 사유가 이에 포함된다. 한편, 피고도 원고처럼 배당기일 후에 생긴 사유를 주장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의 채권자체를 부인할 수 있는가? 1설은 배당기일에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이상 원고의 채권자체를 부인할 수 없다고 하고, 다른 1설은 그에 관계없이 원고의 주장을 배척할 수 있는 사유로서 채권자체의 존재를 부인할 수 있다고 한다.

14. 배당이의소송의 종결
① 원고의 불출석에 의한 소의 취하 : 배당이의소송에 있어서 소를 제기한 원고가 최초의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제658조, 제596조). 이 경우 소취하는 법률상 당연히 의제된다.
또, 원고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뿐만 아니라 출석하여도 변론을 하지 아니하거나 퇴정을 한 경우도 포함된다. 원고가 최초의 변론기일에는 출석하였으나 그 후의 변론기일에 쌍방이 2회 이상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면 의제취하(제241조)의 효력이 생길 수 있다.

② 재판상 화해·청구의 포기·인낙 : 배당이의소송에서도 재판상 화해가 가능한가? 배당이의의 소의 성질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르다. 다른 집행법상의 소송이 채무명의의 집행력의 배제라고 하는 실체법상의 권리와 완전히 분리된 집행절차상의 효력의 소멸을 그 작용으로 하고 있는데 반하여 배당이의의 소에 있어서는 실체법상의 권리의 양(量)만이 직접적으로 문제로 됨에 그칠 뿐만 아니라 배당기일에 관계되는 각 채권자의 합의를 인정하고 합의가 성립되면 배당표를 경정하여 배당을 실시하는 것이 허용되고 있으므로 재판상화해가 가능하다. 청구의 포기나 인낙도 가능하다고 본다.

 


☞ 실제 작성요령 : ‘배당이의의 소’의 소장

다운로드[작성사례 99] 배당이의의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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