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울지방법원 98타경123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사건에 관하여 1999년 5월 6일 같은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금 12,000,000원을 금 25,000,000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금액 금 37,000,000원을
금 24,000,000 원으로 경정한다.
[또는]
1. 서울지방법원 98타경456 부동산 임의경매 신청사건에 관하여 1999년 5월 4일 같은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금 0원을 금 30,000,000원으로, 피고 홍길동에 대한 배당액 금 24,000,000원
및 피고 이몽 룡에 대한 배당액 금 6,000,000원을 삭제하는 것으로 각각 경정한다.
[또는]
1. 서울지방법원 98타경789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사건에 관하여 1999년 5월 7일 같은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를
취소하고 각 채권자의 채권액에 비례하 여 이를 배당한다.
[또는]
1. 서울지방법원 98타경987 부동산 임의경매 신청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1999년 5월 8일 작성한 배당표
중 경매비용, 국세, 지방세의 배당순위와 배 당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에게 교부할 금액, 금
345,000원을 금 10,456,000원으로 변경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라고 기재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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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가 주장해야할 청구원인은 청구의 취지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가 배당이의의 소의
청구원인이 된다. 즉 원고에게 이 익이 되도록 배당표의 변경을 가져오게 하는 모든 사유, 다시 말하면 피고 가
배당표대로 배당액을 수령할 수 없고 또 원고에게 보다 많은 배당액이 주어져야 할 근거가 되는 모든 사유를 주장할
수 있다.
㉯ 이러한 사유는 피고의 채권이 당초부터 존재하지 않는다든가, 존재하더라 도 이미 변제 기타의 사유로 소멸되었다는
것, 피고의 채권이 채권양도 등 으로 타인에게 귀속한 것, 피고의 채권에 우선권이 있다고 한 배당법원의 판단이
부당하다는 것, 피고의 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무효라거나 피고의 압 류를 취소하는 재판이 있다는 것 등 피고측에
존재하는 사유와, 원고의 채 권에 대하여 질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당법원이 이를 무시하였다는 것, 매득금의 배당에
관하여 피고와의 사이에 원고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 하게 하는 합의가 있었다는 것 등 원고측에 존재하는 사유를
모두 포함한 다. 이러한 청구원인들 중에는 추완 등으로 청구원인사유로 되지 아니하는 것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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