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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거주자가 본인의 명의로 개인연금을 2000.12.31일까지 가입한 경우 당해 연도 연금불입액의 40%(연간 72만원 한도)를 소득공제한다. 개인연금저축은 불입기간 10년 이상으로 연금형식으로 지급받는 조건의 개인연금을 말하며,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 해지시 감면세액이 추징된다.

 

 

 

1. 소득공제금액 및 한도액

소득공제 금액  =  ①, ② 중 적은 금액

① 연간 불입액  ×  40 %

② 72만원

연말정산연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이자소득에 대해 소득세 비과세한다.

 

 

 

2. 공제대상 범위

연말정산아래에 해당하는 저축 (조특령 80)

ㆍ 금융상품 : 개인연금보험, 개인연금신탁

(은행, 투자신탁회사의 신탁상품, 보험회사의 보험, 우체국보험, 농수협생명공제)

ㆍ 저축기간 : 불입기간 10년 이상

ㆍ 가입자격 : 만 20세 이상의 국내거주자

ㆍ 저축한도 : 분기마다 300만원 범위내에서 불입

ㆍ 지급조건 : 불입기간 만료 후, 수익자연령이 55세 이상이며, 연금형식으로 지급할 것

ㆍ 추징요건 : 5년 이내 중도해지시 감면받은 세액상당액 추징

연말정산  공제대상 가입자

- 거주자 (사업소득ㆍ부동산소득ㆍ산림소득 등 종합소득이 있는 모든 개인은 공제가능)

- 1994.3.24이전 가입자가 1994.12.31까지 전환특약에 의해 전환시 계약 변경일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3. 제출서류 및 기타사항

 

연말정산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개인연금저축납입증명서를 세무서장이나 원천징수의무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 당해 증명서를 제출한 다음연도부터는 저축불입액을 증명할 수 있는 통장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다.

 

연말정산 개인연금저축 취급기관은 계약체결, 중도해약, 계약이전시는 개인연금저축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연말정산중도해지 세액추징 

 

(1) 추징요건

 

연말정산  소득공제 받은 자가 가입일로부터 5년이내에 중도해지

( 다른 금융기관의 개인연금저축으로 계좌이체 하는 경우는 중도해지로 보지 않음 )

연말정산  중도 해지하거나, 5년이후 중도 해지하여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자소득으로 과세한다.

 

 

(2) 추징 세액

중도해지 추징세액 = ①, ②, ③ 중 적은 금액

(단, 감면 받은 세액이 해지추징세액에 미달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는

실제로 감면 받은 세액을 추징)

① 중도해지일까지의 저축불입액 × 4 %

② 연간 7만2천원 (매년마다)

③ 보험계약의 중도해지로 지급받은 환급금

(3) 추징제외 사유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

 

연말정산  사망ㆍ해외이주ㆍ기타 대통령령(조특령 80 ⑤:저축자의 퇴직, 사업장의 폐업 등)이 정하는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

 

 

(4) 원천징수 불이행 가산세

연말정산  저축취급기관은 중도해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중도해지추징세액을 납부하여야 하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저축해지추징세액란에 기재하여 납부한다.

 

연말정산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 납부한 경우 저축취급기관에 10%의 가산세 부과한다.

 

 

 

연말정산관련예규

개인연금저축을 중도 해지시 이자소득 과세여부 (법인46013-1307, 2000.6.5)

사업장의 폐업을 원인으로 1999년 이후에 개인연금저축을 중도 해지한 경우에는 이자소득은 과세하지 않음
지급된 연금을 일시에 찾아가는 경우도 이자소득세 부과 되지 않으나, 연금지급일 이후 실제로 찾아갈 때까지의 기간에 발생한 이자소득은 과세됨 (법인46013-2007, 1999.5.29)

개인연금저축을 중도 해지시 원천징수의무자 (법인46013-707, 1999.2.25)

저축가입일로부터 5년 경과전에 중도해지한 경우, 저축취급기관은 그 불입액의 4%(연간 72천원 한도)를 추징해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함
중도해지 추징세액을 납부시 자진납부서는 갑종근로소득세(세목코드;14)로 기재
(법인46013-2132, 1997.8.2)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불입해 준 개인연금저축 공제여부 (재소득46073-139, 1998.9.21)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근로자의 개인연금저축을 불입해준 경우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받을 수 있음

보장성보험이 혼합된 개인연금저축보험의 공제범위 (법인46013-3626,1996.12.27)

개인연금저축분과 보장성보험이 혼합된 개인연금저축보험은 각각 구분하여 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 및 보험료공제가 적용됨

배우자가 불입한 개인연금저축은 소득공제 제외 (서이46013-10157, 2002.1.24)

개인연금저축은 2000.12.31까지 가입한 경우에 거주자의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므로, 배우자 명의의 “개인연금저축” 불입액은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연말정산상담사례

질문

개인연금저축을 2000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고, 2001년 1월 1일 이후 연금저축을 새로 가입한 경우 두 가지 모두 공제대상이 되는지?

답변

2000.12.31 이전 본인명의로 가입한 개인연금저축에 대해서 연간 불입액의 40%를 72만원 한도로, 2001.1.1 이후 본인명의로 가입한 연금저축에 대해서는 연간 불입액 전액을 240만원까지 각각 소득공제할 수 있어 합계 312만원까지 공제 가능함

질문

부인명의로 가입한 개인연금저축 또는 연금저축을 남편근로소득에서 공제 가능한가?

답변

근로자 본인명의로 가입한 개인연금저축 또는 연금저축만 소득공제 가능함.  

 

출처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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