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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연금보험료 소득공제

 

국민연금법·공무원연금법 등에 의한 보험료, 기여금을 납부한 거주자가 본인이 부담하여 납부한 금액을 전액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연말정산연금보험료 소득공제 내용 (2000.12.29 신설)

 

연말정산2001.1.1 이전에는 비과세되었던 연금소득이 과세소득으로 전환됨에 따라 지역가입의무자만 공제하던 것을 모든 가입자로 확대하여 연금보험료에 대해서 소득공제 허용

 

연말정산공제대상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중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연금보험료 등을 납부하는 자

1.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부담하는 연금보험료(사용자부담금은 제외)

2.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부담하는 기여금 또는 부담금

※ 참고 : 연금의 분류 및 과세체계

 

연말정산공제금액

2002년부터는 납부한 국민연금보험료 전액을 공제(2001년에는 50%금액을 공제)

※ 사용자가 부담한 연금보험료를 제외하고 근로자 본인부담분만 공제대상이다.

 

연말정산연금보험료공제의 합계액이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공제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법51의3 ③)

 

연말정산공무원연금법ㆍ군인연금법ㆍ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소급기여금 또는 소급부담금은 공제대상 연금보험료에서 제외한다.(법 부칙9조 ② 2000.12.29. 법률 제6292)

※ 그러나, 위의 부칙은 법51의3이 제정되기 이전의 소급기여금을 규정한 것으로 2000.12.31이전분에 대한 소급기여금은 공제할 수 없으나, 2001년, 2002년이후 해당분에 대한 소급기여금은 당해 소급기여금을 불입한 연도에 50% 또는 100%를 공제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구     분

2000.12.31이전분에

대한 소급기여금

2001년분에 대한

소급기여금

2002.1.1이후분에

대한 소급기여금

공제기간

공제불가

불입금액의 50%

불입금액 전액

 

 

연말정산상담사례

질문

저는 장남으로 어머니를 기본공제 받고 있습니다. 어머님 국민연금을 제가 대신 납부하고 있는데, 제가 이를 공제 받을 수 있는지?

답변

국민연금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는 본인 가입분만 가능함

질문

사립학교에 근무하다 퇴직하고 공립학교에 임용된 교원이 근무기간을 통산하기 위하여 사립연금관리공단에서 받은 퇴직금을 일시불로 연금관리공단에 납부한 경우 연금보험료 공제가 되는지?

답변

공립학교 교원으로 특별 임용된 교원이 사립학교 근무기간에 대한 기여금을 일시에 납부한 경우에는 2000.12.31이전 소급기간에 해당하는 기여금은 연금보험료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 부칙9조 ② 2000.12.29. 법률 제6292)

질문

국민연금공단의 착오로 2003년 4월부터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다가 올해(2004년) 5월에 지금까지 납부하지 않은 1년치의 보험료를 한꺼번에 납부할 경우 2003년 귀속분 연말정산을 이번에 낸 국민연금을 반영하여 수정신고하여야 하는지?

답변

국민연금 납부일이 속하는 2004년도 근로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이므로 2003년 귀속분을 수정신고하지 아니함.

 

출처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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