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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보험료
소득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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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공무원연금법
등에 의한 보험료, 기여금을 납부한 거주자가 본인이 부담하여 납부한 금액을 전액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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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보험료
소득공제 내용 (2000.12.29 신설)
2001.1.1 이전에는 비과세되었던 연금소득이 과세소득으로 전환됨에 따라 지역가입의무자만
공제하던 것을 모든 가입자로 확대하여 연금보험료에 대해서 소득공제 허용
공제대상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중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연금보험료 등을 납부하는 자
1.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부담하는 연금보험료(사용자부담금은 제외)
2.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부담하는 기여금 또는 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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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 연금의 분류 및 과세체계
공제금액
2002년부터는
납부한 국민연금보험료 전액을 공제(2001년에는 50%금액을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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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부담한 연금보험료를 제외하고 근로자 본인부담분만 공제대상이다.
연금보험료공제의 합계액이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공제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법51의3 ③)
공무원연금법ㆍ군인연금법ㆍ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소급기여금 또는 소급부담금은
공제대상 연금보험료에서 제외한다.(법 부칙9조 ② 2000.12.29. 법률 제6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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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위의 부칙은 법51의3이 제정되기 이전의 소급기여금을 규정한 것으로 2000.12.31이전분에 대한 소급기여금은
공제할 수 없으나, 2001년, 2002년이후 해당분에 대한 소급기여금은 당해 소급기여금을 불입한 연도에 50% 또는
100%를 공제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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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12.31이전분에
대한
소급기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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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분에
대한
소급기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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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1이후분에
대한
소급기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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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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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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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입금액의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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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입금액
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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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질문
저는
장남으로 어머니를 기본공제 받고 있습니다. 어머님 국민연금을 제가 대신 납부하고 있는데, 제가 이를 공제
받을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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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국민연금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는 본인 가입분만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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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사립학교에
근무하다 퇴직하고 공립학교에 임용된 교원이 근무기간을 통산하기 위하여 사립연금관리공단에서 받은 퇴직금을
일시불로 연금관리공단에 납부한 경우 연금보험료 공제가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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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공립학교
교원으로 특별 임용된 교원이 사립학교 근무기간에 대한 기여금을 일시에 납부한 경우에는 2000.12.31이전
소급기간에 해당하는 기여금은 연금보험료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
부칙9조 ② 2000.12.29. 법률 제6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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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국민연금공단의
착오로 2003년 4월부터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다가 올해(2004년) 5월에 지금까지 납부하지 않은
1년치의 보험료를 한꺼번에 납부할 경우 2003년 귀속분 연말정산을 이번에 낸 국민연금을 반영하여 수정신고하여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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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국민연금
납부일이 속하는 2004년도 근로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이므로 2003년 귀속분을 수정신고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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