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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연금저축 소득공제


 

거주자가 저축불입계약기간 만료후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저축에 가입하는 경우 당해연도의 불입액과 240만원 중 적은 금액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이는 2001.1.1이후 연금저축에 가입분부터 적용하며, 5년이내 해지시 해지가산세를 부과하며, 해지시 일시에 수령하는 금액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된다.

 

 

 

1. 소득공제금액 및 한도액

소득공제 금액  =  ①, ② 중 적은 금액

① 당해연도 저축 불입액

② 240만원

※ 종전 개인연금저축은 연간 72만원까지만 공제가능 하였으나, 연금저축은 공제한도금액이 240만원까지로 상향되었다.

※ 개인연금저축과 연금저축은 최대 연간 1,200만원까지 불입가능하나, 개인연금저축의 경우 180만원 초과불입금액, 연금저축의 경우 240만원 초과불입금은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게 된다.

 

연말정산불입후 연금으로 지급 받는 경우 이자소득은 비과세한다.

 

 

 

 

2. 공제대상 범위 (조특령80의2 ①)

연말정산 다음의 요건을 갖춘 저축

ㆍ 금융상품 : 개인연금저축상품과 동일 + 새마을금고연합회 + 증권투자회사의 연금저축도 포함

ㆍ 저축기간 : 불입기간 10년 이상일 것

ㆍ 가입자격 ; 만 18세 이상의 거주자

ㆍ 저축한도 : 분기마다 3백만원 범위안에서 불입할 것

ㆍ 지급조건 : 불입계약기간 만료 후, 55세 이후부터 5년 이상 연금으로 지급받는 저축일 것

ㆍ 추징요건 : 5년 이내 중도해지시(불입금액 누계액의 2%를 해지가산세로 부과)

연말정산  공제대상 가입자

- 거주자 (사업소득·부동산소득·산림소득 등 종합소득이 있는 모든 개인은 공제가능)

- 가입당시부터 가입자(위탁자)와 수령자(수탁자)가 동일해야 한다.
(타인을 위한 타인 신탁은 공제불가)

 

 

 

3. 소득공제 신청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연금저축납입증명서(조특법 규칙 별지58호의2)를 세무서장·원천징수의무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당해 증명서는 연도말 현재의 저축불입액을 증명할 수 있는 통장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다

 

 

 

4. 중도해지 세액추징

 

(1) 추징 요건

연말정산  소득공제 받은 자가 가입일부터 5년이내에 중도해지

( 다른 금융기관의 개인연금저축으로 계좌이체 하는 경우는 중도해지로 보지 아니함 )

 

(2) 해지가산세 추징

연말정산  해지가산세

해지가산세 = ①, ② 중 적은 금액

① 중도해지일 까지 매년 저축불입액(매년 240만원 한도) 누계액 × 2%

② 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연금저축가입자가 지급받는 환급금

연말정산  연금저축소득공제의 경우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하였더라도 추징된다.

 

연말정산  5년 이내 해지하여 받은 일시해지금은 기타소득으로 과세함과 동시에 해지가산세 추징하며, 불입계약만료 후 연금 외의 형태로 받는 금액은 기타소득으로 과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기타소득란에 기재하여 납부하여야 한다)한다.

 

 

(3) 추징제외 사유

 

연말정산  아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해지가산세를 추징하지 아니한다.

- 천재ㆍ지변

- 저축자의 퇴직

- 저축자의 해외이주

- 사업장의 폐업

- 저축자의 3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ㆍ질병의 발생

- 연금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ㆍ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연말정산  이 경우에도, 해지가산세는 추징하지 않으나, 연금외의 형태로 받는 금액에 대한 기타소득세는 과세된다.

 

 

(4) 원천징수 불이행 가산세

연말정산  연금저축취급기관은 해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해지가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연말정산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 납부한 경우 저축취급기관에 10%의 가산세를 부과한다.

 

 

 

5. 중도해지시 기타소득세 과세

연말정산 다음의 경우에는 아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다. (2002.12.11 개정)

- 연금저축의 가입자가 불입계약기간 만료전에 해지하는 경우

- 불입계약기간 만료 후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

기타소득 = 해지 또는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금액 ×

                                     {   1 -

  실제소득공제받은금액을초과하여불입한금액의누계액

────────────────────
대통령령이정하는총지급액또는예상액

}

※『대통령령이 정하는 총지급액 또는 예상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1. 가입자가 가입계약기간 만료전에 해지하는 경우 : 총지급액

2. 가입자가 가입계약기간 만료후 연금 이외의 형태로 받는 경우 : 총지급예상액

 

연말정산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금액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기타소득란에 기재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연말정산관련예규

연금저축 중도 해지시 과세방법 (재소득46073-34, 2001.2.15)

연금저축 불입완료후 일정기간 연금수령 중 중도해지해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연금수령기간 5년 여부에 관계없이 기지급된 연금은 연금소득으로, 일시금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됨

연금저축 해지가산세 산정방법 (서이46013-10506, 2003.3.12.)

연금저축 가입자가 저축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저축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 2003.1.1이후 중도해지하는 분부터 매년 불입한 금액(연간 240만원 한도)의 누계액에 100분의 2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해지가산세로 부과하는 것임  

연금 지연수령에 따른 대가의 소득구분 (재소득46073-34, 2001.2.15)

연금지연수령시 지연수령 기간동안 발생한 신탁이익ㆍ지급의제 처리된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자소득이 아닌 연금소득으로 과세함

연금저축 해지가산세의 세목

연금저축가입자에게 부과하는 해지가산세의 세목은 근로소득세임

연금저축 중도해지시 해지 당해연도 저축불입액 연금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음(재소득46073-87, 2003.6.13.)

연금저축가입자가 중도해지하는 경우, 당해연도 저축 불입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며 '연금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음  

 

출처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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