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방법, 즉 사업양도ㆍ양수에 의한 법인전환은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방법 중에서
가장 간단하고 많이 이용되는 법인전환 방법으로 상법 규정에 따라 먼저 법인을
설립하고, 개인기업을 법인에게 양도ㆍ양수함으로써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절차가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법인전환에 따르는 세금과 비용 등을
모두 부담하여야 하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다른 방법으로 법인을 전환하여도
조세혜택을 받을 수 없거나 조세혜택을 받기 위해서 드는 비용과 노력에 비하여
혜택의 크기가 작은 경우에 일반적으로 채택된다.
이 방법으로 법인전환을 하고자 하는 개인사업주는 법인설립에 관한 기본 법인
상법과 세금과 관련한 소득세와 법인세법 및 부가가치세 그리고 등록세와 같은
지방세 등에 대한 사전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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