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 생산공정의 합리화나 생산규모의 적정화를 통한 경영합리화, 기업간 경쟁
제한 및 배제, 자본지배 등을 목적으로 기업간 상호 협정을 맺거나 합동하게
되는데, 이러한 현상을 기업집중이라 하며, 기업집중의 형태에는 일반적으로 기업연합(카르텔),
기업합동(트러스트), 기업결합(콘체른)이 있다.
기업집중의 목적을 시장이나 자본을 지배하고자 하는데 둔다면 그 경제적 해악성
때문제 제재할 필요성이 있지만, 그 목적이 기업의 구조개선이나 경여합리화에
있다면 일반적으로 이를 장려하고 지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우리 나라도 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경영합리화의 유도를 촉구하기 위하여 중소기업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각종의 유인 및 지원책을 두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은 기업간 합동을 ‘통합’이라는 용어로 규정하고 있지만, 상법은
‘합병‘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① |
상법이 규정하는 합병은
법인기업상호간 합병을 전제로 하는 개념이지만, 통합은 법인 상호간,
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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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과 개인기업, 개인기업 상호간 합동까지 포괄하는
넓은 개념이고, |
② |
법인간 합동이 이루어지는 경우 합병은 상법
규정에 의하여 소멸하는 회사는 청산절차 필요없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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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권리ㆍ의무가 신설 또는 존속하는 회사로
포괄적으로 승계되지만, 통합은 기업을 현물출자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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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청산절차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그 차이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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