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반적인 사업양도ㆍ양수방법에 의한 법인전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혜택을 염두에 두지 않고 사업을 양도ㆍ양수하는 일반적 방법에 의하여
주식회사로 전환을 하는 경우에는 주식회사로의 전환과 관련되는 제세공과금 등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법인설립과 관련한 등록세ㆍ교육세,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양도ㆍ양수의 목적재산에 포함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및 자동차 등 소유권이전등록과 관련한 양도소득세와 그에 대한
등록세ㆍ교육세, 취득세, 농특세, 주민세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관련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등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결국, 이 방법은 법인설립과정에 대한 각종의 세금과 비용 등의 혜택보다는 개인사업자가
그 자산을 그대로 가지고 법인으로 전환함으로써 사업의 영속성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데
의미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개인소득세로 납부하는 경우보다 법인세로 납부함으로써 발생하는 절세효과 또는
대외적인 신용증진과 영업기회의 확대하는 효과를 볼 수도 있을 것이다.
2. 현물출자 방식에 의한
법인전환의 경우
현물출자 방식으로 법인전환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소정요건을
갖춘 경우 각종 세금과 기타 비용과 관련한 혜택을 볼 수 있다.
현물출자로 인하여 법인에 양도하여야 할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및
그와 관련한 주민세 등에 대하여 신청에 의하여 이월과세적용을 받을 수 있으며,
그 소유권이전등기와 관련한 등록세와 교육세 및 취득세에 대하여도 전액면제를 받을
수 있다. 자동차와 같은 사업용 차량의 소유권이전등록과 관련하여서도 등록세와 취득세의
면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부과되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와 관련한 국민주택채권매입
의무도 면제가 된다.
그러나 현물출자에 있어 법원에 검사인 선임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검사인 보수를,
이에 갈음하여 공인된 감정인으로부터 감정을 받는 경우에는 자산감정에 대한 수수료,
감정 대상인 유형자산 이외의 자산에 대하여 회계감사를 받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
등의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
이외에 법인설립등기와 관련한 등록세와 교육세 및 국민주택채권(도시철도채권)의 매입의무는
면제되지 않는다.
3. 중소기업을 통합하는
방법으로 법인전환하는 경우
이 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현물출자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과 동일하다. 단, 국민주택매입의무는 면제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현물출자와 다르다.
4. 세금을 감면받는 사업양도ㆍ양수방식으로
하는 법인전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가 규정하고 있는 사업양도ㆍ양수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경우에는
같은 법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 일반 사업양도ㆍ양수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경우와 달리 많은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 경우에는 현물 출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법인전환시 법인에게 양도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신청에 의하여 이월과세적용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그 소유권이전등기와
관련한 등록세와 교육세 및 취득세에 대하여도 전액면제를 받을 수 있으며, 자동차와
같은 사업용 차량의 소유권이전등록과 관련하여서도 등록세와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이 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할 경우에는 현물출자의 경우처럼 검사인 보수, 자산
감정에 대한 숫료, 회계감사 수수료 등의 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사업양도ㆍ양수방법에 의한 법인전환과 동일하다.
5. 법인전환 방법의 선택은
제한적 자유
개인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자는 위 방법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지만,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지는 당사자의 선택에 따를 것이지만,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조세지원을 받는 방법은 법률이 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만이 가능하므로
이 범위 내에서 제한을 받고 있다 할 것이다.
이러한 법인전환 방식에 의한 주식회사의 설립 또는 증자참여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부분이다. 범무사, 변호사, 감정사, 공인회계사 등의 자문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므로 법인전환을 추진하는 경우 각 관련 부문별로 충분한 조건을 받아야 할
것이다.
구
분 |
비용명 |
일반사업
양도.양수 |
현물출자 |
세감면사업
양도·수도 |
중소기업
통합 |
1.법인설립 |
|
1.등록세
2.동 교육세
3.인지세
4.국민주택채권매입
5.공증수수료
6.검사인 수수료
7.법무사 수수료
8.회계감사 수수료
9.자산감정 수수료 |
|
부
담
부 담
부 담
부 담
부 담
(해당없음)
부 담
(해당없음)
(필수비용아님)
|
부
담
부 담
부 담
부 담
부 담
부 담1)
부 담
부 담
부 담
|
부
담
부 담
부 담
부 담
부 담
(해당없음)
부 담
(해당없음)
(필수비용아님)2) |
부
담
부 담
부 담
부 담
부 담
부 담1)
부 담
부 담
부 담 |
2.부동산
명의이전 |
|
1.양도소득세
2.동 주민세
3.동 농특세
4.등록세
5.동 교육세
6.동 농특세
7.취득세
8.동 농특세
9.국민주택채권 매입
10.법무사수수료 |
|
부
담
부 담
(해당없음)
부 담
부 담
(해당없음)
부 담
부 담
부 담
부 담 |
이월과세
이월과세
(해당없음)
(면 제)
(면 제)
부 담
(면 제)
부 담
(면 제)
부 담 |
이월과세
이월과세
(해당없음)
(면 제)
(면 제)
부 담
(면 제)
부 담
(면 제)
부 담 |
이월과세
이월과세
(해당없음)
(면 제)
(면 제)
부 담
(면 제)
부 담
(면 제)
부 담 |
3.기
타 |
|
1.등록세(차량등)
2.동 교육세
3.동 농특세
4.취득세(차량등)
5.동 농특세
6.부가가치세
7.인지세
(법인전환계약서)
8.공증수수료
(법인전환계약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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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담
부 담
(해당없음)
부 담
부 담
(과세비해당)
부 담
부 담
|
(면
제)
(면 제)
부 담
(면 제)
부 담
(과세비해당)
부 담
부 담
|
(면
제)
(면 제)
부 담
(면 제)
부 담
(과세비해당)
부 담
부 담
|
(면
제)
(면 제)
부 담
(면 제)
부 담
(과세비해당)
부 담
부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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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법의 개정으로 공증인
또는 감정인의 조사·감정으로 갈음한 경우 필수비용 아님
2) 순자산가액 평가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할 경우 자산을 감정하지 않아도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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