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출자라함은 금전이 아닌 재산으로 하는 출자를 말하며, 상법상의 개념으로
상법상 주식회사의 자본금 출자는 금전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필요한 경우
금전외의 재산출자가 인정되고 있다.
주식회사 설립과정에서 주식을 인수한 주식인수인 (발기설립에서 발기인, 모집설립에서
발기인과 주식청약인)은 주식인수대금을 주식청약서 또는 주식인수증에 지정된 은행
또는 기타 금융기관에 지정된 기일까지 현금으로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필요한 경우에는 현금이 아닌 재산, 즉 현물로 출자할 수 있다. 현물출자의
목적이 될 수 있는 재산은 대차대조표에 반영할 수 있는 부동산ㆍ동산ㆍ채권ㆍ유가증권ㆍ특허권ㆍ광업권ㆍ어업권
등 모두 가능하다. 현물출자가 있는 경우 출자자산에 대한 과대평가로 인하여
자본출실을 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현물출자를 상법 제290조가 정관의 변태설립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현물출자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이 선임하는 검사인 또는 이에
갈음하여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상법 제299조의 2)을 받도록 하고 있다.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 방법은 현금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한 후, 신설법인에
개인기업을 양도ㆍ양수함으로써 법인전환을 하는 일반적인 사업양도ㆍ양수방법에 의한
법인전환과 상대되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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