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의
전 사원이 회사에 대하여 자본의 출자의무를 지고 회사 채권자에 대하여는 간접 유한책임을
지는 회사를 말한다. 따라서 회사 재산만이 회사 채권자의 유일한 담보가 된다.
또한 이사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고 회사를 대표하는 이사는 임의 기관이다.
2. 유한회사의 설립
법인기업에 해당하는 유한회사의 경우 사업업종과 관련된 관할관청에서 사업에
대한 인·허가를 취득해야 한다.
인·허가를 취득한 다음에 법인설립등기를 한 후 30일 이내에 관할세무서에 법인설립신고를
해야 한다.
유한회사의 설립절차는 설립에 참가하는 자(사원)가 설립취지서를 작성한 후에
자본금액에 관하여 1좌(5천원 이상의 균일한 금액)이상을 인수하고 정관을 작성하며
설립을 위한 사원총회를 개최하고 설립등기를 하면 된다.
유한회사의 설립절차에 있어서는 주식회사의 모집설립과 같은 방법은 인정되지 않으며,
발기 설립과 비슷한 방법만이 인정된다.
유한회사 설립하는 경우 정관에는 목적, 상호, 사원의 성명과 주소, 자본의
총액, 출자 1좌의 금액, 각 사원의 출자좌수, 본점 소재지의 절대적 기재사항과
이사감사의 인원수 및 임기, 임원의 자격 등의 상대적 기재 사항 등을 기재해야
한다.
등기는 출자의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이 있는 날로부터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
내에, 지점소재지에서는 본점소재지에서 등기를 한 후 2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1) 정관의 작성
정관이란 실질적으로는 회사의 조직활동을 정하는 근본규칙을 말하고 형식적으로는
그 근본규칙을 기재한 서면을 말한다. 정관은 곧 회사의 준칙이기 때문에
설립자는 물론이려니와 그 후의 신입사원도 구속하는 자치적 법규의 성질을
가지므로 공증인의 인증이 있어야만 효력을 발생시킨다. 정관에는 절대적
기재사항, 상대적 기재사항 및 임의적 기재사항이 있다.
⑴ 사원이 되고자 하는 2인 이상의 자가 공동으로 정관 작성
⑵ 정관의 기재사항
|
▶ 절대적 기재사항 |
|
|
- 목적 |
|
|
- 상호 : 반드시 "유한회사"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
|
|
- |
사원의 성명과
주소 : 유한회사는 2인 이상이어야 하나, 50인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되며, 특별한사정이 있어서 법원의 허가를 얻은 경우에는
50인을 초과할 수 있다. |
|
|
|
|
|
- 자본의 총액 : 유한회사의 자본의
총액은 1,0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
|
|
- 출자 1좌의 금액 : 5,000원
이상으로 균일하여야 한다. |
|
|
- |
각 사원의 출자좌수 : 각 사원은
적어도 1좌 이상을 출자하여야 하며, 노무, 신용출자는 허용되지않는다. |
|
|
|
|
|
- 본점소재지 |
|
|
|
|
▶ 상대적 기재사항 |
|
|
- 변태설립사항 |
|
|
- |
사원에 관한 사항 : 의결권수,
사원의 지분의 소각, 이익배당에 관한 정함, 회계장부 열람에
관해정함, 지분양도의 제한 |
|
|
|
|
|
- |
사원총회에 관한 사항 : 소집기간의
단축, 소수사원의 소집사원의 소집청구에 관한 정함, 정족수에
관한 사항 |
|
|
|
|
|
- |
이사·감사에 관한 사항 : 대표이사의
정함, 공동대표에 관한 정함, 업무집행에 관한 정함, 감사에관한
정함, 이사·감사의 보수 |
|
|
|
|
|
- 기타사항 : 존속기간 또는 해산사유,
청산인에 관한 기재사항 |
|
|
|
|
▶ 임의적 기재사항 |
|
|
- 이사·감사의 인원수 |
|
|
- 이사·감사의 임기 |
|
|
- 임원의 자격 |
2) 이사 감사의
선임
장관으로 이사를 선임 할 수 있고 회사 성립 전에 사원총회에서 이사를
선임 할 수 있다. 감사는 필요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정관에 정할 수도
있고 사원총회에서 선임 할 수도 있다.
3) 출자의 이행
사원은 회사 성립에 출자 금액의 납입 또는 현물 출자의 목적 재산 전부를
급부하여야 한다.
*출자의 납입
|
⑴ |
이사는 사원으로
하여금 출자 전액의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목적인 재산전부의
급여(등기, 등록 기타 권리의 설정 및 이전 절차 요)를
시켜야 한다. |
|
|
|
⑵ 출자의 납입은 은행, 기타 금융기관이
아니어도 된다. |
|
⑶ 현물출자시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의
선임이 필요없다. |
|
⑷ |
현물출자시 정관에서 정한 금액보다
목적물 등의 시가가 현저하게 부족한 때에는 회사설립 당시의사원이
회사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진다. |
|
|
4) 설립등기
⑴ 출자의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이 있는 날로부터 2주 이내에
본점 소재지에서 등기한다.
⑵
설립등기는
회사를 대표할 자가 신청하여야 한다.
⑶ 등기사항
|
목적, 상호, 본점과 지점의 소재지,
자본의 총수, 출자의 1좌 금액, 이사성명과 주소, 대표이사를
둔 때에는 그 성명, 수인의 이사가 공동으 로 회사를 대표할
것으로 정한 때에는 그 규정, 존속기간, 기타의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규정, 감사가 있는 때에는 그 성명과 주소 |
⑷ 첨부서류
|
정관
|
|
출자전액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목적인 재산 전부의 급여가
있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출자금 영수증, 금융기관의 출자금 취급증명서,
현물출 자재산 인계서, 영수증) |
|
초대이사를 정관으로 정하지 아니하고 사원총회에서 선임한
때에는 그
총회의사록
|
5) 설립에
관한 책임
회사 설립 후 출자금액의 납입 또는 현물 출자의 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때 설립 당시의 이사 감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지급
할 책임이 있다.
|
3.
사원의 권리 의무
1) 지분 양도권
사원은 자기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 할 수 있다.
양도하는 경우는 사원 총회의 특별 결의가 있어야 한다.
2) 지분 입질권
지분은 재산권이므로 질권의 목적으로 입질 할 수 있다.
3) 자익권
이익배당 청구권, 잔여 재산 분배 청구권, 출자 인수권 등의 권리
4) 공익권
결의권, 제소권, 서류 열람 청구권, 업무 재산 상태 검사 청구권,
이사 해임 청구권 등의 권리가 있다.
5) 의무
출자의 의무, 전보 의무 등의 의무가 있다. |
4. 유한회사의 기관
1) 이사
|
ㄱ) 의의 |
|
|
이사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고 회사를
대표하는 상설기관으로 이사의 인원수 그 자격과 .임기에 대하여
법률상 제한 없다 |
|
ㄴ) 이사의 선임과 해임 |
|
|
이사의 선임은 사원 총회에서 선임
할 수도 있고 정관에 직접 지정 할 수도있다. 해임은 언제든지
사원총회의 특별 결의에 의하여 할 수 있다. |
|
ㄷ) 이사의 권한과 의무 |
|
|
(1) 업무집행권 : 이사는 업무집행기관으로
회사 업무를 집행한다. |
|
|
(2) |
회사대표권
: 이사는 회사를 대표한다. 이사가 여럿인 경우 사원총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
|
|
|
|
|
(3) 경업 피지의무 : 이사는
회사와 같은 영업을 하지 않을 의무가 있다. |
|
|
(4) |
회사와의 거래 : 이사는 사원총회의
승인 없이는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거래를 하지
않을 의무가 있다. |
|
|
|
2) 사원 총회
|
ㄱ) 의의 |
|
|
사원총회는
회사의 의사를 결정하는 최고기관이며 필요기관이다. |
|
ㄴ) 사원총회의 소집 |
|
|
총회의 소집권자는 이사이고 임시총회는
감사도 소집 가능 또한 총 사원의
동의가 있으면 사원총회 소집 할 수 있다. |
|
ㄷ) 결의 |
|
|
각 사원은 출자 1좌마다 1개의
의결권을 행사 할 수 있다. (방법) 보통결의, 특별결의,
서면결의가 있다. |
3) 감사
|
ㄱ) 의의 |
|
|
정관으로 1인
또는 여러 명으로 감사를 둘 수 있다.
감사는 회계감사뿐 아니라 업무감사의 권한을 가진 임의 기관이다. |
|
ㄴ) 선임 |
|
|
사원총회에서 선임 할 수 있고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 |
|
ㄷ) 권한 |
|
|
감사는 언제든지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 할 수 있고 이사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서를 요구
할 수 있다. |
|
ㄹ) 책임과 의무 |
|
|
경업 피지 의무, 손해배상 책임 |
|
5. 유한회사의 계산
1) 계산서
작성 제출
이사는 매 결산기에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 잉여금 처분 계산서,
결소금 최저 계산서 등을 작성하여 감사에게 제출하여야하고 감사가 없을
경우 정기 총회 때 제출하여야 한다.
2) 이익 배당의
기준
이익 배당은 배당 가능 이익이 있는 경우에 하고 그 이익의 배당방법은
주식회사와 같다 이익 배당의 기준은 각 사원의 출자 좌수에 따르나 정관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
6. 정관의 변경
자본의 증가 또는 감소의 사유로 변경된다. 자본액은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으로 자본의 증감은 정관 변경을 요한다. |
7. 해산, 청산
1) 해산사유
존립기간 만료, 정관의 해산, 사유 발생, 총사원의 동의, 사원의 1인,
합병, 파산, 법원의 해산 명령, 총사원의 해산 결의가 있을 때
2) 청산사유
청산은 그 절차가 법정되어 있으므로 임의 청산은 인정되지 않는다. 청산중의
이사는 청산인이 되지만 감사는 그대로 존속된다. 청산의 사무는 주식회사의
경우와 같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