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의
2인 이상의 무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된 회사 사원은 회사에 출자의 의무를 부담하고 대외적으로
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직접 연대 무한의 책임을 지며 정관에 따른 약정이 없는 한
각 사원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며 대표행위를 할 수 있다. 합명회사는 전형적인 인적회사이다.
2. 특성
★사원의 개성이나 신용을 중요시한다.
★사원의 지위 이전이 어렵다.
★사원은 원칙적으로 회사의 업무집행권 회사 대표권을 가진다.
★사원은 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직접 연대 무한의 변제 책임을 진다.
★합명회사는 일반적으로 소기업에 적합하고 소유와 경영이 일치한다.
* 합명회사의 내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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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원의 출자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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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원은 회사에 출자 의무를 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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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분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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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이란 사원의 지위 사원권을 의미하며
사원이 회사의 재산에 대하여 가지는 몫을 표시하는 수액을 의미한다.
→ 지분권의 양도 : 지분권을 양도하려면 타인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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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업무집행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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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사원은 다른 규정이 없는 한 회사의 업무를 집행 할 권리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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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원의 경업 피지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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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원은 타인의 동의가 없으면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하는 영업을 할 수가
없으며 동종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 책임 사원 또는 이사가
되지 아니할 의무가 있다. |
3. 설립절차의 내용
(1) |
법인기업에 해당하는 합명회사의
경우 사업업종과 관련된 관할관청에서 사업에 대한 인·허가를 취득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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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인·허가를 취득한 다음에 법인설립등기를 한 후
30일이내에 관할세무서에 법인 설립신고를 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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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합명회사의 설립절차는 비교적 간단하여 사원으로
되고자 하는 2인 이상의 자가 정관을 작성하고 이를 본점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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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주식의 인수와 청약 및 기타 설립요건에 필요한
사항을 법원에 신고함과 동시에 창립 총회를 거쳐 설립등기를 마침으로써 설립하게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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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합명회사 설립하는 경우 정관에는 목적, 상호,
사원의 성명과 주소, 사원의 출자목적과그 가격 또는 평가의 표준, 본점과
지점의 소재지, 정관의 작성년월일의 절대적 기재사항과 대표사원, 사원의
퇴사이유 등의 상대적 기재 사항 등을 기재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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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관의 작성
정관이란 실질적으로는 회사의 조직활동을 정하는 근본규칙을 말하고 형식적으로는 그 근본규칙을
기재한 서면을 말한다. 정관은 곧 회사의 준칙이기 때문에 설립자는 물론이려니와 그
후의 신입사원도 구속하는 자치적 법규의 성질을 가지므로 공증인의 인증이 있어야만 효력을
발생시킨다. 정관에는 절대적 기재사항, 상대적 기재사항 및 임의적 기재사항이 있다.
⑴ 공증인의 인증이 필요없다.
⑵ 정관상 기재사항
▶ 절대적
기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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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영업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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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호, 사원의 성명과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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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원의 출자의 목적(재산출자,
신용출자, 노무출자의 구분 및 재산출자의 경우에 그 구체적 내용(금액,
평수 등)과 그 가격(금전 이외의 재산출자인 경우) 또는 평가의 표준(신용출자
또는 노무출자의 경우 손익분배의방법을 기재한다. 예를 들면 노무출자의 가격은
재산출자의 최저액에 준한다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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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점과 지점의 소재지(최소 행정구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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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관의 작성 연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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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사원의 기명날인 |
▶ 상대적
기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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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원의 업무집행권의 배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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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의 존속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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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사의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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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사원의 지분환급의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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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산의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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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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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사원의 특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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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산시 회사재산의 처분방법 |
▶ 임의적
기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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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원총회 및 감사 등의 운영제도 |
5. 법인설립등기
⑴ 본지점소재지 지방법원(지원, 등기소)에
설립등기
한다.
⑵ 총사원이 공동신청하여야 한다.
⑶ 등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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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상호, 사원의 성명과 주소 및 본점과
지점의 소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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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원의 출자 목적, 재산출자에는 그 가격과 이행한 부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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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의 존속기간, 기타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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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사원을 정한 때에는 그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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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대표를 정한 때에는 그 규정 |
6. 사업자등록신청
신설법인의 사업자등록신청은 법인설립신고와 병행하여야 하는데, 관할세무서(법인세과)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