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설립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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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기업에 해당하는 합자회사의
경우 사업업종과 관련된 관할관청에서 사업에 대한 인·허가를 취득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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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를 취득한 다음에 법인설립등기를 한 후 3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법인설립신고를 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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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명회사와 주식회사와의 중간적 회사로 합자회사의
설립절차는 주식회사보다는 간단하나, 합명회사의 설립절차보다는 약간 복잡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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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자회사는 최저 2인 이상의 발기인을 필요로
하며, 그 중 1인은 출자한도가 정해져 있는 사람이어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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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인이 협의하여 정관을 작성하고 본점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합자회사는 설립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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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자회사의 설립하는 경우 정관에는 목적, 상호,
사원의 성명과 주소, 사원의 출자의 목적과 그 가격또는 평가의 표준,
본점과 지점의 소재지, 정관의 작성년월일의 절대적 기재사항과 대표사원,
사원의사퇴이유 등의 상대적 기재사항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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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등기를 함에 있어서는 먼저 합명회사 설립등기신청서를
작성하고 대표사원을 선임한 때에는 사원총회의사록 또는 대표사원 선임동의서,
인감신고, 유한책임사원의 출자수취증명서, 위임장 등을설립등기신청서에
첨부하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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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관의 작성
정관이란 실질적으로는 회사의 조직활동을 정하는 근본규칙을 말하고 형식적으로는
그 근본규칙을 기재한 서면을 말한다. 정관은 곧 회사의 준칙이기 때문에 설립자는
물론이려니와 그 후의 신입사원도 구속하는 자치적 법규의 성질을 가지므로 공증인의
인증이 있어야만 효력을 발생시킨다. 정관에는 절대적 기재사항, 상대적 기재사항
및 임의적 기재사항이 있다.
합자회사의 정관 기재사항에 다음과 같은 사항의 추가가 필요하다.
- 각 사원의 무한책임, 유한책임의 구분
표시
3.법인설립등기
⑴ 본지점소재지 지방법원(지원, 등기소)에
설립등기
한다.
⑵ 합자회사의 등기사항에 다음과 같은 사항의 추가가 필요하다.
- 각 사원의 무한책임, 유한책임의 구분 표시
4.사업자등록신청
신설법인의 사업자등록신청은 법인설립신고와 병행하여야 하는데, 관할세무서(법인세과)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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