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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획득시
혜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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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인증을 획득하게 되면, 조달기관
등 국내의 각 부처 및 지자체는 각종 법규에 의한 혜택을 부여한다. 이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또는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인증이
국가적인 체제 하에 공정하게 수행되고 그 신뢰성이 지속적으로 보장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혜택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공장심사의
면제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1998.7.18 산업자원부령 제11호) 제16조(인증심사절차)
제5항 및 제22조(시판품 조사) 제2항에 따른 공장심사 면제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기술비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1998.5.16) 제9조 제1항에 따른 기술비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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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인증획득자금 지원
[융자지원 개요]
- 융자근거 :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 융자총액 : 10억원
- 융자한도액 : 업체당 2,000만원 이내
- 융자기간 : 5년(2년 거치 3년 균등상환)
- 융자금리 : 연 8.0%
- 지원범위 : ISO 9000, QS 9000 인증심사비 및 진단지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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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의 기술신용평가시 가산점 부여
국내에 소재한 대부분의 금융기관에서 기업에 대한 신용평가시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음
예) 조흥은행, 한빛은행, 제일은행, 서울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외환은행,
한국주택은행, 신한은행, 축협중앙회,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강원은행,
경남은행, 하나은행, 평화은행,기술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47조 및 제47조의 2에 따른 시공능력평가 및
용역업자 용역능력평가시 가산점 부여
예) 대한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인증단계 |
가산점수 |
KS
A 9001 또는 9002 |
1.0 |
KS A 9003 |
0.5 |
KS A 14001 |
KS A 14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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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제13조 및 제18조의
2에 의한 수도용 자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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