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 biz contents
현재위치비즈컨텐츠 > 인증 > 경영시스템 인증의 획득
인증
비즈컨텐츠경영시스템 인증의 획득 비즈폼
비즈폼 비즈폼
1 인증 획득 절차 2 반납 추가 변경
3 인정된 인증 4 기관선택
5 인증획득시 혜택  
비즈폼 비즈폼

01 기관선택

기업이 컨설팅등을 통해 경영시스템이 구축되고 효율적으로 이행되고 있음을 자체평가를 통해 확신하게 되면, 인증을 획득하기 위해 인증기관을 선정한다.
인증기관 선정은 기업의 자유이며, 국내 어느 인증기관이든 기업의 평가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인증계약 체결을 위해 인증기관을 선정할 때에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같다.

- 인정여부 및 인증수행범위의 확인
- 인증서의 사용 목적 : 내수용 또는 수출용 등
- 인증기관의 전문성, 안정성 및 성실성
- 비용 및 시간
1) 인정 여부 및 인증수행범위의 확인
1993년 국내에서 품질경영촉진법을 제정하여 인증제도를 출범시킬 당시만해도 영국의 BSI등 극히 소수의 인증기관만이 국내에서 활동하였으나, 현재는 많은 인증기관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이들의 형태는 법인, 단체등 다양하다.
이중 KAB로부터 국제기준에 따라 평가받아 적합하다고 판정받은 기관은 현재 31개(품질경영체제 인증기관기준)이다.
KAB로부터 인정받은 인증기관에 대해서는 그 인증의 신뢰성을 KAB에서 보장하며, 이는 MLA(인증서에 대한 국제다자간 상호인정 협정)를 통하여 국제적으로도 그 유효성이 입증되어 있다.
따라서, KAB 인정 인증기관과 미인정 인증기관의 지위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하겠다.
일부 KAB 미인정 인증기관들중 해외의 인정기관들로부터 사후관리를 받는 기관들도 있으나 대부분은 그렇지 못한 관계로 그 심사의 공정성, 객관성 및 국제기준 적합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이다.
현재까지 KAB로부터 인정받은 인증기관의 현황 및 인증기관별로 인정받은 인증수행범위는 '인증기관현황 '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2) 인증서의 사용목적 : 내수용 또는 수출용 등
인증을 획득하기 이전에 우선 자사에서 인증을 획득한 후 그 인증을 어떠한 용도로 활용할 것인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기본적으로 국제적인 품질시스템을 구축하여 효율적으로 품질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목적이면 인증기관 선택시 그 폭이 상당히 넓어진다. 다음으로, 만일 자사에서 획득한 인증을 내수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예를 들어 국내 입찰등에 가산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KAB에서 인정한 인증기관중에서 선택하여야 한다.
KAB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의해 인증기관을 인정하고 이들 인증기관 또한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의해 인증을 주고 있기 때문에 국내의 타법에 의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그 조건을 확인해 보고,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의한 인증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KAB 인정 인증기관중에서 선택해야 한다.
업무를 하다보면, 일부 인정받지 않은 해외 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아 난감해 하는 기업들의 문의가 종종 있다.

다음으로, 해외에 수출을 하고자 하는 기업인 경우에는 어느 국가로 수출할 것인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KAB로 인정받은 인증기관중에는 KAB뿐만아니라 미국(RAB), 독일(DAR), 네덜란드(RVA), 영국(UKAS)등으로부터도 동시에 인정받은 인증기관들이 있다. 이러한 인증기관들은 기업이 원하는 경우 해당 국가의 인정마크를 추가로 인증서에 표시해 줄 수 있는데, 여기에는 소정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따라서, 인증을 받기 전에 자사의 수출국가와 관련이 있는 인증기관인지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한다.
물론, 이제는 KAB도 미국, 독일, 영국, 일본, 캐나다등 세계 25개국이 가입한 국제다자간산호인정협정(MLA)에 가입하여 이들 국가간에는 추가적인 인증없이 인증서를 상호통용키로 합의한 바 있으나, 일부 바이어가 거부하는 경우에는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수입국의 바이어 요구사항을 확실히 파악하고 인증기관을 선택하여야 한다.
대부분의 바이어들은 MLA 협정을 인정하고 있으며, 잘 모르는 바이어들에게는 해당 국가의 인정기관들이 보증을 해주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는 실정이다.
다만, 싱가폴의 건설공사, 태국 전력청의 전기제품부문 입찰시에는 아직 해당국 부처의 경직성으로 인해 일부 국가의 인증만이 통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KAB는 이러한 장벽을 제거하기 위해 국제기구인 PAC, IAF 및 WTO를 통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3) 인증기관의 전문성, 안정성 및 성실성
다음으로 중요한 고려사항이 인증기관의 전문성, 안정성 및 성실성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인증기관의 인증수행범위 인정현황을 보고 자사의 인증신청 범위를 해당 인증기관이 심사할 수 있는지를 파악해야 한다.
즉, 자사제품이 기계류인 경우, 어느 인증기관이 이 분야 심사수행이 가능한지를 파악해야 하는데, 그 방법은 앞에서도 설명했듯이 KAB의 Web-site에서 확인하는 것이다.
명확치 않은 경우, KAB로 직접 문의하면 된다.
일단 자사의 인증신청 범위에 대해 심사가 가능한 기관이 파악되면 다음으로는 해당 인증기관의 전문성 및 성실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전문성을 보기 위해서는 해당 인증기관이 보유한 전문가 및 주로 인증하는 분야가 자사의 신청분야와 동일한 지 여부를 인지를 파악해야 한다.
아울러, 인증기관의 성실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해당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받은 다른 기업의 의견을 듣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동종 업계의 의견을 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타업종 기업의 의견도 참고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4) 비용 및 시간
이는 인증획득에 있어서 기업으로서는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같은 조건일 경우 비용이 저렴하고 효율적으로 심사를 수행하는 인증기관을 선호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다만, 정해진 기준에서 인증기관이 스스로 판단하여 심사일수를 감축해 주는 경우, 해당 기업의 경영시스템에 대한 문서심사 또는 과거의 인증획득 여부를 고려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절차를 생략하고 마케팅 차원에서 무조건 싸고 빠르게 인증해 주겠다는 인증기관은 그리 신뢰성있는 인증기관이라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인증심사에는 기업의 규모 및 시스템 구축정도에 따라 사전 방문, 문서심사부터 현장심사, 검증 및 인증결정에 이르기까지의 일련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절차 및 시일이 소요될 수 밖에 없는데, 이를 고려치 않고 무조건 시간과 비용을 저렴하게 적용하는 인증기관은 졸속적인 심사를 수행하기가 쉽기 때문이다.
기업은 인증기관의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신중히 선택하여야 한다.
  뒤로 위로
비즈폼
Copyright (c) 2000-2025 by bizforms.co.kr All rights reserved.
고객센터 1588-8443. 오전9:30~12:30, 오후13:30~17:30 전화상담예약 원격지원요청
전화전 클릭
클린사이트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