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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컨텐츠경영시스템 인증의 획득 비즈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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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증 획득 절차 2 반납 추가 변경
3 인정된 인증 4 기관선택
5 인증획득시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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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반납 추가 변경
기업은 인증을 획득한 이후 언제든 자유 의사에 따라 인증의 반납, 타 인증기관으로부터 추가로 인증을 획득하거나 또는 인증기관을 변경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특히, 해당 인증기관의 불성실등으로 인해 불만이 발생하거나, 특정국가에 대한 수출을 위해 요구되는 특정한 인증기관의 인증을 획득할 필요가 발생할 경우, 또는 특별한 사유가 없이도 기업은 언제든 이를 변경할 권리가 있다. 인증기관을 변경하는 경우, 해당 기업은 최초인증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는데, 이는 비록 그 기업의 품질시스템이 국제기준에 적합하다고 해도, 그 시스템을 보증해 주는 인증기관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다만, 시스템의 구축정도에 따라 심사일수를 감축해 주는 등 비용 및 심사기간은 인증기관마다 정해진 기준내에서 적절히 조정할 수 있다. 예외적으로, 기존 인증기관에서 작성한 심사보고서의 원본등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전환되는 인증기관은 본심사 없이 심의만으로 인증을 발급할 수 있는데, 자세한 사항은 KAB의 인정기준 적용지침을 참고하기 바란다.

인증기관이 변경된 경우, 해당 기업에 대한 인증의 유효기간은 신규로 인증해 주는 인증기관에서 결정하게 되는데, 이 경우 대부분 최초인증일자가 문제가 된다. 해당 기업의 과거의 인증획득이 사실인 경우 인증서상의 최초인증획득 일자는 사실대로 표기할 수 있으나, 신규로 인증해 주는 인증기관의 인증 승인일 및 유효기간을 인증서상에 반드시 명시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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