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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컨텐츠QS9000 비즈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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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발경위 및 국내도입 2 기대효과와 국제동향
3 목적,인증요소,구성 4 인증절차
3 운영체계 및 참고메뉴얼 4 ISO/TS16949와의 비교
3 국내도입과 심사원 자격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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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국내도입과 심사원 자격부여
1) QS9000 인증제도의 국내도입
1996년 6월 산업자원부, BIG 3 SQRTF 공동의장 및 KAB 관계자와의 회의에서 KAB를 한국의 QS-9000 인정기관으로 승인키로 하였으며, 그 해 9월 9일에 공식적으로 승인되었다.

KAB는 1996년 12월부터 ISO 9000 인증기관을 대상으로 QS-9000 인증기관 인정업무를 시작하였으며, 2003년 1월 현재 9개의 QS-9000 인증기관이 인정되어 인증심사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7종의 QS-9000 매뉴얼에 대한 한글본을 발간하였으며, 이에 대한 지속적인 개정이 적시에 이루어지고 있다. 아울러, QS-9000 인증심사원 및 전문가 양성을 위해 미국 AIAG(Automotive Industry Action Group)와 긴밀한 협력 하에 심사원 양성과정을 매년 2회 이상 개최하고, 인증제도의 홍보 및 보급을 위한 세미나도 수시로 개최하고 있다.
2) QS9000 심사원 자격부여
QS-9000 심사원 자격은 미국 AIAG(Automotive Industry Action Group)으로부터 부여받을 수 있다.

QS-9000 심사원 양성과정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QS-9000 인증기관에 소속된 ISO 9000 심사원으로 서 최근 2년동안 10회 이상의 ISO 9000 심사 경험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심사원 양성과정의 참가자는 ISO 부문과 부속서(APQP/PPAP, FMEA, MSA, SPC) 부문으로 구성된 최초 자격시험에 응시하여 QS-9000에 대한 자신의 이해정도를 파악할 수 있고, 또한 Core Tool 교육에 참가하여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할 수 있다.

상기 과정을 통해 참가자들은 심사원 양성교육에 참가하기 전에 QS-9000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것으로 권고된다.

그 후, QS-9000 심사원이 되기 위해서 4.5일간 진행되는 QS-9000 심사원 양성교육에 참가하여 시험(수행능력평가 / 필기평가)에 합격하여야 한다. 수행능력평가 또는 필기평가의 어느 한 부분에서라도 불합격한 사람은 QS-9000 심사원의 자격을 부여받을 수 없으며, 자격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재시험을 통해 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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