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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국내] 실용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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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초의 실용신안법
실용신안이란 그 기술적 사상의 수준이 특허의 보호 대상인 발명에 미치지 못하는 소발명이라고도 일컫는 고안에 대해서 특허와는 분리하여 실용신안법에 의해서 보호되는 것을 말한다.

실용신안의 대상인 고안을 보호하고자 최초로 시도한 국가는 영국이라 볼 수 있다. 1843년 영국의 조례 제65호 제2조에 의하면 「실용의 목적달성에 관한 제조품으로 신규하고 독창적인 고안이 제조품의 외관 및 형상 혹은 이들의 일부에 관한 것은 대영제국 및 아일랜드공화국에서 공개되지 않은 한 고안자는 본법에 의해서 등록된 날로부터 3년간 그 것을 물품에 사용하고 그 제조품을 제조·판매하는 독점권을 가진다.」라 규정하여 최초로 고안을 보호하는 규정을 두었다.

그러나 이는 의장의 보호에 가까운 규정으로서 제조품의 형상 및 모양뿐만 아니라 그 기술적 사상까지를 보호하기에는 충분치 못한 규정이었다. 한편, 독일에서도 초기에는 영국의 규정과 유사한 범주의 고안의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바 있다. 그 후 위에서 지적한 소발명의 보호에 불충분한 점을 감안하여 발명과 의장의 중간 영역에 해당되는 고안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1891년에 「실용신안보호에 관한 법」을 제정하였다. 이 법이 실용신안만을 독립하여 보호할 수 있도록 한 세계 최초의 실용신안법으로 인정되고 있다.

2) 우리나라의 실용신안법
우리나라의 실용신안법은 1946년 특허법에 관련 규정을 두어 보호하기 시작했다. 즉, 물품의 형상·구조 혹은 조합에 관한 산업적 고안을 보호 대상으로 하고 그 존속기간은 등록일로부터 12년으로 규정했으며, 기타 절차등에 관해서는 특허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였다.

단행법으로 제정된 우리나라 최초의 실용신안법은 1961.12.31 법률 제952호로 공포하고 그날부터 시행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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