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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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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특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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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의 존속기간이란 특허권을 적법하게
행사할 수 있는 법정기간을 말하며,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특허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
침해의
의의
특허권의 침해란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가 특허권의 보호범위에 속하는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특허권의 침해가 있으면 특허권자는 특허권의 소극적 효력, 즉
대외적 효력에 의하여 민사 및 형사적 구제조치를 구할 수 있다..
침해에
대한 구제
(1) 민사적 구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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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이 침해된 경우 특허권자는 민사적 구제수단으로서
침해금지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신용회복청구권 및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2) 형사적 구제수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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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특허권을 「고의」로 침해한 경우 특허권자는 「고소」하여 침해죄를
추궁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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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인의 경우 등에 있어서「침해자(종업원)」와 「법인(사용자)등」에게
양벌규정이 적용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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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게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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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은 재산권이므로 특허권자가 직접
실시하거나, 또는 질권이나 채권과 마찬가지로 자유롭게 이전할 수도 있으며, 양도 (증여·매매·교환
등)등의 특정승계에 의하거나, 상속·합병 등의 일반승계에 의하여 이전할 수 있다.
단, 특정승계의 경우는 당사자간의 매매계약이 성립한 것만으로는 이전의 효력이 발생되지
않으며 등록에 의하여 비로소 이전의 효력이 발생된다. |
실시권은 특허권자 이외의 자가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실시권은 특허권이 존재하여야만 성립되고,
특허권이 소멸하면 역시 실시권도 소멸하므로,특허권에 종속적인 권리이다. 특허권은 독점성
여부에 따라 전용실시권과 통상실시권으로 구분된다.
전용실시권은 일정한 범위에서 특허발명을 독점·배타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물권적 권리이며,
통상실시권은 단순히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할 수 있는 채권적 권리이다. |
전용실시권이란 특허권자 이외의 자가
특허권자와 계약으로 정한 범위내에서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독점배타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전용실시권이 설정된 범위내에서는 특약이 없는 한 특허권자 자신도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없으며, 만일 다른 제3자가 실시하는 경우에는 특허권과 마찬가지로 전용실시권의
침해로 해서 그 행위를 금지시키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전용실시권의 구체적인
내용은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다.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 한 실시료액, 실시료의
지급방법, 지급시기, 실시권의 범위, 기타권리·의무사항을 모두 포함한다. |
통상실시권은 전용실시권과는 달리 독점적인
권리가 아니며, 단지 설정된 범위에서 특허발명을 이용하는 권리로써 특허권자로부터 침해라는
이유로 배제되지 않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특허권자는 통상실시권을 허락해도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있으며, 또한 타인에게 중복해서 통상실시권을 설정할 수도 있다.
통상실시권의 설정범위는 전용실시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당사자의 계약에 의해 정해진다.
통상실시권은 채권적인 권리로서 배타성이 없기 때문에 통상실시권자는 통상실시권이 침해되는
경우에도 직접 침해행위를 배제할 수 없다. 이 통상실시권은 특허권 이전이나 전용실시권의
설정과는 달리,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며 등록은 대항요건으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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