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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내] 특허 5 [국내] 상표
3 [국내] 실용신안 2 [국내]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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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국내] 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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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폼 의의 비즈폼 출원등록절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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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허권의 존속기간
특허권의 존속기간이란 특허권을 적법하게 행사할 수 있는 법정기간을 말하며,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특허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2) 특허권침해에 대한 구제
비즈폼침해의 의의

특허권의 침해란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가 특허권의 보호범위에 속하는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특허권의 침해가 있으면 특허권자는 특허권의 소극적 효력, 즉 대외적 효력에 의하여 민사 및 형사적 구제조치를 구할 수 있다..

비즈폼침해에 대한 구제

(1) 민사적 구제
  특허권이 침해된 경우 특허권자는 민사적 구제수단으로서 침해금지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신용회복청구권 및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형사적 구제수단
  ① 특허권을 「고의」로 침해한 경우 특허권자는 「고소」하여 침해죄를 추궁할 수 있다.
  ② 법인의 경우 등에 있어서「침해자(종업원)」와 「법인(사용자)등」에게 양벌규정이 적용된다.
  ③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게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특허권의 양도
특허권은 재산권이므로 특허권자가 직접 실시하거나, 또는 질권이나 채권과 마찬가지로 자유롭게 이전할 수도 있으며, 양도 (증여·매매·교환 등)등의 특정승계에 의하거나, 상속·합병 등의 일반승계에 의하여 이전할 수 있다. 단, 특정승계의 경우는 당사자간의 매매계약이 성립한 것만으로는 이전의 효력이 발생되지 않으며 등록에 의하여 비로소 이전의 효력이 발생된다.
4) 실시권
실시권은 특허권자 이외의 자가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실시권은 특허권이 존재하여야만 성립되고, 특허권이 소멸하면 역시 실시권도 소멸하므로,특허권에 종속적인 권리이다. 특허권은 독점성 여부에 따라 전용실시권과 통상실시권으로 구분된다.
전용실시권은 일정한 범위에서 특허발명을 독점·배타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물권적 권리이며, 통상실시권은 단순히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할 수 있는 채권적 권리이다.
5) 전용실시권
전용실시권이란 특허권자 이외의 자가 특허권자와 계약으로 정한 범위내에서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독점배타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전용실시권이 설정된 범위내에서는 특약이 없는 한 특허권자 자신도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없으며, 만일 다른 제3자가 실시하는 경우에는 특허권과 마찬가지로 전용실시권의 침해로 해서 그 행위를 금지시키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전용실시권의 구체적인 내용은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다.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 한 실시료액, 실시료의 지급방법, 지급시기, 실시권의 범위, 기타권리·의무사항을 모두 포함한다.
6) 통상실시권
통상실시권은 전용실시권과는 달리 독점적인 권리가 아니며, 단지 설정된 범위에서 특허발명을 이용하는 권리로써 특허권자로부터 침해라는 이유로 배제되지 않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특허권자는 통상실시권을 허락해도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있으며, 또한 타인에게 중복해서 통상실시권을 설정할 수도 있다. 통상실시권의 설정범위는 전용실시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당사자의 계약에 의해 정해진다. 통상실시권은 채권적인 권리로서 배타성이 없기 때문에 통상실시권자는 통상실시권이 침해되는 경우에도 직접 침해행위를 배제할 수 없다. 이 통상실시권은 특허권 이전이나 전용실시권의 설정과는 달리,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며 등록은 대항요건으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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