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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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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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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디자인(design)은
광고포스터, 그래픽디자인 등과 같은 시각디자인, 생활공간이나 환경에 관한 환경디자인,
제품에 관한 제품디자인, 건축에 관한 건축디자인, 도시설계에 관한 도시디자인, 온라인상의
디지털디자인 등을 포괄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의장법상의 의장은 제품디자인분야에
한정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의장법상의 의장이라 함은 물품(물품의 부분을 포함)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 |
직접적
기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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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은 물품에 관한 미적외관의 창작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이를 통한 수요자의 구매욕을 자극하여 수요를 증대시키는 기능을
한다. |
간접적
기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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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에 관한 미적외관의 창작이 기능적인 면과 결합하여 다른 기술이나
의장을 창작하게 하는 계기가 되고, 신규의 의장의 경우 이를 등록하여 타인의
모방행위를 방지함으로써 부정경쟁을 방지하는 기능을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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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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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은 물품과 불가분의 관계를 갖는 것으로서 물품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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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의장법상의 의장은 물품의 외관을 보호하는
것이라 하겠다.
여기에서 물품이란 원칙적으로 "독립성이 있는 구체적인 물품으로서 유체동산"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의장법상 다음과 같은 것은 물품이 될 수 없다.- 부동산(단,
다량생산될 수 있고 운반이 가능한 것은 예외)
- 기체, 액체, 전기, 광, 열 및 음향 등과 같이 일정한 형체가 없는
것
- 시멘트, 설탕 등과 같이 분상물 또는 입상물의 집합으로 된 것
- 손수건 또는 타월을 접어서 이루어진 꽃모양과 같이 물품자체의 형태가
아닌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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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7월 1일부터 부분의장제도가 도입되어 양말의 뒷굽, 병의 주둥이,
커피잔의 손잡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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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과 같이 독립하여 거래의 대상이 되지 않는 물품의 부분도 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다. |
형태성(형상,
모양, 색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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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은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이 결합된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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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상 (Shap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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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이 공간을 점하고 있는 윤곽을 말하며, 모든 의장은 형상을 수반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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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양 (Patter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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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의 외관에 나타나는 선도, 색흐림, 색구분 즉, 무늬를 말한다.
-선도: 선으로 그린 도형
-색구분: 공간이 선이 아닌 색채로써 구획되어 있는 것
-색흐림: 색과 색의 경계를 흐리게 하여 색이 자연스럽게 옮아가는 것같이
보이게 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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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채 (Colou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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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에 반사되는 빛에 의하여 인간의 망막을 자극하는 물체의 성질로서
시각을 통하여 식별할 수 있도록 물품에 채색된 빛깔을 말하며, 의장법상
색채는 투명색과 금속색을 포함한다. |
시각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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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은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는 것만을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시각 이외의 감각을 주로 하여 파악되는 것, 분상물과 같이 육안으로는
식별할 수 없는 것, 분해하거나 파괴하여야 볼 수 있는 곳과 같이 외부에서
볼 수 없는 곳은 의장보호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다만, 뚜껑을 여는 것과
같은 구조로 된 것은 그 내부도 의장의 대상이 된다. |
심미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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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은 미감을 일으키는 것이어야 한다.
즉, 해당 물품으로부터 미를 느낄 수 있도록 처리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기능, 작용효과를 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미감을 거의 일으키지
않는 것과 짜임새가 없고 조잡감만 주는 것 등은 심미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등록이 거절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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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등록출원한 의장을 등록받기 위해서는
의장의 성립요건을 충족하여야 하고, ⅰ)신규성, ⅱ)창작성 ⅲ)공업상 이용가능성 등을
충족하여야 하며 ⅳ)선원주의 및 확대된 선출원주의에 위배되지 않아야 한다. 다만,
의장무심사등록출원된 의장에 대해서는 방식심사와 ⅰ)성립요건, ⅱ)공업상이용가능성,
ⅲ)부등록사유 해당여부만을 심사하고 있다.
공업상
이용가능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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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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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의장』이란 공업적 생산방법에
의하여 동일물품이 양산가능한 것을 말하며, 『공업적 생산방법』이란 기계에
의한 생산방법 뿐만 아니라 수공업적 생산방법도 포함하는 의미이다. 또한,
『동일물품이 양산가능하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완전히 동일한 물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일견하여 동일하게 보이는 정도의 동일성을 의미한다.
결국,『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의장』이란 출원한 의장에 관한 물품의 반복
및 대량생산이 가능하고, 처음부터 양산을 의도했어야 하며, 단순한 아이디어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기술적으로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정도의 물품이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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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상
이용가능성이 없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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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물을 그대로 의장의 구성주체로 사용한 것으로 다량생산할
수 없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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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미술의 분야에 속하는 저작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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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의 표현이 구체적이지 않은 경우도 공업상 이용할 수 없는 의장에 해당되어
등록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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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
예컨대, 의장의 도면이 정투상도법으로 작성되지 않은 것, 물품의 사용목적,
방법, 상태 등이 불분명한 것, 도면이 상호 일치하지 않는 것 등이 이에
해당한다. |
신규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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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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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성이란 그 의장이 출원 전에 반포된 간행물이나
카탈로그 등에 게재되거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알려질 수 있는 상태에 있었거나
알려진 상태에서 실시(판매, 전시 등)된 것이 아니어야 한다는 뜻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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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성
상실의 예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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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의장이
국내외에서 공지, 공연실시된 의장 또는 국내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의장에 해당할 경우 그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출원하면 신규성을 상실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이러한 보호를 받으려면 의장등록출원서에 그러한 취지를
기재하여야 하며, 동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의장등록출원일로부터 30일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
창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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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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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성이란 그 의장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없는 의장이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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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이하게
창작될 수 있는 의장의 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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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주지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기초한 용이창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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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각형, 사각형, 육각형, 원형, 원기둥, 정다면체
등 주지의 도형 형상을 그대로 이용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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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 자동차, 기차 등의 전형적인 형상을 그대로 이용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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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황무늬, 거북등무늬, 바둑판무늬, 물방울무늬 등 흔한 모양을 단순배열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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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주지의장을 기초로 한 용이창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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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업계에서 간행물이나 TV 등을 통하여 널리 알려진 자동차나 비행기
등의 주지의장을 완구나 장치물에 전용한 경우, ET인형의 형상이나 모양을
저금통에 전용한 경우, 탁상용시계의 형상이나 모양을 라디오에 전용한 경우가
용이창작에 해당하여 등록될 수 없는 유형에 해당한다 |
확대된
선출원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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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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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등록 출원한 의장이 당해 의장등록출원을 한 날
전에 의장등록 출원을 하여 당해 의장등록출원을 한 후에 출원공개되거나 등록공고된
타의장등록출원의 출원서의 기재사항 및 출원서에 첨부된 도면.사진 또는 견본에
표현된 의장의 일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 그 의장에 대하여는 의장등록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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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되는
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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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출원이 전체의장이고 당해 출원이 부분의장인 경우
선출원이 완성품 의장이고 당해 출원이 부품이나 부속품 의장인 경우
선출원이 한 벌 물품 의장이고 당해 출원이 구성물품 의장인 경우 |
등록받을
수 없는 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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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의 의장 등록요건을 갖춘 의장이라 할지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등록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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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기, 국장, 군기, 훈장, 기장, 기타 공공기관
등 표장과 외국의 국기, 국장 또는 국제기구 등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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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나 표지와 동일 또는 유사한 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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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공의 질서나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 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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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원수의 초상 및 이에 준한 것
특정국가 또는 그 국민을 모욕하는 것
저속, 혐오, 기타 사회 일반적 미풍양속에 반하는 것
인륜에 반하는 것
기타 국제 신뢰관계 및 공정한 경쟁질서를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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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타인의 업무에 관계되는 물품과 혼동을 가져올
염려가 있는 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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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저명한 상표, 서비스표, 단체표장 및 업무표장을
의장으로 표현 한 것 (입체상표 포함)
비영리법인의 표장을 의장으로 표현한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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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데 불가결한 형상만으로
된 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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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의 기능은 기술적 기능을 의미하며 ⅰ)물품의 기술적
기능을 확보하기 위해 필연적으로 정해진 형상(필연적 형상)으로 이루어진
의장과 ⅱ)물품의 호환성 확보 등을 위해 표준화된 규격에 의하여 정해진
형상(준 필연적 형상)으로 이루어진 의장은 등록 받을 수 없다. |
선출원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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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출원주의란 동일 또는 유사한 물품에 관한 동일 또는
유사한 의장에 관하여 서로 다른 날에 2이상의 출원이 있는 경우 먼저 출원한
자만이 그 의장에 관하여 등록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의장권은 독점권을 부여하는 것이므로 동일 또는 유사한 의장이 우연히 2이상
창작되어 출원되어 있는 경우 오직 한사람에게만 독점권을 부여하기 위하여
최초의 출원인에게만 등록을 허여하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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