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biz contents
현재위치비즈컨텐츠 > 특허 > 산업재산권
특허
비즈컨텐츠산업재산권 비즈폼
비즈폼 비즈폼
1 [국내] 특허 5 [국내] 상표
3 [국내] 실용신안 2 [국내] 의장
비즈폼 비즈폼
01 [국내] 상표
비즈폼 비즈폼
비즈폼 개요 비즈폼 출원등록
비즈폼 상표권 비즈폼 출원등록절차도
비즈폼 비즈폼

1) 상표의 정의
상표란 상품을 생산·가공·증명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호·문자·도형·입체적 형상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 또는 이들 각각에 색채를 결합한 것 (이하 "표장"이라 한다)을 말한다.

상표란 좁은 의미로는 상품의 이름만을 나타내는 것을 의미하였지만 오늘날에는 상품의 형상, 포장, 향기, 냄새, 음향 등으로 타인의 상품과 자신의 상품을 구분시키는 특징이 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것으로 개념이 확대되고 있다. 상표법상 정의된 상표는 기호, 문자, 도형, 입체적 형상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과 이들 각각에 색채를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적으로 인식이 가능한 것으로 한정하고 있다.

광의의 상표개념은 상표 외에 서비스표, 단체표장, 업무표장을 포함한다.

비즈폼서비스표
  서비스업 (광고업, 통신업, 은행업, 운송업, 요식업 등 용역의 제공업무)을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서비스업을 타인의 서비스업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을 말한다.
즉 상표는 "상품"의 식별표지임에 반하여 서비스표는 "서비스업 (용역)"의 식별표지라고 할 수 있다.
비즈폼단체표장
  『단체표장』이란 상품을 공동으로 생산·판매 등을 하는 업자 등이 설립한 법인이 그 감독하에 있는 단체원의 영업에 관한 상품 또는 서비스업에 사용하게 하기 위한 표장을 말한다.
비즈폼업무표장
  『업무표장』이란 YMCA, 보이스카웃 등과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업무를 영위하는 자가 그 업무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을 말한다. (예 : 대한적십자사, 청년회의소, 로타리클럽, 한국소비자보호원 등)
2) 상표의 기능
비즈폼자타상품의 식별기능
  상표를 상품에 표시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상표의 표시로 인하여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할 수 있는 기능이다.
비즈폼출처표시 기능
  동일한 상표를 표시한 상품(동일 상표품)은 동일한 출처에서 나온다는 것을 수요자에게 나타내는 기능이다.
비즈폼품질보증 기능
  동일한 상표를 표시한 상품은 그 품질이 동일한 것으로 수요자에게 보증하는 기능이다.
비즈폼광고선전기능
  상표의 상품에 대한 심리적인 연상작용을 동적인 측면에서 파악한 것으로 상품거래사회에서 판매촉진수단으로서의 상표의 기능을 말한다.
비즈폼재산적 기능
  상표가 갖는 재산적·경제적 가치로서의 기능으로서 상표의 재산적 기능은 상표권의 자유양도 및 사용권 설정 등을 통해 구현된다.
3) 상호와 상표
상표는 자타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상품에 부착하는 표장으로서 상품의 동일성을 표시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나, 상호는 상인(법인·개인)이 영업상 자기를 표시하는 명칭으로서 영업의 동일성을 표시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다.

즉, 상호는 상인이 영업에 관하여 자기를 표시하는 명칭으로서 인적 표지의 일종이며, 문자로 표현되고 호칭되며 회사기업의 경우 상호의 사용은 강제적인 반면, 상표는 자타상품을 식별하는 기호로서 문자 뿐만이 아니라 기호, 문자, 도형, 입체적 형상 또는 이들의 결합 또는 이들과 색채의 결합으로 구성될 수 있으며, 상표의 사용에 있어서는 강제성이 없다는 점이 상이하다.

다만, 기업이미지 통일화 전략에 따라 상호와 상표를 일치시키고 있는 것이 국제적 추세인 점(상표의 상호화 또는 상호의 상표화 현상)과 상호가 상품표지로 사용되고 상표로서 등록요건을 갖추어 등록된 경우에는 법률상 상표로서 보호되는 상호상표가 점차 늘고 있어 양자의 기능이 중첩되는 경우가 많다.
4) 상표의 등록요건
비즈폼인적요건(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
  우리나라에서 상표권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는 자(개인 또는 법인)로서, 국내에서 상표를 사용하는 자(법인·개인·공동사업자)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상표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기의 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다. 상표권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은 우리나라 국민(법인포함)은 모두 해당되며, 외국인은 상호주의원칙과 조약에 의거하여 그 자격이 결정된다.
비즈폼실체적 요건
  상표의 등록요건은 출원의 형식 등 절차적 요건과 상표의 구성자체가 자타상품의 식별력을 가진 것인지 부등록사유에 해당되지 않는지에 관한 실체적 요건으로 구분되고, 실체적 요건에는 적극적 요건과 소극적 요건이 있다.
비즈폼적극적 요건
  상표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자타상품식별기능이기 때문에 상표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우선 식별력을 가져야 한다. 상표법상 식별력이라 함은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상표를 표시한 상품이 누구의 상품인가를 알 수 있도록 인식시켜 주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식별력 유무의 판단은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판단하고 있으며 상표법 제6조제1항 각 호에서는 자타상품의 식별력이 없는 상표들로서 상표등록이 불허되는 사유를 다음과 같이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비즈폼상품의 보통명칭
    - 그 상품의 약칭, 속칭, 기타 당해 상품을 취급하는 거래사회에서(일반수요자와거래업계)
      그 상품을 지칭하는 것으로 사용하고 있는 명칭만으로 된 상표(예 : 옥수수 건과자-Corn Chip, 호도로 만든 과자-호도과자, 자동차-Car, 과일-홍옥, 신고, 백도, 거봉)
  비즈폼관용상표
    -특정종류에 속하는 상품에 대하여 동업자들 사이에서 자유롭고 관용적으로 쓰이는 표장
      (예 : 과자류-깡, 청주-정종, 직물-Tex , Lon, Ran, 요식업-가든, 각, 장, 성)
  비즈폼성질표시적 상표
    - 품질표시 : 당해 상품의 품질의 상태, 우수성 등을 직접적으로 표시하는 상표(예 : 上, 中,
      下,품질보증, 특선, Super, Deluxe)
    - 산지표시 : 당해 상품의 특성을 직감할 수 있는 지역을 표시하는 것으로서 당해 상품이 해당
    지방에서 과거에 생산되었거나 현실적으로 생산되고 있는 경우는 물론 그 지방에서 생산되고있는 것으로 일반 수요자에게 인식될 수 있는 상표 (예 : 사과-대구, 모시-한산, 굴비-영광)
원재료표시 : 당해 원재료가 당해 지정상품에 현실적으로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될 수 있다고 인정 되는 명칭을 표시하는 상표 (예 : 두부-콩, 양복-Wool, 창문틀-알미늄)
    - 효능표시 : 당해 상품의 효과나 성능 등을 직접적으로 표시하는 상표
    (예 : 약품-잘나, 전자레인지-원터치, 복사기-Quick Copy)
    - 용도표시 : 당해 상품의 용도를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상표
    (예 : 비료-원예, 가방-학생, 의류-베이비)
    - 수량표시 : 당해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거래사회에서 사용되고 있는 수량과 수량표시로 인
    식되고 있는 단위 및 그 단위의 기호 등을 표시하는 상표 (2짝, 100그램, 100미터 등)
    - 형상표시 : 당해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그 상품 또는 포장의 외형, 모양(무늬를 포함한다)
    및 규격 등을 직접적으로 표시하는 상표 (예 : 소형, 대형, SLIM, 의약품-캡슐)
    - 생산방법·가공방법·사업방법표시 : 당해 상품의 생산·가공·사용방법을 직접 표시하는 상표.
    (예 : 햄-훈제, 농축산업-자연농법, 구두-수제, 시계-정밀가공)
    - 시기표시 : 당해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그 상품의 판매 또는 사용의 계절, 시기, 시간 등을
    직접적으로 표시하는 상표 (예 : 타이어-전천후, 약품-식전, 식후, 의류-봄·여름·가을·겨울)
  비즈폼현저한 지리적 명칭, 그 약어 또는 지도
    (예 : 핀란디아, OXFORD, VIENNA LINE, HEIDELBERG, 뉴욕, MANHATTAN, LONDON TOWN, 한라산, 충주호, 진도)
  비즈폼흔한 성 또는 명칭(예:이씨 김씨 사장 총장)
  비즈폼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 (예:ALPHA(α), 123, ○, △, □, ◇, #, 卍무늬)
  비즈폼기타 식별력이 없는 표장 - 일반적으로 쓰이는 구호,표어, 인사말 등)
    (예 : Believe it or not, http://, www, @, 서적의 한면을 그대로 복사한 경우)
다만, ③, ④, ⑤, ⑥의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출원 전에 사용한 결과 그 상표가 수요자간에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 현저히 인식되어 있는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있다.
비즈폼소극적 요건(부등록 사유)
  비록 상표가 적극적 요건으로서의 식별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상표를 등록하여 독점배타적 성질의 상표권을 부여하는 경우 공익상 또는 타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 당해 상표의 등록을 배제하도록 하는 규정을 상표법 제7조에서 제한 열거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① 대한민국의 국기·국장, 파리협약동맹국.세계무역기구 회원국 또는 상표법조약 체약국의 훈장·
    포장, 적십자·올림픽 등의 공공마크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 (예 : 무궁화 도형, 국제원자력기구(IAEA), 국제형사경찰기구(INTERPOL), 세계보건기구(WHO), 「KS」「JIS」「UL」 등)
  ② 국가·민족·공공단체·종교 등과의 관계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이들을 비방 또는 모욕할 염려가
    있는 상표 (예 : 양키, 로스케, Nigger(Negro))
  ③ 국가·공공단체 또는 비영리 공익법인의 표장으로서 저명한 것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
    (예 : YMCA, 보이스카우트, YWCA)
  ④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
    (예 : 외설적인 도형이나 문자, 사기꾼, 소매치기, 새치기, 뇌물 등의 문자)
  ⑤ 정부 또는 외국정부가 개최하거나 정부 또는 외국정부의 승인을 얻어 개최하는 박람회
    상패·상장 또는 포장과 동일 또는 유사한 표장이 있는 상표
  ⑥ 저명한 타인의 성명·명칭 또는 상호·초상 등을 포함하는 상표
    (예 : 대한 주택 공사 = 주공, 한국은행 = 한은, 한국전력주식회사 = 한전, 한국토지공사 = 토공)
  ⑦ 타인의 선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HOP와 HCP, 白 花와 百 花, INTERCEPTOR 와
    인터셉트, 임금 과 王 과 KING 등)
  ⑧ 상표권이 소멸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
  ⑨ 주지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
  ⑩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타인의 상품이나 영업과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
  ⑪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
  ⑫ 주지·저명한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는 등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는 상표
  ⑬ 상품 또는 그 상품의 표장의 기능을 확보하는데 불가결한 입체적 형상만으로 된 상표
  ⑭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내의 포도주 및 증류주의 산지에 관한 지리적표시로서 구성되거나
    동표시를 포함하는 상표로서 포도주·증류주 또는 이와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고자 하는 상표
  뒤로 위로
비즈폼
Copyright (c) 2000-2025 by bizforms.co.kr All rights reserved.
고객센터 1588-8443. 오전9:30~12:30, 오후13:30~17:30 전화상담예약 원격지원요청
전화전 클릭
클린사이트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