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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5 저작인접권
3 발생등록 5 침해에 대한 구제
5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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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침해에 대한 구제

1) 민사적 구제
 저작권 침해에 대하여 ① 그 침해가 현존하는 경우에는 이를 정지하도록 청구할 수 있고, 그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예방하거나 이로 인한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으며, ② 그 침해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침해의 대상이 저작인격권인 경우에는, 이 밖에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도 청구할 수 있다.

비즈폼침해중지의 청구

침해에 대한 정지나 예방의 청구 또는 손해배상을 위한 담보의 청구는 침해되는 권리가 절대권(즉, 준물권)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 따라서, 저작재산권, 저작인격권, 설정출판권 및 저작인접권을 침해 당한 사람이 위의 청구권을 가진다.
그러므로 판매용음반의 방송 사용으로 인하여 보상청구권을 가지거나 채권적 성질의 이용허락을 받은 사람은 위의 청구권을 가지지 못한다. 이러한 청구권의 발생 요건으로서는 침해 사실의 증명으로 족하고, 침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은 요구되지 않는다. 그리고 권리자는 침해행위로 만들어진 물건의 폐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비즈폼손해배상의 청구

저작권 침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이것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이다. 여기서 침해되는 권리란, 저작권법에서 보호되는 모든 권리를 말한다.
따라서, 채권적 성질의 이용권도 제3자에 의한 채권 침해 이론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손해배상청구권의 요건으로는 고의나 과실, 권리의 침해, 손해, 침해행위와 손해 간의 인과관계 등 네 가지의 요건이 필요하다. 저작권법은 재산권 침해와 인격권 침해를 구분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의 근거 규정을 달리 하고 있고, 재산권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입증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손해액 추정의 규정과 부정복제물 부수추정(출판물의 경우에 5000부, 음반의 경우에 10,000매) 규정을 두고 있다. 저작인격권의 침해에 대해서는 위자료로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에 갈음하거나 이와 함께 명예회복을 위한 필요한 조치(예컨대, 신문에의 사과 광고 게재)를 청구할 수도 있다
2) 형사적 구제
 
비즈폼권리의 침해죄
  ① 저작재산권, 그 밖의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침해한 자
  ②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③ 저작권 등록을 허위로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비즈폼부정발행등의 죄
  ①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 또는 이명(별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자
  ② 저작자의 사망 후에 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가 그 저작인격권의 침해가 될 행위를 한 자
  ③ 저작권 위탁관리업의 허가를 받지 않고 저작권 위탁관리업을 한 자,
  ④ 침해행위로 간주되는 행위(수입시에 대한민국 내에서 만들어졌다면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권
    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되는 물건을 대한민국 내에 배포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행위나,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의해서 제작된 물건을 그 점을 알면서 배포하거나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방법으로 그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비즈폼출처명시 위반등의 죄
  ① 출처명시 의무를 위반한 자
  ② 복제권자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출판권자
  ③ 저작권 위탁관리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대리, 중개의 저작권 위탁관리업을 한 자와 영업
    폐쇄명령을 받고도 계속 영업을 한 저작권 위탁관리업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비즈폼친고죄출처명시 위반등의 죄
  이상의 범죄는, 저작권을 허위로 등록하거나 저작자가 아닌 자를 저작자로 표시하여 공표하거나, 저작자 사망 후에 저작인격권 침해가 될 행위를 하거나, 허가를 받지 않고 위탁관리업을 하거나 또는 신고를 하지 않고 대리,중개의 위탁관리업을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친고죄에 해당한다. 따라서, 고소가 있어야 기소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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