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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5 저작인접권
3 발생등록 5 침해에 대한 구제
5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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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발생등록

1) 저작권의 발생과 등록제도
저작권은 저작물의 창작과 동시에 자연적으로 발생한다. 오늘날 세계의 거의 모든 국가가 어떠한 절차나 표시 또는 등록이 필요없는 무방식주의를 취하고 있다. 이 점에서 특허청에 등록하지 않으면 권리가 발생하지 않는 산업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의장권)과 다르다.
다만 저작권도 등록제도는 있으며 저작권이 등록(저작자의 성명, 창작연월일, 맨 처음 공표일)되면 등록된 내용이 사실로 법률상 추정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2) 저작권등록
 
비즈폼등록의 의의
  저작권 등록이란, 저작자의 성명 등 저작물에 관한 일정한 사항을 저작권 등록부라는 공적인 장부에 등재하고 일반 국민에게 공개ㆍ열람토록 하여 공시하는 것을 말한다. 아울러 등록된 일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추정력ㆍ대항력 등 법적 효력이 부여된다.
비즈폼등록의 효과
  저작권은 헌법과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으며, 그 보호에 있어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요하지 않는다(법 제10조 2항). 그러나 저작권 등록을 하면 다음과 같은 직ㆍ간접적인 효과가 발생한다.
  비즈폼추정력
    저작자 또는 저작재산권자로 성명이 등록된 자는 그 등록저작물의 저작자 또는 저작재산권자로, 창작연월일 또는 공표연월일이 등록된 저작물은 등록된 연월일에 창작 또는 맨 처음 공표된 것으로, 등록되어 있는 저작권ㆍ출판권 또는 저작인접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을 받는다. 등록권리자는 추정사실에 있어 입증책임을 면하며 이러한 추정 사실을 부인하려는 자가 법률상 추정을 번복할 증거를 제시하여야 하는 입증책임 전환의 효력이 생긴다.
  비즈폼대항력
    저작재산권의 변동, 출판권의 설정 및 변동, 저작인접권의 변동 사실을 등록하면 이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권리 변동의 당사자 사이에는 변동의 효력이 발생하지만 제3자가 권리 변동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는 제3자에 대하여 변동의 유효를 주장할 수 없다.
  비즈폼보호기간 연장
    무명 또는 널리 알려지지 아니한 이명으로 공표한 저작물의 경우 실명 등록을 하면 보호기간이 공표후 50년에서 저작자 사후 50년으로 연장되는 효과가 있고, 단체명의저작물이나 영상저작물의 경우 공표연월일을 등록하면 창작후 50년에서 공표시 기준으로 50년까지 보호기간 연장을 인정받을 수 있다.
3) 저작권의 표시
저작권의 표시는 저작물의 복제물에 ⓒ 기호와 저작권자의 성명, 그리고 저작물의 최초 발행연도를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서 'C'는 copyright의 첫문자이다. 이것은 세계저작권협약 제3조 제1항에 따라, 어느 당사국 국민의 저작물이 저작권 보호의 요건으로 등록이나 납본 등 방식을 요구하는 국가에서 저작권 보호를 받기 위해 ⓒ 표시를 하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이 협약 당사국의 대부분은 베른협약의 당사국이고, 베른협약에서는 이러한 요건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의미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4) 저작권의 소멸사유
 
비즈폼보호기간이 만료한 경우
  ① 원칙적으로 저작자 생존시와 사망 후 50년간 존속한다.
  ② 공동저작물의 경우에는 최후사망자의 사후 50년간 존속한다.
  ③ 단체명의저작물, 영상저작물 등의 경우에는 공표한 때로부터 50년간 존속한다.
  ④ 계속적 간행물이 무명 또는 이명이나 단체명의저작물 등인 경우에는 공표시 기산주의를 취하되,
    일부분씩 순차적으로 공표하여 완성하는 저작물인 경우에는 최종부분의 공표시를 기산점으로 한다. 다만 이러한 순차적인 간행물의 경우 계속되어야 할 부분이 최근의 공표시기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도 공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미 공표된 맨 뒤의 부분을 최종부분으로 본다.
비즈폼상속인 없이 사망하거나 또는 법인, 단체등이 해산된 경우
비즈폼권리 포기의 경우
  저작권자는 자신의 저작권을 포기할 수 있다. 다만 명문규정은 없으나 자신의 저작권이 타인의 질권의 목적이 되어 있을 때는 그 질권자의 승낙을 받아야 포기할 수 있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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