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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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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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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은 저작자가
저작물을 창작한 때에 시작된다. '저작물을 창작한 때'란 저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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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그의 사상,감정을 표현수단을 통하여 외부로
구체화한 시점을 말하며, 그 성격에 따라 그 사상,감정을 반드시 어떤 유형물에
고정시킬 필요가 없는 경우도 있다. |
(2) 저작재산권의 원칙적인 보호기간은
저작자의 생존기간과 사망 후 50년간이다(제36조 제1항). 공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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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저작자들 중에서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의
사망 후 50년간 존속한다(제36조 제2항). |
(3) 그러나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의
기산점에 대해 ① 무명 또는 이명의 저작물(제37조 제1항), ② 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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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명의저작물(제38조), ③ 영상저작물(제77조)의 저작재산권은 사망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하기 때문에, 공표시를 기준으로 하여 저작물의
공표 후 50년간 존속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단체명의저작물, 영상저작물의
경우, 창작한 때부터 50년 이내에 공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창작한 때부터
50년간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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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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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재산권은 저작물을 배타적,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이다. 그러나 저작재산권의 독점성을 무제한으로 인정하는 것은 공공의
이익에 반하며, 문화 발전에 지장을 가져오는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저작재산권은 공공의 이익과 문화 발전을 위해 적절히 제한되지 않으면 안
된다. 저작재산권에 대한 제한은 그 근거가 헌법 제23조 제3항의 '공공
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제한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있다. 이런 헌법 규정에서 출발하여 저작권법은
저작재산권에 대한 구체적인 제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일정한 경우에는 저작재산권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것을 명하고 있다. 저작권법상 저작재산권의 제한은 크게
① 이용자가 저작재산권자의 허락 없이도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와
② 법률이 정하는 조건을 충족시키고 권한 있는 기관에 보상금을 공탁하면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이 있었던 것으로 보는 법정허락제도의 경우로 나누어 이해할
수 있다. |
저작재산권사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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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판절차, 입법, 행정자료를 위한 저작물의 복제(제2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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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학교 교과용 도서에의 저작물 게재 및 학교의 교육
목적을 위한 저작물의 방송 및 복제(제2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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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방송, 영화, 신문 등의 방법에 의한 시사보도를
위한 저작물의 이용(제2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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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저작물의 인용(제2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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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반대급부를 받지 않는
공연이나 방송, 또는 반대급부 없이 음반이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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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를 재생하여 공개전달하는 것(제2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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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개인적 및 가정 내 이용을 위한 저작물의 복제(제2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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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도서관 등에 보관된 자료의 복제(제2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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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입학시험이나 기타 학식을 검정하는 시험을 위한
복제(제2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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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맹인을 위한 점자에 의한 복제(제3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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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방송사업자의 자체 방송을 위한 일시적 녹음,녹화(제3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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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미술저작물 등의 일정한 장소에서의 전시 또는 일정한
목적에서의 복제(제32조) 등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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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⑦, ⑩, ⑪의 경우 외에는, 위와 같은 목적에서 이들 저작물을
번역하여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자유이용시에도 ② 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의 경우,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한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대통령령에 따라 공탁하여야 하는 경우가 존재한다.
또한 ②, ④, ⑤, ⑥, ⑧, ⑨의 경우에는 오직 공표된 저작물만을 이용할
수 있고, 미공표 저작물은 자유이용에 들어오지 못한다. 그리고 저작물을
이용시에는 언제나 그 출처의 표시에 유의하여야 한다(제34조). |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없이 법정허락에 의해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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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알
수 없어 이용허락을 받을 수 없는 경우의 저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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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의 이용(제4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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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표된 저작물을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방송하고자
협의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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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의 방송(제4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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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판매용 음반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판매되어 3년이
경과하고, 그 음반에 녹음된 저작물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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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음하여 다른 음반을 제작하고자 협의하였으나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제50조)
등이다.
이들 경우에는 문화관광부장관으로부터 해당 저작물의 이용을 승인받아야 하고,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한 보상금을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거나 권한 있는 기관(시행령
제13조 제2항)에 공탁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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