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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인접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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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인접권이란 저작물을
일반공중이 향유할 수 있도록 매개하는 자에게 부여한 권리를 말한다. 이 권리는 실연,
음반, 방송 위에 존재하며, 배우나 가수, 연주자와 같은 실연자, 음반제작자 및 방송사업자에게
귀속된다. 실연자, 음반제작자 및 방송사업자는 저작물을 직접 창작하는 사람은 아니나,
일반공중이 창작물을 온전하고 풍부하게 누릴 수 있도록 매개하는 역할을 한다. |
저작권법은 실연자(배우, 가수, 연주자,
연출자, 지휘자 등)에게 복제를 허락할 권리와 이러한 실연이 수록된 판매용음반의 방송
사용에 대한 보상청구권을 보장하고 있다. 음반제작자는 자신의 기획으로 자신의 기술과
자본을 제공하여 제작한 음반에 대하여 그 복제 및 배포에 대한 권리, 그리고 이러한
음반의 방송 사용에 대한 보상청구권을 가진다. 또, 방송사업자는 자신의 방송물을 복제하고
중계방송할 권리를 가진다. 실연, 음반제작, 방송을 기획하는 사람은 각 실연, 음반제작,
방송에 앞서 반드시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은 실연의 경우에
그 실연을 한 때로부터 50년간이고, 음반의 경우에 음을 최초로 음반에 고정한 때로부터
50년간이며, 방송의 경우에 방송을 한 때로부터 50년간이다. 저작인접권의 제한,
양도, 행사, 등록에 대해서는 저작권에 대한 규정이 준용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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