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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생명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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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폼 생명공학 특허대상 비즈폼 생명공학 특허출원 관련제도
비즈폼 생명공학 특허심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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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공학(生命工學,Biotechnology)은 생물이 가지고 있는 신비한 생명현상을 구명(究明)하고 생물의 정교한 기능을 다양하게 이용하는 새로운 기술입니다. 이러한 생명공학은 정보 통신분야와 함께 21 세기를 여는 첨단 과학기술로 인정받고있으며 식량, 질병, 환경 에너지 등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줄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인간 게놈서열 분석, 유전자 조작, 단백질 공학, 그리고 세포조작 기술 등의 눈부신 발전으로 생명에 대한 이해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들 기술을 이용한 DNA 칩 또는 단백질 칩과 같은 질병 진단 시스템, 유전자 치료, 생산성 또는 기능성이 향상된 식품개발 등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생명공학(Biotechnology)분야 특허란, [생물], [유전정보] 및 그 [복제]에 관련된 발명을 포함하는 특허를 의미하며, 특허법상의 특허요건인 신규성, 진보성 및 산업상 이용가능성 등의 조건을 만족하는 발명에 한하여 주어지는 지적 재산권의 일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생명공학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함께 이 분야 특허출원이 급증하면서 발명의 형태도 모노클로날 항체, 형질전환 동물 등 다양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생명공학 기술분야는 살아 있는 생명체를 직접, 간접으로 이용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생명체를 제조하거나 이용하는 방법의 발명을 다른 산업 분야의 일반적인 출원조건을 가지고는 발명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힘들므로 생명공학 분야에서는 유전공학관련 발명, 미생물 관련 발명, 식물관련 발명 및 동물관련 발명으로 세분하여 이 분야에 특수한 특허 등록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을 보완하기 위한 미생물 기탁제도 및 서열 목록 제출 방법등의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특허 조건에 따른 생명공학 특허 보호대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비즈폼유전자 (DNA서열) : 유용성이 밝혀진 경우만 특허 가능 (단순 게놈 서열만으로는 불가)

비즈폼단백질 (아미노산 서열) : 특허 가능

비즈폼단세포 생명체 (virus, bacteria) : 특허 가능 관련 미생물 기탁 의무

비즈폼동물 : 특허 가능 (단, 공서양속에 반하지 않는 것)

비즈폼식물 : 무성적으로 반복생식할 수 있는 변종식물만 가능

비즈폼인간의 신체의 부분 : 특허 불가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발명은 특허대상에서 배제)

비즈폼수술, 치료 방법 : 사람 불가, 동물 가능
(사람의 치료 진단 방법은 의료행위에 해당하므로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봄)

비즈폼유전자 치료법 : 사람 불가, 동물 가능

비즈폼진단 방법 : 사람 불가, 동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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