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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념 5 절차
3 변천과정 5 BM사례
3 심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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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절차

1) 아이디어 착상이 곧 특허

인터넷, BM 및 소프트웨어특허 뿐만 아니라 모든 특허는 아이디어의 착상만으로 출원가능 하다.
특허란 현실적인 물품이나 제품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제품에 담겨진 기술적사상 즉, 아이디어를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발명에 대한 개념을 착상한 단계에서 출원을 서둘러야 하며, 만약 그렇지 않은 경우 먼저 출원한 자에게 특허를 허여하는 '선원주의' 규정에 따라 타인에게 발명을 빼앗길 수도 있다.

2) 아이디어의 구체화 정도
발명 아이디어는 막연해서는 안되며 적어도 목적 달성을 위해 적용가능한 기술이 있고 그래서 실현가능하다는 정도로는 완성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BM특허의 경우 '우체국을 이용하지 않고 편지를 상대방에게 보내는 것'이라는 개념만으로는 너무 막연하여 특허출원이 불가능하지만, '전자메일을 통해 편지를 전송하고 전송된 편지를 출력하여 배달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는 기술적 수단의 제시가 있으므로 특허출원 가능한다.
다만, 실제로 사용자 단말에서 이를 구현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설치가 필요하겠지만 이런 구체적인 프로그램은 특허출원에 필요치 않으므로 신경쓸 필요가 없다. 소프트웨어 발명의 경우에도 구체적인 프로그램 소스나 리스트를 특허화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런 것은 필요치 않으며 그 프로그램이 구현하는 기능이나 동작을 단계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정도의 아이디어만 있으면 족하다. 이러한 기능이나 동작단계는 순서도(flow chart)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3) 특허인가? 실용신안인가?
인터넷관련 발명이나 비즈니스 모델 그리고 소프트웨어 발명은 특허로만 출원가능하며, 실용신안으로는 출원하실 수 없다.
실용신안은 구체적인 물품에 대한 기술적사상을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적인 이들 발명들은 실용신안으로 출원하실 수가 없다.
4) BM/SW 선택
자신이 착상한 발명이 비즈니스 모델인가, 인터넷 발명인가, 아니면 소프트웨어발명인가?
우선, 발명의 중심 요지가 영업적인 방식의 구현, 예를 들어, 상거래, 마케팅, 금융, 광고, 교육 등을 구현에 있다면 이는 비즈니스 모델로 분류할 수 있으며, 컴퓨터 또는 이와 동일한 범용 하드웨어 상에서 어떠한 기능(예를 들어, 계산, 문서나 메시지작성, 문서나 데이터처리, 문서나 메시지 또는 상응하는 데이터전송, 제어, 데이터입력 및 제어, 인증, 보안, 게임 등등)을 달성하기 위해 사용되는 응용 프로그램 즉, 툴(Tool)은 소프트웨어발명으로 분류할 수 있다.
5) BM 특허 가능성
영업방법이라고 모두 특허가 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피라미드방식이나 보험상품과 같이 오프라인 상에서만 구현되는 단순한 영업방법은 아무리 독창적인 것이라 하더라도 특허 등록이 불가능하다.
* 순수한 영업방법을 청구하는 예*
특허청에서 제시하는 BM발명의 요건은 영업모델에 프로세스 모델과 데이터 모델이 결합되어야 한다고 합니다만 이는 다소 추상적인 설명이고, 쉽게 말해 자신이 창안한 발명을 구현하는데 있어서 컴퓨터를 포함하는 범용하드웨어나 또는 인터넷으로 대별되는 네트워크망을 이용하는가 (다시 말해, 온라인 상에서 구현되는가) 여부를 따져야 한다.
6) BM 특허 요건
BM특허도 일반 특허와 마찬가지로 신규하고 진보하여야 등록이 가능하다.
우선 신규성에 있어서, BM출원발명과 선행기술이 영업방법 상의 특징이 서로 동일하더라도 그 구현기술구성에 차이가 있다면 서로 다른 발명이라고 할 수 있다.

* 신규성이 없어 거절되는 사례 *

다음으로 진보성에 있어서,
- 종래의 영업방법을 단순히 컴퓨터(온라인) 상에서 수행되도록 구현하고 그 구현기술이 통상적인
것 이라면 진보성이 없어서 특허등록을 받을 수 없다.

* 종래의 영업방법을 단순히 자동화한 경우의 예 *
- 그러나 종래의 영업방법이라고 하더라도 컴퓨터(온라인) 상에서 구현하는 기술이 통상의 자동화
를 넘어선 것이라면 등록이 인정된다. ③반대로 컴퓨터로 구현하는 기술은 통상적인 것이지만 영업방법이 새로운 것이라면 이는 특허등록 가능하다.

* 영업방법을 통상의 기술로 구현한 예 *

* 통상적인 온라인기술을 부가한 경우의 예 *

* 통상적인 영업을 시스템화 한 경우의 예 *

7) 선행기술 조사
1999년말부터 2000년에 걸쳐 수천건의 BM특허가 출원되었다. 따라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BM특허가 상당수 있으므로 자신의 특허를 출원하기에 앞서 미리 선행기술을 검색해 볼 필요가 있다.
8) 출원전 서비스
특허를 출원하는데 필요한 서류에는 출원서, 명세서 및 도면(필요한 경우) 그리고 요약서가 포함된다
출원서는 출원인의 성명 및 인적사항 등을 기록한 표지입니다. 명세서는 실체적인 발명의 내용을 기록한 것으로서, 발명의 명칭, 도면의 간단한 설명,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및 특허청구범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발명의 구체적인 실시예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참조부호를 부기하여 기재하고 최종적으로 권리화 하려는 발명의 범위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도면은 작도법에 따라 도시할 필요는 없으며 발명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명료하게 그리면 족하다. 그외 요약서가 첨부되지만 이것은 특허의 권리범위와는 상관없는 단지 기술적 참고사항에 불과하다.
선행기술은 본 홈페이지 메인화면에서 한국(KIPRIS), 미국특허청, 일본특허청, 유럽특허청에 접속하여 키워드로 검색하면 된다.
9) BM 특허 도면
BM특허출원시에 첨부하여야 하는 도면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명확한 규정이나 심사기준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실무는 시스템의 구성도와 프로세스에 대한 순서도(flowchart) 등을 필수적인 것으로 하고, 여기에 데이터 구조나 화면 구성도 등을 부가적인 것으로 도시하고 있다.

우선, BM발명은 온라인 상에서 구현되는 것이라야 한다. 따라서, 그 발명이 구현되는 온라인 구조를 나타내는 간단한 도면이 첨부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곧 발명을 구현하는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BM특허의 효시로 일컬어지는 아마존(Amazon.com)의 '원클릭 특허'를 예로 들면 구매자가 서버에 접속하여 구매 주문을 내기 위한 시스템을 도 2에 나타내고 있다. 다음으로, 구매자가 원클릭 단일동작주문을 내기 위한 알고리즘이 도 4 내지 도 7의 순서도로 도시되어 있다.
그 외, 구매자가 접속한 사이트의 서비스 화면의 예가 도 1과 도 8에 도시되어 있다.
10) BM 특허 명세서
BM특허 명세서는 BM 도면을 중심으로 서술하면 된다. 이때, 주의할 것은 영업방법 자체만을 기재해서는 아니되며 그 영업방법이 컴퓨터 시스템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에 대한 기재를 포함 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쇼핑몰의 경우 구매자 단말과 판매서버 그리고 이들을 연결하는 네트워크의 구성이 구체적으로 설명되어야 한다. 영업방법의 각 단계는 순서도를 참조하여 방법 발명을 서술하듯이 설명하시면 된다. 또한,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구조와 그 처리 및 관리방법에 대해서도 빠짐없이 기술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접속자에 따라 배너광고가 변환되는 발명에서 접속자의 개인정보가 어떻게 수집되고 어떻게 처리되는지 그리고 그 결과 배너광고가 변환될 수 있는 과정을 보여주어야 한다.
11) BM 특허 청구범위
명세서 작성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특허청구범위이다.
아무리 훌륭한 발명이라도 특허청구범위를 잘못 작성하면 출원이 거절되거나 설사 등록이 되더라도 특허가 아무런 쓸모가 없는 무용지물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BM특허의 청구항은 크게 장치와 방법으로 나누어 작성되며, 장치는 대개 시스템으로 표현된다.
BM특허의 청구항은 영업방법만을 나열하는 식으로 작성해서는 아니되며 그 영업방법이 컴퓨터 (온라인)상에서 어떻게 구현되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한정을 포함하도록 작성하여야만 하며, 그렇지 않으면 추상적 아이디어로 취급되어 등록이 거절된다.
시스템으로 청구할 경우에는 클라이언트 및 그 구성, 서버 및 그 구성 그리고 네트워크 및 그 구성에 특징을 부가하여 서술합니다. 방법으로 청구할 경우에는 각 단계별로 수행되는 과정 또는 기능을 시스템(하드웨어)과 연관되게 작성한다.
분야별 청구항 작성예

* (요소기술) 아마존의 원클릭
* (금융) 금전 이전 시스템
* (마케팅) 고객정보등록 중계 시스템
* (경매) 프라이스라인의 역경매
* (전자상거래) 전자 쇼핑 시스템
* (광고) 광고정보의 공급방법
* (기타) 인터넷을 통한 투표방법
12) 출원인
출원인은 개인 또는 법인이 될 수 있다. 출원인은 출원에 앞서 특허청에 출원인코드부여신청을 하여 출원인코드를 부여받아야 한다.
또한, 개인이나 중소기업의 출원은 출원료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13) 대리인
BM특허나 소프트웨어 특허뿐만 아니라 특허명세서 작성은 발명의 기술적 사상을 권리화시키는 아주 까다로운 작업이며, 처음부터 잘못 작성된 명세서는 거절될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설사 등록이 되더라도 제대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따라서, 진실로 중요하고 사업의 성패를 좌우할만큼 중요한 발명이라면 반드시 대리인에게 위임할 것을 권유한다. 동시에, 명세서 작성 실무에 경험이 많고 BM과 소프트웨어 관련기술에 능통할 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을 비롯한 해외 BM/소프트웨어 출원동향과 실무에 밝은 대리인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
14) 출원후 실시
특허출원후에 홈페이지를 통해 서비스를 하거나 소프트웨어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특허등록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안심하고 실시하셔도 된다.
단, 타인이 자신의 발명을 조금만 개량하여 다시 출원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것을 막기 위해 조기공개를 신청하거나 또는 간행물, 카탈로그, 매뉴얼 등을 제작함으로써 전면적인 공개 상태에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5 ) 해외출원
특허권은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그 특허를 등록한 국가내에서만 효력을 가진다.
따라서, 한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특허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나라마다 개별적으로 특허를 등록하여야만 한다.
해외출원을 하는 경로는 크게 두가지로, 원하는 국가에 직접적으로 특허출원을 하는 것과, 국제특허협약(PCT)에 따른 출원을 이용하는 것이다. 해당국가에 직접적으로 출원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대상국가를 정하여야 하지만, PCT출원절차를 이용하면 우선 다수의 국가를 포괄적으로 지정하고 나중에 그 중에서 일부국가만을 선택할 수 있다.
16) 특허공개
모든 특허출원은 1년6개월이 경과하면 공개되며, 만약 출원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보다 빨리 조기공개가 이루어진다. 출원 후에 타인이 자신의 BM과 동일한 서비스를 하거나 소프트웨어를 도용하여 실시하는 경우 이를 막을 방법을 살펴보겠다. 이런 경우에, 출원인은 "그 발명은 현재 특허출원된 상태이며 나중에 특허가 되면 그 때에 가서 지금 실시한 것에 대한 대가로 보상금을 청구해서 받을 것이므로 조심하기 바란다"는 취지의 경고장을 서면으로 보낼 수 있다. 그러나, 경고장을 보내는 것에 그칠 뿐, 만약 상대방이 이에 불응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어떠한 제재를 가할 수는 없다. 추후에, 특허등록이 되면 그때에 가서 보상금 청구권을 후발적으로 행사할 수 있을 뿐이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런 경고장을 보내는 것마저도 당해 출원이 공개된 이후에야 가능하다.
만약 출원이 공개되지 않았다면 아무런 조치도 취할 수 없다.
초기 비용면에서도 PCT출원절차를 이용하는 것이 훨씬 저렴하다. 이와 관련하여, 해외출원은 반드시 국내출원일로부터 1년이내에는 진행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우선권의 이익을 누릴 수 없게 되므로 출원이 거절될 수도 있다.
17) 특허심사
BM특허나 소프트웨어 출원의 경우에도 일반 특허출원과 마찬가지로 약 24개월이상의 심사기간이 소요된다.
현재 21개월 가량이 되면 의견제출통지서를 발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그 이전에는 심사 상황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심사관이 거절이유를 통지한 경우 출원인은 그것이 부당하다는 의견서와 함께 필요한 경우 보정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8) 우선심사
특별한 경우에 한해 다른 출원에 우선하여 심사를 빨리 진행하는 것을 우선심사제도라고 한다.
우선심사 대상은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를 살펴보면, 우선 BM특허중 전자상거래에 관련된 발명, 벤처확인을 받은 기업이 출원한 발명, 타인이 업으로서 출원된 발명을 무단 실시함으로써 영업상의 피해가 우려되는 발명 또는 그 발명이 방위산업분야에 관한 것이거나,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의 직무에 관한 것이거나,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 등 국가 신기술개발 지원사업의 결과에 대한 출원이거나, 해외출원으로서 외국특허청에 절차가 진행중인 출원이거나, 자기실시 또는 자기실시 준비중인 출원이거나, 공해방지에 유용한 출원이거나, 수출촉진에 직접 관련된 출원이거나, 국가품질인증사업의 결과물에 대한 출원인 경우 등이다.
19) 개량특허
비록 BM과 소프트웨어에 대한 원천기술은 아니지만 이를 개량하여 보다 우수한 효과를 가져온다면 이 역시 특허등록이 가능하다. 그러나, 개량 발명자가 특허를 받은 경우에는 무조건 발명을 실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자신의 발명에 이용했던 선행 특허권자의 허락을 받아야만 한다.
반대로, 선행 특허권자도 후특허권자의 개량발명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후특허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데, 이 경우 양 당사자가 서로 자신의 발명을 사용할 수 있도록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하기도 하는데 이를 '크로스 라이센스'라고 합니다. 이상과 같은 관점에서, 새로운 발명을 창작하는 것 못지 않게 다른 사람의 특허를 열심히 분석하여 이를 개량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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