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biz contents
현재위치비즈컨텐츠 > 특허 > BM특허
특허
비즈컨텐츠BM특허 비즈폼
비즈폼 비즈폼
1 개념 5 절차
3 변천과정 5 BM사례
3 심사지침  
비즈폼 비즈폼
01 변천과정

1) 개요

  특허제도는 기계, 기구 등과 같은 하드웨어에 포함된 새로운 기술적 사상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서 발전되어 왔으나, 컴퓨터와 인터넷 통신이 발달하면서 비즈니스 모델을 구현한 소프트웨어에 대한 보호의 문제가 대두되었으며, 현재에는 인터넷 통신과 관련된 비즈니스 모델(BM) 특허가 많이 출현되고 있다. 이와 같은 BM이 특허로서 보호받게 되기까지의 변천 과정을 미국과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2) 미국

1) 제1단계는 미국 연방 최고법원이 최초로 소프트웨어 발명을 취급한 Gottschalk v. Benson 사건
  ('72)으로부터 시작되어, 그로부터 6년이 지난 Parker v. Flook 사건('78)으로 이어진다. 양 판결에서 연방 최고법원은 특허로 보호받을 수 없는 자연법칙과 다름없는 추상적인 "수학 공식"을 청구한 특허를 무효로 하였다.
2) 제2단계는 미연방최고법원이 컴퓨터 소프트웨어 발명에 대한 특허성을 인정한 최초의 판결인
  Diamondv. Diehr 사건('81)에서 시작된다. 이 판결에서 연방 최고법원은 "태양 아래 인간이 만든 모든 것"은 모두 적법한 주제(statutory subject matter)가 된다는 이전의 연방 최고 법원의 판결을 인용하면서 소프트웨어 발명에 대한 특허성을 지지하였다.
이 판결에 따라 미국 특허상표청은 컴퓨터 관련 발명의 특허성을 테스트함에 있어서 청구항에 단지 알고리즘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불특허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리고 1982년의 CAFC(the Court of Appeals for the Federal Circuit)의 설립은 이 분야의 판단 에 긍정적 자극제가 되었다
3) 1994년에 들어서 CAFC는 여러 개의 컴퓨터 관련발명의 특허성에 대한 판결을 내림으로써 제3단계
  가 시작되었다. In re Alappat 사건의 판결 이후, "일반 목적의 컴퓨터도 프로 그램 소프트웨어의 지시에 따라 특정한 기능을 하도록 프로그램되기만 한다면 특정기능의 컴퓨터가 되는 것이다."고 판시하면서 소프트웨어 발명에 대한 특허적격성이 확고하 여졌다.
특히, In re Lowry 사건 및 In re Beauregard 사건의 판결은 기록매체 청구항에 대하여도 특허로 인정하도록 하였다.
4) 이에 따라 미국특허상표청은 1995년 6월 『컴퓨터 관련 발명의 심사기준(안)』을 발표하고, 이에
  대한 찬반의 공청회를 거쳐 1996년 2월 『컴퓨터 관련 발명의 심사기준(최종판 )』 (이하 "미국 심사기준"이라 한다)을 발표하였으며, 최종판은 같은 해 3월 공포되어 효력이 발생하였다. 이것이 제4단계의 시작이다.
미국 특허법 제101조에 의하면, 특허의 주제(subject matter)로서 방법, 기계, 제조물품 또는 조성물 중 하나의 카테고리를 규정하고, 그것이 "유용한(useful)" 발명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태양 아래 인간이 만든 모든 것"은 보호되어야 한다는 취지 아래 컴퓨터 및 인터넷 통신과 관련된 BM은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일종으로서 특허법상 보호 받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3) 우리나라

우리나라는 컴퓨터 및 인터넷 관련 산업이 미국을 뒤따라 가면서 발전해 왔기 때문에 특허 보호의 측면에서도 그와 같은 과정을 밟고 있다고 할 수 있다.

1) 1984년 11월 제정된 컴퓨터관련발명의 심사기준은 소프트웨어가 이용하는 순수의 법칙성이 자연법
  칙에 의한 것일 때에는 "방법"발명으로 성립할 수 있으며, 컴퓨터가 어떤 장치나 시스템 내에서 특정 목적을 달성하는 기능실현수단으로 이용되는 경우에는 "장치"발명으로 성립할 수 있다는 등의 특허가능성 판단기준을 제시했다. 이 심사기준에 의하면 운영체제, 제어 프로그램 등 일부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제외한 순수 소프트웨어는 특허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2) 1995년 2월 개정된 컴퓨터관련발명의 심사기준에서는 소프트웨어에 의한 정보처리가 대상의 물리
  적 또는 기술적 성질(구조상의 성질도 포함)에 기초해서 이루어진 경우 또는 하드웨어 자원을 수반한 경우에는 자연 법칙을 이용한 것으로 보아 특허가능성을 인정했다.
1995년 2월 개정 심사기준에 의하면, 소프트웨어를 기록한 기록매체는 특허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고, "기술적 성질"이란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기 어렵다는 난점을 지니고 있었다.
3) 1998년 2월 발표되어, 1998년 8월 1일 이후에 출원되는 발명에 대하여 시행되는 컴퓨터관련 발명 심
  사기준은 미국 심사기준에서의 발명의 성립성 판단과 약간의 용어만이 다를 뿐 전체적인 내용을 거의 같이 한다. 따라서, 금번 개정 심사기준에서는 그 발명에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구체적 수단" 즉, 기술적 사상이 존재하는지를 검토해서 특허여부를 판단 하도록 하였다.
또한, 컴퓨터 관련 발명을 특허청구범위에 기재함에 있어서 소프트웨어를 기록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도 특허청구범위에 기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종래에는 "방법"발명 으로만 청구되던 발명에 대하여 기록매체라는 "물건" 발명으로도 청구할 수 있게 하여 소프트 웨어 개발자의 권리를 보다 강화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적용하고 있는 BM 특허에 대한 심사기준은 미국 등 선진국의 규정과 거의 차이가 없으며, BM을 기술적으로 적절히 표현하여 명세서를 작성하여 출원한다면 특허받을 수 있다는 입장에 서 있다.
물론, BM이 궁극적으로 특허등록받기 위해서는 특허법에서 정한 특허요건을 만족하여야 하며 특히 특허출원일 이전에 공개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유념하여야 한다.

  뒤로 위로
비즈폼
Copyright (c) 2000-2025 by bizforms.co.kr All rights reserved.
고객센터 1588-8443. 오전9:30~12:30, 오후13:30~17:30 전화상담예약 원격지원요청
전화전 클릭
클린사이트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