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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념 5 절차
3 변천과정 5 BM사례
3 심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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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심사지침

1) BM 명세서는 어떻게 기재해야 하는가?

비즈폼특허청구의 범위
  ① 청구항의 기재형태에 부합하여야 합니다.
    출원인은 특허권으로 보호받고자하는 사항을 특허청구범위에 청구항으로 기재하도록 특허법 제42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심사관이 출원 발명을 심사할 때에는 청구항에 기재된 사항에 근거하여 발명을 파악하게 된다. 또한 청구항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어야 하고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되어야 하며 발명의 구성에 없어서는 아니되는 사항만으로 기재되어야 한다. 심사관이 전자상거래 관련 발명을 심사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검토하게 된다.
    * 청구항의 기재형태
      전자상거래 관련 발명은 청구항에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형태로 청구될 수 있습니다.
    (1) 방법발명
      영업방법이 컴퓨터상에서 수행되어지게 하는 시계열적으로 연결된 일련의 처리나 조작의 절차를 특정함으로써 방법발명으로 청구될 수 있다.
    (2) 물건발명
    영업방법이 컴퓨터상에서 수행되어지게 하는 처리나 조작에 해당하는 작용을 행하는 수단을 구성요소로 하여 구성요소간의 관계를 특정함으로써 물건발명으로 청구될 수 있다. (예: 장치, 시스템 등)
    (3) 기록매체
    전자상거래 관련 발명이 소프트웨어제품으로 제작될 수 있는 경우에는 프로그램 또는 데이터구조를 기록한 기록매체로 청구될 수 있으며 물건발명의 한 형태로 취급한다.
  ② 상세한 설명에 의해 뒷받침되도록 하여야 한다.
    청구항에서 영업방법이 컴퓨터상에서 수행되어지게 하는 구현기술에 관한 발명을 청구하고 있는데도 상세한 설명에 그 구현기술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구성이 직접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고 암시도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1호를 충족하지 못한 것을 이유로 거절되게 된다. 예를 들면 청구항에서 인터넷상에서의 실시간 경매방법을 청구하고 있는데 상세한 설명에는 일반적인 경매방법만 설명하고 있을 뿐 실시간 경매를 가능하게 하는 구체적인 구성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이다.
또한, 전자상거래 관련 발명의 청구항은 많은 경우 특정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수단" 이나 "단계"의 기재를 포함한다. 이러한 기재에 대해 상세한 설명에서 "수단" 이나 "단계"의 구체적인 구성을 기재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1호를 충족하지 못한 것을 이유로 거절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청구항에 "고객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수단"을 구성요소로 기재하고 있으면서 상세한 설명에서 그 수단에 대한 구체적인 구성을 기재하고 있지 않은 경우이다.
  ③ 발명이 명확하게 기재되어야 한다.
    청구항에서 영업방법이 컴퓨터상에서 수행되어지게 하는 구현기술에 관한 발명을 청구하고 있으면서 청구항에 그 발명의 필수적인 구성요소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2호를 충족하지 못한 것을 이유로 거절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청구항에서 체계적인 성적관리를 특징으로 하는 학습지 교육 시스템을 청구하고 있는데 체계적인 성적 관리를 가능하게 하는 어떠한 구성요소도 청구항에 기재되지 않은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비즈폼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방법
  ①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와 그 해결수단의 파악이 용이하도록 기재하여야 한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해당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그 발명을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목적, 구성, 효과가 명확하게 기재되어야 한다. 전자상거래 관련 발명의 청구항에 기재되어 있는 "영업방법이 컴퓨터상에서 수행되어지게 하는 구현기술"에 대해 상세한 설명에는 그 구체적인 구성이 실시가능하게 기재되어야 한다.
전자상거래 관련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불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심사관은 다음 사항에 주목하여 심사를 하게 된다.
    *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와 해결수단의 파악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종래기술과 그 종래기술의 문제점 중에서 발명이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가 무엇이고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이 무엇인지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심사관은 발명이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와 그 해결수단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없을 때에는 즉 발명이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가 영업방법의 어떤 개선에 있으며 그 해결수단은 무엇인지 또는 발명이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가 영업방법이 컴퓨터상에서 수행되게 하는 구현기술의 어떤 개선에 있으며 그 해결수단은 무엇인지가 불명료한 경우에는 발명의 목적, 구성, 효과가 명확하게 기재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특허법 제42조 제3항을 충족하지 못한 것을 이유로 특허청구된 발명을 거절할 수 있다.
  ② 실시가능하지 않은 실시예를 기재해서는 안된다.
    발명의 구성을 한정하기 위하여 청구항에 기재되어 있는 요소기술이 발명의 특징적이고 중요한 해결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상세한 설명에 단지 추상적으로만 기재되어 있고 컴퓨터상에서 어떻게 실행되거나 구현되는지를 포함하는 구체적인 구성예가 제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실시가능하게 기재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특허법 제42조 제3항을 충족하지 못한 것을 이유로 거절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청구항에 인터넷상의 소액 전자지불에 있어서 저렴하고도 안전하게 전자화폐를 전송하는 방법을 청구하면서 발명의 특징적인 요소기술로서 간편한 암호화기술을 기재하고 있는데 상세한 설명에서 그 암호화기술을 추상적으로만 설명하고 있고 구체적인 암호화 과정 및 수단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③ 실시가능한 실시예의 기재
    발명의 구성을 한정하기 위하여 청구항에 기재되어 있는 요소기술이 통상적인 기술수단에 불과하고 그 발명의 특징적인 해결수단이 아닌 경우에는 상세한 설명에 그 요소기술에 대한 구체적인 구성의 기재가 생략되어 있더라도 기재불비라고 판단하지 아니한다.
예를 들면 청구항에 인터넷상의 전자화폐의 발행, 전송, 지불 등의 과정에 특징이 있는 전자 화폐 서비스프로토콜기술을 청구하면서 통상적인 요소기술로서 널리 쓰이고 있는 암호화기술을 기재하고 있는 경우에는 상세한 설명에서 그 암호화기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더라도 기재가 불비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2) BM 특허요건(성립성 + 신규성 + 진보성)
비즈폼BM으로 그 성립성이 인정되지 않는 발명은 거절된다.
  ① 컴퓨터상에서 구현되는 구성의 한정이 없는 유형
    특허법 제2조에서 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특허법 제29조 제1항 본문에서는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이 특허대상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기술"의 의미는 "일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수단이며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전자상거래 관련 발명의 성립성 충족 여부는 상기 규정들을 모두 충족시켰는지를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전자상거래 관련 발명에 관한 출원에 나타나는 청구항의 유형은 다음과 같이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ㄱ. 컴퓨터상에서 구현되는 구성의 한정이 없는 유형
      청구항에서 영업방법의 각 단계가 컴퓨터상에서 어떻게 수행될 것인지에 대한 어떠한 구체적인 한정도 포함하고 있지 않는 경우
      여기에서 컴퓨터상에서 구현되는 구성의 한정이 없는 유형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특허 대상이 아니다. 컴퓨터상에서 구현되는 구성의 한정이 있는 유형은 컴퓨터 관련 발명에 해당하여 다른 컴퓨터 관련 발명과 마찬가지로 「컴퓨터 관련 발명의 심사기준」에 의해 성립성 판단을한다.
      ★ 컴퓨터상에서 구현되는 구성의 한정이 없는 유형
      이 유형은 다시 두 가지의 경우로 분류할 수 있다.
      (1) 순수한 영업방법
        청구항에 기재된 영업방법 자체가 컴퓨터상에서 수행되지 않거나 인간의 행위가 개재된 경우이다. 예를 들면 피라미드 판매방법과 같은 순수한 영업방법을 청구하는 것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러한 순수한 영업방법 자체를 청구하는 것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구체적 수단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어서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으로 볼 수 없으므로 특허법 29조 제1항의 본문을 충족하고 있지 못하다는 이유로 거절되어야 한다.
      (2) 추상적 아이디어
      상세한 설명에는 청구항에 기재된 전자상거래 관련 발명이 컴퓨터상에서 어떻게 수행되며 컴퓨터기술에 의해 어떻게 구현되는지가 기재되어 있지만, 실제 청구 항에서는 컴퓨터기술에 의해 어떻게 구현될 것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인 기술구성 으로 한정하여 기재되지 않은 경우이다. 전자상거래 관련 발명에 관한 출원의 청구항들 중에는 청구항을 지나치게 넓게 청구하여 이러한 경우에 해당되는 것들 이 있다. 이러한 유형의 청구항은 영업방법에 대한 출원인의 아이디어를 컴퓨터상에 구현하겠다는 추상적 아이디어를 청구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수단을 청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어서 기술적 사상으로 인정될 수 없으므로 특허법 제29조 제1항의 본문을 충족하고 있지 못하다는 이유로 거절되어야 한다.
    ㄴ. 컴퓨터상에서 구현되는 구성의 한정이 있는 유형
    청구항에서 영업방법의 각 단계가 컴퓨터상에서 수행되게 하기 위한 구성을 한정하는 경우
비즈폼신규하지 않은 BM은 거절된다.
  신규성의 판단은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과 인용문헌에 개재된 기술(이하 "인용기술"이라 한다)의 구성을 대비하여 양자의 구성에 실질적인 차이점이 있으면 신규성이 있으며 차이점이 없을 때만 신규성이 없다고 판단한다.영업방법이 컴퓨터상에서 수행되도록 컴퓨터기술에 의해 구현되는 전자상거래 관련발명은 영업방법상의 특징과 컴퓨터기술구성상의 특징이 결합되어 있다.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과 인용기술이 동일한 영업방법 상의 특징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 구현기술 구성에 차이가 있으면 신규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의 구성과 인용기술의 구성이 문자적으로는 다르게 표현되어 있더라도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은 상위개념으로 표현되어 있고 인용기술은 하위개념으로 표현되어 있는 경우에,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은 인용기술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구성이며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은 신규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예를 들어, 거래정보를 고객이 볼 수 있도록 나타내는 표시수단에 대해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은 표시장치로 기재하고 인용기술은 평판디스플레이라고 기재한 경우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은 신규성이 없다.
비즈폼진보하지 않은 BM은 거절된다.
  전자상거래 관련 발명은 영업방법상의 특징과 컴퓨터 기술구성상의 특징이 결합되어 있다. 따라서 전자상거래 관련 발명의 진보성 판단시 심사관은 컴퓨터기술구성에 대한 선행기술 뿐만 아니라 영업방법에 대한 선행자료도 검색하게 된다. 심사간은 선행자료를 검색한 후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과 인용자료를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진보성 판단을 하게 된다.
  ① 종래의 영업방법을 통상의 자동화기술로 구현한 경우
    선행자료를 조사한 결과 영업방법상의 특징이 출원전에 이미 공개되어 있고 상세한 설명에 비추어서 해석한 청구항의 발명은 출원전에 이미 공개된 영업방법이 컴퓨터상에서 수행되도록 구현한 것으로서, 그 차이가 컴퓨터상에서 수행되도록 구현한 것에만 있을 경우 그 구현기술이 출원시의 기술수준으로 볼 때 통상의 자동화 기술인 경우에는 진보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거절하게 된다.
  ② 종래의 영업방법을 새로운 기술로 구현한 경우
    상세한 설명에 비추어 청구항을 해석한 결과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이 종래의 영업방법을 컴퓨터상에서 수행되도록 구현함에 있어서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에서 볼 때 통상의 자동화 기술을 넘어선 기술을 이용하였다는 것이 인정될 경우에는, 심사관은 그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을 출원일 전에 국내에서 공지·공용된 그 기술, 또는 출원일 전에 국내·외에서 발행된 간행물에 기재된 그 기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진보성이 없다고 거절할 수 없다.
  ③ 새로운 영업방법이 새로운 구성요소를 구비하여 구현된 경우
    상세한 설명에 비추어 청구항을 해석한 결과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이 통상적으로 행하여지던 영업방법과는 실질적으로 다른 영업방법을 컴퓨터기술로 구현한 것으로서 종래와는 다른 구성 요소를 구비하고 있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사관은 그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을 출원일 전에 국내에서 공지·공용된 그 영업방법, 또는 출원일 전에 국내·외에서 발행된 간행물에 기재된 그 영업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진보성이 없다고 거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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