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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념 5 절차
3 변천과정 5 BM사례
3 심사지침  
비즈폼 비즈폼
01 BM사례

1) 미국에 등록된 비즈니스모델 특허

비즈폼역경매 방식 특허(미국특허 제7,794,207호) (1996년 9월 4일 출원, 1998년 8월 11일 등록)

역경매 방식이란 구매자 중심의 상거래 방식으로서, 구매자가 원하는 가격 등의 구매조건을 제시하면 그 구매조건에 응할 판매자를 찾아 판매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방식을 말한다.

즉, 프라이스라인사의 본 특허에 의하면, 소비자는 불특정 판매자로부터 항공기 티켓이나 자동차와 같은 상품 또는 서비스를 구매하기 위해 "조건부 구매 청약"이라 불리는 요청을 하며, 이때 소비자의 신용카드(지불확인수단)는 소비자의 조건부 구매 청약을 보증한다.

프라이스라인사는 이 청약을 다수의 판매자에게 제공하며 판매자는 이 요청을 수락할 것인지 아니면 거절할 것인지를 선택한다.
프라이스라인의 상기 특허는 특허출원번호 제99-7001852호로 국내에 출원된 상태이다.

[참고] 역경매 방식 특허의 특허청구범위 제1항

한 구매자와 적어도 하나의 판매자들과의 거래를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컴퓨터를 이용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제안 가격을 포함하는 조건부 구매제안을 컴퓨터에 입력시키는 단계와;
조건부 구매제안과 관련된 신용카드계정을 지정하는 지불식별자를 컴퓨터에 입력시키는 단계와;
지불식별자를 받고 나서 복수의 판매자에게 조건부 구매제안을 출력하는 단계와;
조건부 구매제안에 응답하여 수락하는 한 판매자로부터의 수락을 컴퓨터에 입력하는 단계와;
지불식별자를 이용하여 판매장에게 지불하는 단계로; 구성된 컴퓨터 이용 방법.

[참고] 프라이스라인 특허, 미씨비시 특허 및 히다찌 특허의 비교

원클릭 온라인 쇼핑 방법(미국특허 제5,960,411호)(1997년9월12일 출원,1999년9월28일 등록)
원클릭 온라인 쇼핑 방법은 구매자가 한번의 마우스 클릭만으로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쇼핑 방법을 말한다.
아마존사의 본 특허에 의하면, 서버 시스템은 제품을 받을 주소 등을 포함한 고객 정보를 미리 저장해 두고, 고객이 한번의 마우스 클릭으로 제품 구매를 요청하면 요구된 제품의 구매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즉, 다시 엔터키를 치거나(reenter) 재확인(reconfirm) 과정이 필요 없고, 단지 한번의 마우스 클릭(1click)만으로 선택한 아이템을 구매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술이다.
아마존의 상기 특허는 PCT 출원에서 대한민국을 지정하였지만 국내단계에 진입을 하지 않음으로써 우리나라에서는 출원이 진행되고 있지 않다.

[참고] 원클릭 온라인 쇼핑 방법의 특허청구범위 제1항

클라이언트 시스템의 제어를 통해, 제품을 확인하는 정보를 표시하는 단계와,
하나의 신호 행위(원 클릭)로 제품 구매자의 ID와 함께 제품 요구서를 서버 시스템으로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하며, 서버 시스템의 원 클릭 주문 요소의 제어를 통해, 제품 요구서를 접수하는 단계와,
요구서와 함께 전송된 ID에 의해 확인되는 기저장된 구매자의 추가 정보를 검색하는 단계와,
검색된 추가 정보를 사용하여 접수된 ID에 의해 확인되는 구매자에 대하여 요구된 제품의 주문을 발부하는 단계와,
제품 구매를 완성하기 위해 발부된 구매 주문서를 실행함으로써 쇼핑 카트형 주문 모델을 사용하지 않고도 제품이 주문되는 단계를 포함하는 상품 주문 방법. 』

비즈폼관심중개(미국특허 제5,794,210)(1995년 11월 출원, 1998년 8월 등록)
사용자의 관심을 사고 파는 것에 대한 비즈니스에 관한 것이며, 구체적으로 사용자가 광고 등의 정보를 인터넷과 같은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해 보게 되면, 그에 대한 보상으로 물건 가격을 할인해주거나 아니면 현금을 주는 등의 비즈니스 방법에 관한 것이다.

로컬 컴퓨터에서 원격 시스템으로부터 수신한 광고를 로컬 컴퓨터가 원격 시스템에서 오프라인되어 있는 동안에 디스플레이하기 위한 전자메일 시스템 (미국특허 제5,809,242호) (1996년4월19일 출원, 1998년9월15일 등록)

사용자가 메일 서버에 접속하면 메일서버로부터 광고를 받은 후 메일을 송수신하고, 메일 서버와의 접속이 종료되고 나서 광고를 사용자 컴퓨터에서 디스플레이 하는 비즈니스 서비스에 관한 것이다.

비즈폼관심중개(미국특허 제5,794,210)(1995년 11월 출원, 1998년 8월 등록)(미국특허 제5,850,433호) (1996년5월1일 출원, 1998년12월15일 등록)

웹페이지에 전화번호 디렉토리를 마련해 두고, 사용자가 이를 검색하여 특정 전화번호로 전화걸기를 요청하면 디렉토리 서버에서 해당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고,
사용자의 컴퓨터와 해당 전화 사이에 음성통화를 연결하는 비즈니스 방법에 관한 것이다. 정보 및 광고 배달 시스템 및 방법 (미국특허 제5,740,549호) (1995년 6월 12일 출원, 1998년 4월 14일 등록)

사용자가 선택한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광고나 뉴스를 네트워크를 통해 다운로드받은 후, 사용자가 컴퓨터를 일정 시간 이상 사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스크린 세이브에서 광고 정보나 뉴스 정보를 화면에 디스플레이 하는 비즈니스 방법에 관한 것이다.

2) 한국에 등록된 비즈니스모델 특허
비즈폼역경매 방식 특허(미국특허 제7,794,207호)(1996년 9월 4일 출원, 1998년 8월 11일 등록)

역경매 방식이란 구매자 중심의 상거래 방식으로서, 구매자가 원하는 가격 등의 구매조건을 제시하면 그 구매조건에 응할 판매자를 찾아 판매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방식을 말한다.

즉, 프라이스라인사의 본 특허에 의하면, 소비자는 불특정 판매자로부터 항공기 티켓이나 자동차와 같은 상품 또는 서비스를 구매하기 위해 "조건부 구매 청약"이라 불리는 요청을 하며, 이때 소비자의 신용카드(지불확인수단)는 소비자의 조건부 구매 청약을 보증한다.

프라이스라인사는 이 청약을 다수의 판매자에게 제공하며 판매자는 이 요청을 수락할 것인지 아니면 거절할 것인지를 선택한다.
프라이스라인의 상기 특허는 특허출원번호 제99-7001852호로 국내에 출원된 상태이다.

[참고] 역경매 방식 특허의 특허청구범위 제1항

한 구매자와 적어도 하나의 판매자들과의 거래를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컴퓨터를 이용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제안 가격을 포함하는 조건부 구매제안을 컴퓨터에 입력시키는 단계와;
조건부 구매제안과 관련된 신용카드계정을 지정하는 지불식별자를 컴퓨터에 입력시키는 단계와;
지불식별자를 받고 나서 복수의 판매자에게 조건부 구매제안을 출력하는 단계와;
조건부 구매제안에 응답하여 수락하는 한 판매자로부터의 수락을 컴퓨터에 입력하는 단계와;
지불식별자를 이용하여 판매장에게 지불하는 단계로; 구성된 컴퓨터 이용 방법.

[참고] 프라이스라인 특허, 미씨비시 특허 및 히다찌 특허의 비교

원클릭 온라인 쇼핑 방법(미국특허 제5,960,411호)(1997년9월12일 출원,1999년9월28일 등록)

원클릭 온라인 쇼핑 방법은 구매자가 한번의 마우스 클릭만으로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쇼핑 방법을 말한다. 아마존사의 본 특허에 의하면, 서버 시스템은 제품을 받을 주소 등을 포함한 고객 정보를 미리 저장해 두고, 고객이 한번의 마우스 클릭으로 제품 구매를 요청하면 요구된 제품의 구매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즉, 다시 엔터키를 치거나(reenter) 재확인(reconfirm) 과정이 필요 없고, 단지 한번의 마우스 클릭(1click)만으로 선택한 아이템을 구매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술이다.
아마존의 상기 특허는 PCT 출원에서 대한민국을 지정하였지만 국내단계에 진입을 하지 않음으로써 우리나라에서는 출원이 진행되고 있지 않다.

[참고] 원클릭 온라인 쇼핑 방법의 특허청구범위 제1항

클라이언트 시스템의 제어를 통해, 제품을 확인하는 정보를 표시하는 단계와,
하나의 신호 행위(원 클릭)로 제품 구매자의 ID와 함께 제품 요구서를 서버 시스템으로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하며, 서버 시스템의 원 클릭 주문 요소의 제어를 통해, 제품 요구서를 접수하는 단계와,
요구서와 함께 전송된 ID에 의해 확인되는 기저장된 구매자의 추가 정보를 검색하는 단계와,
검색된 추가 정보를 사용하여 접수된 ID에 의해 확인되는 구매자에 대하여 요구된 제품의 주문을 발부하는 단계와,
제품 구매를 완성하기 위해 발부된 구매 주문서를 실행함으로써 쇼핑 카트형 주문 모델을 사용하지 않고도 제품이 주문되는 단계를 포함하는 상품 주문 방법. 』


비즈폼관심중개(미국특허 제5,794,210)(1995년 11월 출원, 1998년 8월 등록)

사용자의 관심을 사고 파는 것에 대한 비즈니스에 관한 것이며, 구체적으로 사용자가 광고 등의 정보를 인터넷과 같은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해 보게 되면, 그에 대한 보상으로 물건 가격을 할인해주거나 아니면 현금을 주는 등의 비즈니스 방법에 관한 것이다.

로컬 컴퓨터에서 원격 시스템으로부터 수신한 광고를 로컬 컴퓨터가 원격 시스템에서 오프라인되어 있는 동안에 디스플레이하기 위한 전자메일 시스템 (미국특허 제5,809,242호) (1996년4월19일 출원, 1998년9월15일 등록)

사용자가 메일 서버에 접속하면 메일서버로부터 광고를 받은 후 메일을 송수신하고, 메일 서버와의 접속이 종료되고 나서 광고를 사용자 컴퓨터에서 디스플레이 하는 비즈니스 서비스에 관한 것이다.

비즈폼온라인 디렉토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 및 방법
(미국특허 제5,850,433호) (1996년5월1일 출원, 1998년12월15일 등록)

웹페이지에 전화번호 디렉토리를 마련해 두고, 사용자가 이를 검색하여 특정 전화번호로 전화걸기를 요청하면 디렉토리 서버에서 해당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고,
사용자의 컴퓨터와 해당 전화 사이에 음성통화를 연결하는 비즈니스 방법에 관한 것이다. 정보 및 광고 배달 시스템 및 방법 (미국특허 제5,740,549호) (1995년 6월 12일 출원, 1998년 4월 14일 등록)

사용자가 선택한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광고나 뉴스를 네트워크를 통해 다운로드받은 후, 사용자가 컴퓨터를 일정 시간 이상 사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스크린 세이브에서 광고 정보나 뉴스 정보를 화면에 디스플레이 하는 비즈니스 방법에 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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