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퇴직연금
퇴직연금제도의
기본방향
노사 자율 선택에 의한 퇴직연금제도 도입 |
·
기존 퇴직금제도 존치
· 노사 합의에 의한 퇴직연금제도 도입 |
수급권 보장 강화 |
·
보험계약, 신탁계약으로 한정
· 사업주 적립의무 규정
· 원리금 보장상품 의무화
· 위험자산 투자한도 설정 |
노후소득보장 기능 강화 |
·
연금지급 (일시금 선택 가능)
· 근로자 추가 납입 가능(확정기여형) |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모두 도입 |
·
사업장, 근로자 특성별로 선택 가능 |
퇴직금 누적 적립을 위한 장치마련 |
·
개인 퇴직 계좌를 이용한 통산제도 도입 |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확대 |
·
2008년 이후 단계적 적용 |
현행
퇴직금 제도의 문제점
1. 수급권 보장 취약
퇴직금의 사외 적립이 사업주
재량에 맡겨져 있어서 사업주가 장부 상으로만 적립할 경우,
사업 도산시 근로자는 실업과
채불이라는 이중의 고통을 받을 수 있다.
2. 적용대상의 형평성
5인미만이나 사업장 근로자를
제외하고 있어 영세사업(장)이 배제되고 있음.
3. 경영예측가능성 저해
대규모의 퇴직금 지급부담이
근로자의 퇴직시마다 불규칙적으로 발생, 경영의 예측가능성
을 저해하고 있음.
4. 노후소득 보장기능 미흡
연봉제, 중간정산제 확산,
근속년수 단축 등으로 퇴직일시금이 노후 소득원 보다는 생활자금
으로 소진되는 경향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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