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제도
우리나라
연금제도 체계
국민의 노후생활 보장을 위하여 1988년 국민연금제도를 도입하였고,
1994년 사적연금으로서 개인연금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이번 퇴직연금제도의
도입으로 3층 보장 체계의 틀을 갖추었다.
보상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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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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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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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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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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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요로운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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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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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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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적인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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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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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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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수준의 생활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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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제도(Retirement Pension Plans)는 일반적으로
"기업연금제도"로 알려져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법정퇴직금 성격을 감안하여, 입법과정에서 퇴직연금제도로 명칭을 정하였다.
연금제도의
역사
현행 퇴직금제도는 법정퇴직금제도 (근로자의 근속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 : 근로기준법 34조1)로서 퇴직급여충당금을 이용한 사내적립과
퇴직보험 등을 이용한 사외적립을 모두 허용하면서 세제혜택 등을 통해
사외적립을 권장하고 있다.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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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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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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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제도의 도입 |
196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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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제도의 법적 강제화(30인이상) |
197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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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퇴직적립보험제도
도입 |
198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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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제도
확대 적용(5인이상 사업장) |
199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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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보험 및 퇴직일시금신탁제도도입 |
199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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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제 도입 |
200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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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정 |
200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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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제도
시행(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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