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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컨텐츠테마컨텐츠 비즈폼 연말특집 테마_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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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컨텐츠 연말특집 테마컨텐츠 - "퇴직연금제도" new
1 달력 1 시무식과 종무식 1 크리스마스카드와 연하장
1 연봉협상 1 워크샵 1 퇴직연금제도
1 신년계획과 신년운세 1 업무계획서 1 사업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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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텐츠 퇴직연금제도
기존퇴직연금
퇴직 연금제도의 구조
퇴직금제도와 비교
관련서식
 

비즈폼퇴직 연금제도의 구조

 

퇴직 연금제도의 구조

모든 사업장은 ①현행 퇴직금제도 ②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 ③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퇴직 연금제도의 구조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노사합의로 퇴직급여 수준을 약정
퇴직금 : 월평균임금 × 근속년수
- 사용자는 근로자 퇴직시까지 퇴직금
   관리부담
적립금을 사용자 책임으로 운영
근로자는 퇴직시 약정에 따른 퇴직급여 수령
노사합의로 사용자가 부담할 부담금 수준을 약정
사용자年부담금 : 연간 임금 총액의 1/12 이상
- 사용자는 부담금 납부로 퇴직금 관리 부담
해소적립금을 근로자 책임으로 운영
근로자는 퇴직시 그 운용 결과에 따른 퇴직급여
수령

 

개인퇴직계좌(Individual Retirement Account)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직장을 옮기더라도 퇴직일시금을 계속 적립, 통산하여 은퇴후 노후 소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이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5조]

 

퇴직보험 유예조치

2005년 12월 1일이전 가입된 퇴직보험은 201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2005년 12월 1일 이후 퇴직보험 신규가입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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