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연금제도의 구조
퇴직
연금제도의 구조
모든 사업장은 ①현행 퇴직금제도 ②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 ③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확정급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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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기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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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합의로
퇴직급여 수준을 약정
퇴직금 : 월평균임금 × 근속년수
- 사용자는 근로자 퇴직시까지 퇴직금
관리부담
적립금을 사용자 책임으로 운영
근로자는 퇴직시 약정에 따른 퇴직급여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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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합의로 사용자가 부담할 부담금 수준을
약정
사용자年부담금 : 연간 임금 총액의 1/12 이상
- 사용자는 부담금 납부로 퇴직금 관리 부담
해소적립금을 근로자 책임으로 운영
근로자는 퇴직시 그 운용 결과에 따른 퇴직급여
수령 |
개인퇴직계좌(Individual
Retirement Account)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직장을 옮기더라도 퇴직일시금을 계속
적립, 통산하여 은퇴후 노후 소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이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5조]
퇴직보험
유예조치
2005년 12월 1일이전 가입된 퇴직보험은 201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2005년 12월 1일 이후 퇴직보험 신규가입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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