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서류
모든 사업계획서는 사업계획의 내용을 증빙하는 또는 보충 설명할 수
있는 참고자료가 첨부된다. 특히 자금 또는 사업 인.허가기관에서는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구비서류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구비서류들은 신청자격
여부의 결정과 사업심의 과정에서 평가요소로 반영되기 때문에 필히 준비하여야
한다.
첨부서류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기 전에 미리 준비를 해 놓고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작성할 때에 제 증빙서류나 참고자료를 보고 작성을 하는 것이
좋다. 다음은 일반적인 첨부서류의 목록이다.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의 경우)
- 사업자등록증
- 공장등록증
- 건축허가서 (건축자금을 신청하는 경우)
- 사업인.허가서 (허가업종인 경우)
-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 (세무사 확인)
- 최근분기의 부가가치세 신고서 (세무사 확인)
- 금융거래확인서
- 생산설비 견적서 또는 카다로그 (시설자금을 신청하는 경우)
- NT, EM, GQ, KT, IT마크 등 신기술인증자료
- KS, JIS, UL 등 국가 및 국제규격 획득자료
- ISO9000/14000인증, 100PPM 인증 등 품질인증자료
- 산업재산권 등록 및 출원 증빙자료 (발명특허, 실용신안 등)
- 제품의 공인연구(시험)기관 시험성적서
- 기업의 대외 인증서 (유망중소기업, 벤처기업, 부설연구소 등)
- 대표자 및 경영진의 공공기관 포상자료
- 정부 및 공공기관의 연수, 지도 또는 교육이수 증빙자료
- 수출실적증명원 등 수출실적자료
- 거래처와의 거래계약서 (물품공급약정서 등도 가능)
- 협회/단체/조합의 가입증서
- 협력업체 등록증
- 엔지니어, 기술인력의 자격증
- 별도로 작성된 회사소개서 또는 제품설명서 (카다로그 등)
- 사업장 약도 (기업실태조사가 있는 경우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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