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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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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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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
비과세하는 근로소득
  실비변상적인 급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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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컨텐츠근로소득의 범위 비즈폼

01 근로소득에 포함하는 대가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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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폼 급여 등 (법20) 비즈폼 기타 경제적 이익
비즈폼 급여성 대가 (영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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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이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모든 대가가 포함된다. 다만, 영38조에 규정한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급여』와 법12조4호에서 규정한『비과세근로소득』,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는 비과세근로소득은 근로소득세 산출의 기초가 되는 총급여액에서 제외된다.

 

 

 

연말정산근로소득에 포함하는 대가의 범위

- 급여 등

- 급여성 대가

- 기타 경제적 이익

 

 

 

연말정산급여 등 (법20)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금액(잉여금 처분에 의한 상여)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인정상여)

 

④ 근로수당·가족수당·전시수당·물가수당·출납수당·직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근속수당·명절휴가비·연월차수당·승무수당·공무원의 연가보상비·정근수당 등

 

보험·증권회사 또는 금융기관이 내근사원에게 지급하는 집금수당과 보험가입자의 모집, 증권매매의 권유 또는 저축의 권장으로 인한 대가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종속적인 고용관계 없이 보험가입자의 모집, 증권매매의 권유 또는 저축의 권장으로 인한 대가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구별된다.

 

⑥ 급식수당·주택수당·피복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다만, 아래의 금액은 총급여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 비과세되는 식사비(월 10만원 한도)
-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주택보조금(조특법100)
- 법령·조례에 의하여 착용하여야 할 자가 지급 받은 제복·제모·제화
- 직장내에서만 착용하는 지급 받은 피복

 

⑦ 기술수당·보건수당·연구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영38조 ① 8호 단서에 규정된 연구보조비와 연구활동비는 제외한다

 

시간외 근무수당·통근수당·개근수당·특별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출퇴근 교통비 명목 및 체력단련비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액 포함

※ 출퇴근버스 이용대가, 시내출장여비를 지급 받지 아니한 자가 받은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원 한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벽지수당·해외근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공무원의 특수지 근무수당, 광구로 등록된지역, 의료취약지구 등은 비과세하는 실비변상적급여에 해당한다.

※ 국외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급여중 월 150만원 이내 금액은 비과세한다.

 

 

 

 

연말정산급여성 대가 (영38)

 

① 기밀비·판공비·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은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

 

② 공로금·위로금·개업축하금·학자금·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종업원의 수학중인 자녀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학자금·장학금 포함

※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은 장학금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된다.

※ 일정한 요건을 갖춘 근로자 본인의 학자금은 기타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

 

여비의 명목으로 지급되는 연액 또는 월액의 급여

※ 실제소요경비인 여비는 실비변상적급여에 해당하는 비과세소득이다.

 

퇴직으로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정관이나 퇴직급여규정에 의한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휴가비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연말정산기타 경제적 이익

 

교직원의 자녀에 대한 등록금 면제액

 

근로자가 부담할 소득세 등을 사용자가 부담한 경우 그 소득세액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받는 이익
다만,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택제공이익은 제외

※ 주주 또는 출자자가 아닌 임원, 종업원인 근로자가 받은 사택제공이익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이다.

 

종업원이 주택(부수토지 포함)의 구입 또는 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 1998.12.31 이전에 대여한 종업원의 주택구입대여금·임차대여금의 이익은 2001까지는 근로소득에서 제외하였으나, 경과기간만료로 1998.12.31이전 대여금도 2002부터는 근로소득에 포함한다.

※ 무주택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주택취득과 주택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보조받은 일정액은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조특법100)

 

종업원이 계약자이거나 종업원 또는 그 배우자와 기타의 가족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신탁 또는 공제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신탁부금 또는 공제부금

※ 선원의 재해보상보험료, 단체정기재해보험료 등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된다.

 

퇴직보험·퇴직일시금신탁이 해지되는 경우 종업원에게 귀속되는 환급금. 다만, 환급금을 지급받는 때에 근로기준법에 의해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받는 경우 제외

 

계약기간 만료전 또는 만기에 종업원에게 귀속되는 단체환급부 보장성보험의 환급금

 

⑧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당해 법인 또는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당해 법인 등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말하며, 주식에는 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2002.12.30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15조에 규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중 연간 3,000만원 한도내의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 퇴직후 또는 고용관계 없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기타소득임(법21, 2003.12.30 개정)

 

⑨ 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받는 육아휴직급여 및 산전·후 휴가급여(2002.12.30 신설)

※ 육아휴직급여액은 월40만원 (고용보험법시행령 68조의3),

※ 산전·후 휴가급여액은 피보험자의 휴가 개시전 1월간의 통상임금(통상임금이 13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35만원) (고용보험법시행령 68조의8)

 

⑩ 우리사주조합원이 400만원을 초과하는 출연금(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조합원 출연금)으로 당해 법인으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시가의 70%)보다 낮은 가액으로 자사주를 취득한 경우에는 당해 취득가액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과의 차액은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배정받은 때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다.
(조특법88의4 ⑦)

※ 소득공제 받은 조합원출연금(당해연도의 출연금액과 400만원 중 적은 금액)으로 자사주를 취득시에는 조합에서 자사주 인출시 과세된다.

『초과출연금으로 저가 취득한 자사주에 대한 과세특례』 바로 가기

 

출처 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