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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에
포함하는 대가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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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이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모든 대가가 포함된다.
다만, 영38조에 규정한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급여』와 법12조4호에서
규정한『비과세근로소득』,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는 비과세근로소득은 근로소득세
산출의 기초가 되는 총급여액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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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에
포함하는 대가의 범위
- 급여 등
-
급여성 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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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경제적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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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등 (법20)
①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②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금액(잉여금
처분에 의한 상여)
③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인정상여)
④
근로수당·가족수당·전시수당·물가수당·출납수당·직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근속수당·명절휴가비·연월차수당·승무수당·공무원의 연가보상비·정근수당 등
⑤
보험·증권회사 또는 금융기관이 내근사원에게
지급하는 집금수당과 보험가입자의 모집, 증권매매의
권유 또는 저축의 권장으로 인한 대가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종속적인
고용관계 없이 보험가입자의 모집, 증권매매의
권유 또는 저축의 권장으로 인한 대가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구별된다.
⑥
급식수당·주택수당·피복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다만,
아래의 금액은 총급여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
비과세되는 식사비(월 10만원 한도) -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주택보조금(조특법100) -
법령·조례에 의하여 착용하여야 할
자가 지급 받은 제복·제모·제화 -
직장내에서만 착용하는 지급 받은 피복
⑦
기술수당·보건수당·연구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영38조
① 8호 단서에 규정된 연구보조비와 연구활동비는
제외한다
⑧
시간외 근무수당·통근수당·개근수당·특별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출퇴근
교통비 명목 및 체력단련비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액 포함
※
출퇴근버스 이용대가, 시내출장여비를 지급
받지 아니한 자가 받은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원 한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⑨
벽지수당·해외근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공무원의 특수지 근무수당, 광구로 등록된지역,
의료취약지구 등은 비과세하는 실비변상적급여에
해당한다.
※
국외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급여중 월 150만원
이내 금액은 비과세한다.
급여성
대가 (영38)
①
기밀비·판공비·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은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
②
공로금·위로금·개업축하금·학자금·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종업원의
수학중인 자녀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학자금·장학금
포함
※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은 장학금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된다.
※
일정한 요건을 갖춘 근로자 본인의 학자금은 기타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
③
여비의 명목으로 지급되는 연액 또는 월액의
급여
※
실제소요경비인 여비는 실비변상적급여에 해당하는
비과세소득이다.
④
퇴직으로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정관이나 퇴직급여규정에 의한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⑤
휴가비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기타
경제적 이익
①
교직원의 자녀에 대한 등록금 면제액
②
근로자가 부담할 소득세 등을 사용자가 부담한
경우 그 소득세액
③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받는 이익 다만,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택제공이익은
제외
※
주주 또는 출자자가 아닌 임원, 종업원인 근로자가
받은 사택제공이익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이다.
④
종업원이 주택(부수토지 포함)의 구입 또는
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 1998.12.31
이전에 대여한 종업원의 주택구입대여금·임차대여금의
이익은 2001까지는 근로소득에서 제외하였으나,
경과기간만료로 1998.12.31이전 대여금도 2002부터는
근로소득에 포함한다.
※
무주택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주택취득과
주택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보조받은 일정액은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조특법100)
⑤
종업원이 계약자이거나 종업원 또는 그 배우자와
기타의 가족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신탁 또는
공제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신탁부금 또는 공제부금
※ 선원의
재해보상보험료, 단체정기재해보험료 등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된다.
⑥
퇴직보험·퇴직일시금신탁이 해지되는
경우 종업원에게 귀속되는 환급금. 다만, 환급금을
지급받는 때에 근로기준법에 의해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받는 경우 제외
⑦
계약기간 만료전 또는 만기에 종업원에게
귀속되는 단체환급부 보장성보험의 환급금
⑧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당해 법인 또는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당해 법인 등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말하며, 주식에는 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2002.12.30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15조에
규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중 연간 3,000만원 한도내의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 퇴직후
또는 고용관계 없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기타소득임(법21,
2003.12.30 개정)
⑨
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받는
육아휴직급여 및 산전·후 휴가급여(2002.12.30
신설)
※ 육아휴직급여액은
월40만원 (고용보험법시행령 68조의3),
※ 산전·후
휴가급여액은
피보험자의 휴가 개시전 1월간의 통상임금(통상임금이
13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35만원) (고용보험법시행령
68조의8)
⑩
우리사주조합원이 400만원을 초과하는 출연금(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조합원 출연금)으로 당해 법인으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시가의 70%)보다 낮은
가액으로 자사주를 취득한 경우에는 당해 취득가액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과의 차액은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배정받은 때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다. (조특법88의4 ⑦)
※ 소득공제
받은 조합원출연금(당해연도의 출연금액과
400만원 중 적은 금액)으로 자사주를 취득시에는
조합에서 자사주 인출시 과세된다.
☞ 『초과출연금으로
저가 취득한 자사주에 대한 과세특례』 바로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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